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중위소득 150% 소득기준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소득과 무관하게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신청할 수 있고,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상시 접수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쉽게 말해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국가가 먼저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그 사람에게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 1일 처음 시행됐을 때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는 문턱이 있었습니다.
그 문턱이 2026년 10월 29일부터 사라집니다.

월 최대 20만원, 10월 29일부터 무엇이 달라집니까
달라지는 것은 딱 하나, 소득기준입니다.
지원금액(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지급 기간(자녀 만 18세 전까지), 핵심 요건 세 가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월급이 많아서 신청 자격조차 없었던 분들이 심사받을 기회를 얻는다”가 이번 개편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양육비 채권(집행권원) 보유 + 미지급 요건 + 이행확보 노력 증빙을 갖춘 한부모가족.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폐지 |
| 금액·혜택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법원이 정한 양육비 금액 한도 내). 자녀 2명이면 합계 월 최대 40만원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단 소득기준 폐지는 10월 29일 이후 ‘결정’되는 건부터 적용(신청일 기준 아님) |
| 신청 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1차 공식 경로), 우편, 복지로·정부24 온라인 |
| 지급일 | 심사 후 통상 매월 25일 지급. 10월분부터 새 기준 적용 |
| 문의 | 양육비이행관리원 콜센터 1644-6621 |
기존 기준과 변경 기준은 정확히 어디가 다릅니까
바뀌는 칸과 그대로인 칸을 나란히 놓고 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표의 ‘유지’ 항목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반려 사유 대부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 구분 | 2026.10.28까지 | 2026.10.29부터 |
|---|---|---|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50% 이하 | 폐지 — 소득 수준 무관 |
| 지원금액 |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 | 동일 |
| 지급 기간 | 자녀 만 18세(성년) 전까지 | 동일 |
| 양육비 채권 | 판결문·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 필요 | 유지 |
| 미지급 요건 | 직전 3개월(또는 연속 3회) 월평균 수령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을 것 | 유지 |
| 법적 절차 진행 중 | 강제집행·이행명령 진행 중에도 신청 가능 | 유지 |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지점을 짚겠습니다.
일부 수령(상대방이 매달 소액만 보내는 경우)에 대한 ‘월평균’ 판단 기준은 2026년 4월 28일 개정으로 이미 시행 중인 내용입니다.
10월 29일에 새로 생기는 변화는 ‘소득기준 폐지’ 하나뿐이며, 나머지는 이전부터 적용돼 온 규정입니다.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신청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소득기준이 사라진 뒤에도 아래 세 가지는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1. 양육비 채권(집행권원)
판결문,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등 법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할 때 구두로만 “매달 얼마 주겠다”고 약속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미지급 요건
신청월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동안 실제로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액이 선지급금(최대 20만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매달 10만원씩 보내고 있더라도 월평균이 20만원에 못 미치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3. 이행확보 노력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채권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강제집행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종료했어야 합니다.
“상대가 안 줬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어떤 순서로 하면 됩니까
1차 공식 경로는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입니다.
우편 접수도 가능하며, 주소는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입니다.
복지로와 정부24에서도 온라인 신청 경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절차 네 단계
- 집행권원 확인 — 판결문·양육비부담조서 등 서류를 먼저 확보합니다. 없으면 이 단계가 선행 과제입니다.
- 이행확보 절차 착수 —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채권추심 신청, 또는 법원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 선지급 신청서 제출 — 홈페이지·우편·복지로·정부24 중 한 곳으로 접수합니다.
- 심사 후 지급 — 지원 결정이 나면 통상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동의서 :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집행권원 서류 :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판결문 및 확정 관련 서류
- 미지급 증빙 : 양육비 입금 계좌 최근 3개월 거래내역 등
- 이행확보 증빙 : 법원 결정문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채권추심 요청 자료
- 소득·재산 관련 서류 : 소득기준 폐지 후에도 행정 처리상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접수 전 1644-6621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신청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아래 문항에 모두 ‘예’라면 신청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하나라도 ‘아니오’가 있으면 그 항목을 먼저 해결하는 쪽이 순서상 맞습니다.
-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다.
- 판결문·양육비부담조서 등 양육비 금액이 적힌 공식 서류를 갖고 있다.
- 최근 3개월간 실제로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액이 20만원보다 적다(한 푼도 못 받은 경우 포함).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채권추심을 신청했거나, 법원에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강제집행을 진행했다.
- 과거 소득 때문에 탈락했더라도, 위 항목들은 여전히 해당된다.
실제로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체감이 더 분명해집니다.
전 배우자가 약속한 양육비를 한 번도 보내지 않은 두 자녀 가정은 매달 4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이 월 150만원으로 정했는데 9개월간 미지급 상태였던 세 자녀 가정은 월 60만원을 선지급받아 자녀의 학원과 치료를 재개했습니다.
미지급금 8000만원을 버티던 비양육 부모가 선지급 신청 안내 통지만 받고 5100만원을 자진 납부한 사례도 있습니다. 신청 자체가 압박으로 작동한 경우입니다.
제도 전체 규모로는 2026년 8월 말 기준 신청 1만261건에 지원 결정 8188가구, 혜택 자녀 누적 1만2924명, 지급액 약 231억원입니다.
결정률은 79.8%로, 신청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요건을 못 갖춰 결정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반려됩니까 — 탈락 사유 여섯 가지
이 글에서 가장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소득기준이 없어져도 아래 사유로는 여전히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① 집행권원이 없는 구두 합의
이혼 당시 양육비를 말로만 정한 경우입니다.
양육비부담조서나 심판 청구로 금액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먼저 필요합니다.
② 이행확보 노력 증빙 누락
미지급 사실만 진술하고 공적 증빙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법원 결정문이나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신청 기록 중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③ 일부 입금을 ‘수령 중’으로 오인해 신청을 포기
엄밀히는 반려가 아니라 스스로 자격을 접는 사례입니다.
월평균 수령액이 20만원보다 적으면 신청할 수 있으니, 소액이라도 들어온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④ 신청일과 결정일을 혼동한 기대
소득기준 폐지는 ‘신청일’이 아니라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10월 29일에 접수했다고 즉시 20만원이 입금되지는 않고, 심사 기간이 소요됩니다.
⑤ 과거 미지급분 일괄 보상을 기대한 신청
선지급제는 결정 시점 이후분을 월 단위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수년간 쌓인 미지급 양육비를 국가가 소급해 한꺼번에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⑥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선지급제는 이혼이 확정된 뒤 집행권원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가사소송법상 소송 중 양육비 지급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어, 이 구간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국회에서 관련 개정 논의가 이어지는 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많으면 이제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라지는 것은 소득기준 하나뿐입니다. 양육비 채권, 미지급 요건, 이행확보 노력 증빙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소득이 높아도 이 세 조건을 못 갖추면 지원 결정이 나지 않습니다.
예전에 소득 때문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해야 합니까
소득기준 폐지로 새롭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과거 신청 건의 처리 상태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 본인 건을 개별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맞벌이 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자체가 사라지므로 맞벌이 여부는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나머지 세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자녀가 두 명이면 각각 20만원씩 받습니까
자녀 각각이 요건을 충족하면 합계 월 최대 4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법원 판결·조서에 정해진 양육비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조서상 양육비가 자녀 1인 월 15만원이면 선지급금도 15만원이 한도입니다.
지급일은 언제입니까
심사를 거쳐 통상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이번 개편은 10월분부터 적용되며, 결정일이 10월 29일 이후인 건에 새 기준이 반영됩니다.
국가가 먼저 준 돈은 누가 부담합니까
선지급 후 국가가 비양육 부모에게 세금 징수와 같은 방식으로 회수합니다. 미납 시 독촉장 발송, 동의 없는 소득·재산 조회, 강제집행·추심이 이어집니다. 다만 현재 회수율은 금액 기준 12.94%에 머물러 제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신청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정리
집행권원 확보 → 이행확보 절차 착수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수 → 심사 후 매월 25일 지급, 이 네 단계가 전부입니다.
소득 때문에 포기했던 분이라면 10월 29일 이후 결정 기준이 달라지므로, 서류를 미리 갖춰 두고 1644-6621로 본인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