생활정보

근로장려금 12월 1일 마감, 내 대상 확인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은 2026년 12월 1일까지이며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통상 11월 초 홈택스에서 개통됩니다.
나이와 소득에 따라 챙길 제도가 다릅니다.

11월은 신청 기한이 한꺼번에 몰리는 달입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마감일이 2026년 12월 1일로 다가오고, 연말정산 미리보기도 통상 11월 초 홈택스에서 열립니다.
정부지원금은 신청주의로 운영되므로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12월 1일 마감, 내 대상 확인

11월에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까

아래 표를 먼저 보시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만 본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항목 내용
지원 대상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사업·종교인 가구, 아이돌봄은 양육공백 인정 가정(중위소득 250% 이하),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수급 가구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 세대원 특성 충족 가구
금액·혜택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시 산정액의 95% 지급, 아이돌봄 본인부담 시간당 1,918원(가형)~12,790원(마형), 긴급복지 생계지원 4인 가구 월 199만 4,600원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2026년 12월 1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11월 초~1월 말(개통일 미발표), 보조금24·복지로는 상시 조회
신청 방법 홈택스·손택스·ARS(근로장려금, 연말정산), 정부24 혜택알리미(종합 조회), 복지로(복지서비스 신청), 행정복지센터(방문)
주의점 조회 결과는 수급 확정이 아니며 별도 신청·심사가 필요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고, 선입금을 요구하는 문자는 전부 사기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합니까

2025년 귀속분 정기신청(5월 1일~6월 1일)을 놓치셨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후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채널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손택스 앱, ARS 세 가지입니다.
12월 1일을 넘기면 2025년 귀속분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기한후신청의 감액 구조

기한후신청은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온라인에 90%라는 숫자가 돌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식 수치는 95%입니다.
다만 감액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재산 기준에 따른 추가 감액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별도의 재산 기준 감액이 기한후신청 감액과 함께 적용됩니다.
두 감액이 겹치면 체감 수령액이 최대 47.5%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 금액을 미리 어림하실 때 이 점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 열리고 무엇부터 봐야 합니까

홈택스 접속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순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당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과 전년 공제 자료를 바탕으로 예상세액과 환급액을 계산해 줍니다.
이용 기간은 통상 11월 초부터 다음 해 1월 말까지입니다.

개통일은 아직 미발표입니다

2026년 귀속분의 정확한 개통일은 이 글 작성 시점까지 공식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귀속분이 2025년 11월 5일에 열린 사례가 있어 11월 초에서 중순 개통이 예상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홈택스 공지사항을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11월과 12월에 조정할 수 있는 두 가지

첫째, 연간 총급여의 25%를 이미 넘겨 사용하셨다면 남은 두 달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와 전통시장, 대중교통 쪽으로 사용처를 옮기시면 됩니다.
둘째, 연금저축과 IRP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 올해 세액공제에 반영되므로 한도가 남았다면 추가 납입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는 11월에 미리보기로 확인하지 않으면 손쓸 시간이 없습니다.

같은 제도인데 연령에 따라 무엇이 달라집니까

제도명은 하나인데 신청 시점과 요건이 나이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2026년 기준으로 연령 축이 분명한 항목만 정리한 것입니다.

연령 구간 해당 제도 확인 포인트
만 9세 미만 아동 가구 아동수당 2026년부터 지급 연령이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됐습니다. 기존에 연령 초과로 종료된 가구는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청년 청년미래적금 2026년 신설 제도로 월 50만원 납입 시 기여금 6~12%가 지원됩니다.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전 연령 근로장려금, 국민내일배움카드 소득이 있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조회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흔한 누락 사유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 기준으로 탈락했더라도 선정기준액이 매년 조정되므로 재신청 가치가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갈리는 금액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유형이 가형부터 마형까지 나뉘며 시간당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가형은 1,918원, 지원이 없는 마형은 12,790원으로 같은 서비스에 여섯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2026년에는 정부지원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4인 가구 월 약 1,624만원 이하, 라형까지)로 확대됐으므로, 이전에 소득 초과로 제외됐던 가정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대상인지 어떻게 자가진단합니까

아래 문항 중 하나라도 해당하시면 해당 제도를 확인할 실익이 있습니다.

  •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신청(5월 1일~6월 1일)을 하지 않았고,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원 미만입니다
  • 올해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이미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 연금저축 또는 IRP 납입액이 올해 세액공제 한도에 아직 미치지 않았습니다
  • 가구에 만 9세 미만 아동이 있으나 아동수당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 본인 또는 부모님이 만 65세 생일이 1개월 이내로 다가왔거나, 과거 기초연금에서 탈락한 적이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이면서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세대원이 있고, 겨울 난방비 지원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조회부터 신청까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합니까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자격이 있어도 지급이 지연됩니다.

  1. 정부24(gov.kr) 혜택알리미에서 본인 기준 맞춤 혜택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과거 보조금24로 운영됐던 서비스가 혜택알리미로 통합됐고, 이전 주소로 접속해도 자동 연결됩니다
  2. 복지로(bokjiro.go.kr)에서 복지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기초연금, 에너지바우처, 아동수당, 교육비, 전기·가스·통신요금 감면 등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 가입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3. 조회된 혜택 중 해당 항목을 각 소관 채널에서 실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과 연말정산은 홈택스, 복지서비스는 복지로, 긴급복지는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입니다
  4. 아이돌봄서비스는 복지로에서 정부지원 자격 신청 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과 국민행복카드 등록까지 마쳐야 이용이 시작됩니다. 처리기한은 14일이며 돌봄사 배정은 별개이므로 복직 일정이 있으면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몫을 대신 확인하는 방법

정부24 혜택알리미에서 가족 등록 동의 절차를 거치시면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혜택을 대리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일 주소지가 아니어도 가능하지만 해당 가족의 휴대폰 본인인증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틀니·임플란트 지원, 통신요금 감면은 특히 누락이 잦은 항목입니다.

신청에서 자주 걸리는 지점은 무엇입니까

아래 항목은 자격이 있는데도 탈락하거나 금액이 예상보다 적게 나오는 대표적 원인입니다.

  • 목록에 뜨는 것과 받는 것은 다릅니다 : 혜택알리미와 복지멤버십은 가능성을 1차 선별할 뿐이며, 최종 지급은 소득·재산 심사에서 결정됩니다
  •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닙니다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므로 급여가 없어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주거급여에서 자주 발생하는 혼동입니다
  • 근로장려금은 감액이 중첩됩니다 : 기한후신청 5% 감액에 재산 기준 감액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 아이돌봄은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 영아종일제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부모급여·양육수당이 종료될 수 있고,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아동은 보육 시간 중 시간제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야간·휴일 할증을 빠뜨리지 마십시오 : 아이돌봄은 오후 10시~오전 6시, 일요일·공휴일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가 할증됩니다
  • 자영업자는 매출과 소득이 다릅니다 : 근로장려금은 업종별 조정률을 반영하며, 사업기간 1년 미만이거나 연매출 4억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선입금을 요구하면 사기입니다 : 공공기관은 문자로 개인정보·계좌정보·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gov.kr, bokjiro.go.kr, hometax.go.kr로 직접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부24에서 혜택이 뜨면 자동으로 지급됩니까

아니요. 혜택알리미와 복지멤버십에 표시되는 내용은 신청 가능성 안내입니다.
실제 지급은 별도 신청 후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결정되므로, 조회에서 멈추면 한 푼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지금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2026년 귀속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이미 종료됐고 지급은 12월 말 예정입니다.
하반기분은 2027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11월에 가능한 것은 2025년 귀속분 기한후신청뿐입니다.

맞벌이가 아니어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양육공백이 인정되는 가정이 주 대상이며 맞벌이 외에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가정도 포함됩니다.
정부지원 대상이 아니어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은 가능합니다.
지원을 받으시려면 양육공백 인정과 소득기준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하셔야 합니다.

겨울 난방비 지원은 현금으로 받습니까

아니요. 에너지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 또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되며 현금 지급은 아닙니다.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에서 가능하고, 세부 기간은 energyv.or.kr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있으면 정부지원금은 해당되지 않습니까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국민내일배움카드, 청년미래적금은 일정 소득이 있는 직장인과 사업자도 대상입니다.
소득이 있으니 안 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조회조차 하지 않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과거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해도 됩니까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조정되고 본인의 소득·재산 상황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한만 다시 정리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은 12월 1일까지이며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1월 초 개통이 예상되나 정확한 날짜는 홈택스 공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금저축·IRP 추가 납입과 지역화폐·카드포인트 사용은 12월 31일이 기준선입니다.

조회는 상시 가능하지만 신청 기한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오늘 정부24 혜택알리미 조회와 복지멤버십 가입, 두 가지만 먼저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금 대상자 선정을 알리며 링크 클릭이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문자는 어떤 경우에도 응답하지 마시고,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로 직접 접속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