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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햇빛소득마을 세대당 연 300만원 대상 조건

송전망이 지나는 지자체 지원금(가공선로 1km당 20억원)의 3분의 2 이내를 설비 주변 리·통 마을에 배분하고, 그 돈으로 1MW 이하 마을 태양광을 세워 소득을 주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 단계이며, 아직 확정 시행 전입니다.

송전탑이 들어서는 마을에 “참으세요”가 아니라 “소득을 드리겠습니다”로 접근하는 첫 법령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10월 21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고시 2건,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개정안을 10월 22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송전망 경과 지자체에 주는 지원금의 상당 부분을 주변 마을의 태양광 소득으로 돌리는 ‘계통햇빛소득마을’ 제도입니다.

계통햇빛소득마을 세대당 연 300만원 대상 조건

한눈에 보는 계통햇빛소득마을

항목 내용
지원 대상 국가기간 송·변전설비가 경과하는 지자체 중 설비 ‘주변지역’의 리·통 단위 주민(협동조합 설립 전제)
금액 기준 가공선로 1km당 20억원의 지자체 지원금 중 3분의 2 이내를 주변지역에 배분(1km 기준 최대 약 13억 3,000만원 환산)
혜택 형태 주민이 1MW 이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발전설비 설치비용을 우선 반영
예상 수익 세대당 연 약 340만~385만원(9월 15일 발표 기준 세전 추산치, 확정 지급액 아님)
진행 단계 시행령 입법예고 10.22~12.1, 고시 2건 행정예고 10.22~11.11. 법제처 심사 후 확정
신청 창구 현재 ‘선도사업 발굴’ 단계. 개별 가구 접수 창구는 미발표. 지원금은 지자체 경유 배분

어떤 마을이 지원 대상입니까

국가기간 전력망이 지나는 지자체 중에서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리·통이 핵심 수혜 대상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실질적인 변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원 대상 협동조합의 설립 단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리·통으로 좁혔습니다.
설비가 실제로 지나가는 작은 마을에 돈이 모이도록 범위를 조인 것입니다.

규모가 너무 작아 단독으로는 사업이 어려운 마을을 위해 2개 이상의 리·통이 공동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옆 마을과 손을 잡아도 지원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발전설비 용량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지원 대상 발전설비 용량 기준이 기존 10MW 미만에서 1MW 이하로 조정됐습니다.
숫자만 보면 축소처럼 보이지만, 마을 한 곳이 현실적으로 세울 수 있는 규모에 제도를 맞춘 조정입니다.
실제 추산 예시에서도 마을당 860~1,000kW, 즉 1MW 안쪽 설치를 전제로 수익을 계산했습니다.

세대당 연 300만원은 확정 금액입니까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자주 인용되는 세대당 연 340만~385만원은 2026년 9월 15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에서 제시된 가정 기반 추산치입니다.
58km 구간(총지원금 1,160억원, 52개 마을, 마을당 1,000kW, 평균 39세대)에서 세대당 연 약 385만원, 73km 구간(1,610억원, 83개 마을, 마을당 860kW)에서 약 340만원이라는 계산입니다.
구간 길이, 마을 수, 참여 세대 수가 달라지면 금액도 달라집니다.

게다가 이 수치는 세전 기준이며, 모든 주변지역 가구에 일괄 지급되는 보조금이 아닙니다.
지원금으로 태양광을 세우고, 그 발전 수익을 조합원이 나누는 구조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설비를 세우지 않으면 수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10월 21일 발표에는 금액이 없었습니다

혼동이 생기는 지점을 미리 정리하겠습니다.
10월 21일 발표는 “3분의 2 배분”, “1km당 20억원” 같은 제도적 기준을 다룬 시행령·고시 단계이고, “연 300만원대”는 9월 15일 1차 방안의 추산치입니다.
두 발표의 역할이 다릅니다.
9월은 방향 제시, 10월은 법령화 착수입니다.

기존 ‘햇빛소득마을’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름이 거의 같지만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기존 ‘햇빛소득마을’은 이미 2차 공모에 608개 마을이 신청했고 3차 공모도 진행된 별도 사업입니다.
이번 ‘계통햇빛소득마을’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송전망 지원금을 재원으로 신설하는 제도입니다.
둘을 헷갈리면 엉뚱한 창구를 찾게 됩니다.

구분 햇빛소득마을(기존) 계통햇빛소득마을(신설)
주관 부처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원 해당 사업 예산(공모 방식) 국가기간전력망법상 경과 지자체 지원금(1km당 20억원)
대상 지역 유휴부지를 가진 전국 마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리·통으로 한정
조합 요건 주민 10명 이상 협동조합 리·통 단위 협동조합(2개 이상 공동 설립 가능)
설비 규모 유휴부지 태양광 1MW 이하 재생에너지
현재 단계 공모 운영 중(3차 공모 진행) 시행령·고시 입법예고 단계, 선도사업 발굴 중

정리하면 기존 제도는 지금 공모에 지원하는 트랙, 신설 제도는 법령이 확정되기를 기다리는 트랙입니다.
송전망 주변 마을이라면 두 트랙을 모두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신청할 수 있습니까

아직 개별 신청 단계가 아닙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12월 1일까지, 고시 2건은 11월 11일까지 예고 기간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확정 시행일과 신청 개시일은 10월 21일 시점까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계통햇빛소득마을은 기후부·지자체·한국전력공사가 후보 마을을 먼저 찾아 나서는 ‘선도사업’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검토 기준은 주민 참여 의향, 부지 확보 가능성, 전력계통 접속 가능성 세 가지입니다.
지원금 자체가 시·군으로 배분되는 구조이므로, 참여 의향이 있다면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경로입니다.

법령 추진 일정

일정 내용
2026.09.15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 국무회의 보고(철탑 감축·햇빛소득마을 구상 발표)
2026.10.21 시행령 개정안·고시 2건·입지선정위 운영기준 개정안 발표
2026.10.22 입법예고·행정예고 시작
2026.11.11 관련 고시 2건 행정예고 마감
2026.12.01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마감
이후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완료 시점 미발표)

주민이 입지 결정에 개입할 방법이 있습니까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부분이 바로 이 절차 개선입니다.
돈보다 선로 경로가 중요한 주민에게는 오히려 이쪽이 핵심입니다.

위원회 구성 전 — 설명회가 3회로 확대됩니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전에 시·군·구 단위로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 횟수는 기존 2회에서 3회로 확대됩니다.
위원회가 꾸려진 뒤에 통보받는 구조를 앞단으로 당긴 조정입니다.

위원회 운영 중 — 참관과 자료 공개

위원회 구성 후에는 주민의 참관이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회의자료와 의결사항이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됩니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주민대표는 관할 지자체 내 주민 대표성을 가진 단체가 제출한 후보자 명부를 바탕으로 선정됩니다.

대안 제안 — 서면으로 다른 경로를 낼 수 있습니다

주민은 대안 경과지나 부지를 서면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안이 들어오면 위원회가 기술적·환경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심의·의결을 거쳐 후보 입지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후보 입지 2곳 이상을 도출해 비교·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선택지가 하나뿐인 설명회는 설명이 아니라 통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을이 해당되는지 자가진단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수가 많을수록 계통햇빛소득마을 선도사업 후보로 검토될 여지가 큽니다.

  • 우리 마을에 국가기간 송전선로 또는 변전설비가 지나거나 건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 우리 마을이 해당 설비의 ‘주변지역’에 포함되는지 지자체에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리·통 단위로 주민 협동조합을 설립할 의향이 있는 주민이 모일 수 있습니다.
  • 1MW(1,000kW) 이하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유휴지·건물 지붕 등)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부지에서 전력계통 접속이 가능한지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합 참여 대상이 되는 세대주 규모를 대략 파악하고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은 무엇입니까

발표 내용만 보고 넘어가면 오해하기 쉬운 지점을 모았습니다.
특히 금액과 제도 이름에서 착오가 많습니다.

  • 제도 이름 혼동 : ‘햇빛소득마을'(행안부)과 ‘계통햇빛소득마을'(기후부)은 주관 부처·재원·대상이 모두 다릅니다. 기존 공모에 지원했다고 신설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액 오해 : 연 340만~385만원은 특정 구간과 마을 규모를 가정한 세전 추산치입니다. 가구에 현금으로 꽂히는 지원금이 아니라 발전 수익 배분액입니다.
  • ‘3분의 2’는 상한 : 배분 비율은 “3분의 2 이내“입니다. 1km당 20억원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최대 약 13억 3,000만원이며, 실제 배분은 그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시행 전 단계 : 시행령과 고시는 예고 중이며 확정 시행일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행됐다”는 전제로 비용을 집행하면 위험합니다.
  • 용량 기준 변경 : 10MW 미만을 전제로 사업을 구상해 뒀다면 1MW 이하 기준에 맞게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 협동조합 요건 : 발표 구조는 마을 단위 협동조합을 전제로 합니다. 개인 단위 신청 트랙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 감축률 수치 차이 : 철탑 감축 규모가 9월 발표에서는 최대 40%(약 2,214기), 10월 발표에서는 신설 2,169km 중 최대 969km 통합으로 최대 47%로 제시됐습니다. 구간·방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나 산출 근거는 공개 자료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송전탑 근처에 살면 자동으로 연 300만원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은 특정 구간·마을 규모를 가정한 세전 추산치이며, 마을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1MW 이하 태양광을 실제로 설치해 발전 수익이 발생해야 배분됩니다. 거주 사실만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이 아닙니다.

우리 마을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합니까

현재는 기후부·지자체·한국전력공사가 참여 의향, 부지, 계통 접속 가능성을 검토해 후보 마을을 발굴하는 선도사업 단계입니다. 공식 공모 공고나 개별 접수 창구는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관할 시·군 담당 부서를 통해 설비 주변지역 포함 여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 없이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까

현재 발표된 구조는 리·통 단위 협동조합 설립을 전제로 합니다. 조합원 자격에는 해당 주변지역 리·통에 거주하는 세대주가 포함되며, 개인 단위 신청 트랙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마을 규모가 작아 1MW를 채우기 어렵습니다

용량 기준은 1MW 이하이므로 그보다 작은 설비도 대상이 됩니다. 또한 2개 이상의 리·통이 공동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방식이 허용되므로, 인접 마을과 함께 부지와 세대를 모아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송전탑이 지어진 지역에도 소급 적용됩니까

미확인 사항입니다. 공식 발표는 신규 건설 예정 송전망의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기존 건설 완료 지역에 대한 소급·확대 적용 여부는 10월 21일 자료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관련 고시 2건은 11월 11일까지 예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배분 비율이나 조합 설립 단위에 이견이 있다면 이 기간에 소관 부처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할 일

송전망 주변 마을이라면 두 날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1월 11일 고시 행정예고 마감, 12월 1일 시행령 입법예고 마감입니다.
그 전에 관할 지자체에 주변지역 포함 여부와 부지 조건을 문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확정 시행일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