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24~2026년 재정경제부에 낸 세법령 개정 건의 1,109건 중 반영된 것은 207건(18.7%)입니다.
전년 미반영 건의를 다시 낸 ‘재탕’은 174건, 이 중 156건이 또 불발됐습니다.
10월 10일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수치입니다.
국세청이 현장에서 포착한 세법 문제를 재정경제부에 전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건의가 최근 3년간 열 건 중 여덟 건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수치가 국정감사에서 공개됐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수치
| 항목 | 내용 |
|---|---|
| 자료 공개 시점 | 2026년 10월 1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 |
| 공개 주체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세법령 개정건의안 및 반영 현황’ |
| 3년 누적 건의 | 1,109건 중 반영 207건(18.7%), 미반영 902건(81.3%) |
| 연도별 반영률 | 2024년 25.1% → 2025년 14.9% → 2026년 14.6% |
| 재탕 건의 | 174건(2025년 94건, 2026년 80건), 이 중 156건(89.7%) 재차 불발 |
| 세목별 격차 | 종부세 88건 중 5건 반영(5.7%), 소득세 19.9%의 3분의 1 이하 |
| 주의점 | ‘일부 반영’도 반영 건수에 포함된 집계입니다 |
세법 개정을 결정하는 곳은 국세청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세법 개정 권한은 재정경제부 세제실에 있고, 국세청은 집행기관으로서 건의만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법안을 발의하거나 시행령을 고칠 권한이 없습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비판의 과녁이 엇나갑니다.
김상훈 의원도 국세청의 건의 방식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이를 심사하는 재경부 세제실의 책임을 함께 거론했습니다.
반영률 18.7%는 국세청의 성적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재경부 심사 구조의 성적표이기도 합니다.
건의가 반려되면 납세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세 가지 경로로 체감됩니다.
첫째, 공제 한도가 오래 고정된 채 남습니다.
둘째, 신청 요건·절차의 불편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셋째, 경정청구처럼 납세자가 권리를 되찾는 기간 규정이 정비되지 않습니다.
오래 고정된 공제 기준
2026년 9월 29일 국정감사에서 이광재 의원은 30년 가까이 묶인 공제 기준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양도세 기본공제는 30년, 상속세 기초공제와 배우자공제는 29년간 사실상 그대로입니다.
5년 이상 개정되지 않은 공제·비과세 제도가 38개로 집계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배우자 상속공제가 27~28년간 5억원에 머물러 개선이 시급하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국세청 수장이 공개적으로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번 ‘건의 반려’ 수치와 맥락이 닿습니다.
3년 연속 건의하고도 막힌 과제
3년 내내 올렸는데도 반영되지 않은 과제가 25건입니다.
대표적으로 종부세 부과제척기간과 경정청구기간 통일,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구체화, 조세회피 의심거래 사전신고제가 포함됩니다.
이 중 경정청구기간 문제는 세금을 과다 납부한 납세자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과 직결됩니다.
종부세 건의는 왜 반영률이 5.7%입니까
공식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종부세 건의 88건 중 반영은 5건이고, 2025년 건의 34건은 전건 미반영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종부세 개편 입법예고에 국민 의견 5,375건이 접수되고 찬반이 첨예하게 갈렸던 정황이 있습니다.
다만 이 정황과 낮은 반영률 사이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민감도가 영향을 줬을 가능성은 추정에 그친다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세수 측면에서도 재경부가 신중할 이유는 있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공제 기준 물가연동제에 대해 세수 영향과 면세 비율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헷갈리는 세제 요구 경로, 어떻게 다릅니까
세법을 바꾸라는 요구가 전달되는 길은 하나가 아닙니다.
건의가 막혔다는 뉴스만 보면 모든 통로가 닫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로마다 주체와 속도가 다릅니다.
아래 네 경로를 구분해 두면 어떤 변화가 언제 체감되는지 가늠하기 쉽습니다.
| 경로 | 주체·대상 | 반영 수단 | 시점 |
|---|---|---|---|
| 세법령 개정 건의 | 국세청 → 재정경제부 | 정기 세법개정안 편성 | 매년 여름~가을 제출, 통상 7~8월 개정안 발표 |
| 현장소통 간담회 | 국세청·국회 ↔ 납세자(배달라이더·캐디·방송작가 등) | 세제개편안 설명 및 의견 수렴 | 2026년 10월 1일 개최 |
| 시행령 개정 추진 | 국세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법 개정 없이 요건 완화 가능 | 근로·자녀장려금 사업자등록 요건 완화, 2027년 상반기 시행 목표 |
| 국정감사 지적 | 국회의원 → 국세청·재경부 | 답변·개선 요구(법적 강제력 없음) | 매년 가을 국감 |
차이가 분명합니다.
건의는 반영률 15% 안팎의 좁은 문이지만, 시행령 개정은 법 개정 없이 진행되므로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실제로 인적용역소득자의 사업자등록 요건을 전년도 12월 31일에서 장려금 결정일까지 약 8개월 늘리는 안은 시행령 경로로 추진 중입니다.
2027년 세법개정안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미 담긴 항목과, 아직 미확정인 항목을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담긴 항목 : 인적용역소득자 원천징수세율 인하(3.3%→2.2%),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최대지급액 상향,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폐지, 상속·증여세 금융재산 일괄조회 대상에 가상자산 추가
- 미확정 항목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상향,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종부세 부과제척기간-경정청구기간 통일, 공제 기준 물가연동제
국세청은 이번 지적에 대해 재경부와 소통을 강화해 반영률과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구체적 실행계획이나 제도 개선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미확정 항목은 통상 7~8월 발표되는 정기 세법개정안을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내 세금과 직접 연결되는지 점검하기
아래 항목 중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이번에 막힌 건의가 본인 세부담과 맞물립니다.
- 상속을 앞두고 있으며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한도가 내 상황에 부족하다
- 가업을 승계할 계획이 있고 가업상속공제 요건(고용 유지·업종 제한 등)을 맞추기 어렵다
- 과거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경정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 배달라이더·골프장 캐디·방송작가 등 인적용역소득자로 3.3% 원천징수를 적용받고 있다
-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 하는데 사업자등록 시점 요건에 걸린 적이 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올해 또는 내년에 실제 변화가 생기는 영역입니다.
특히 인적용역소득자 원천세율 인하와 장려금 사업자등록 요건 완화는 적용 시점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수치를 읽을 때 빠지기 쉬운 함정
숫자만 보면 결론이 단순해 보이지만, 집계 방식과 해석에 주의할 지점이 있습니다.
- 81% 퇴짜가 곧 건의의 질 문제는 아닙니다 : 전체 건의안의 약 3분의 1이 조문 명확화·서식 수정 같은 단순 정비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반려율만으로 건의의 중요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반영 207건’에는 일부 반영이 섞여 있습니다 : 완전 반영과 부분 반영을 구분하지 않은 집계입니다. 18.7%를 ‘완전히 받아들여진 비율’로 읽으면 과대 해석이 됩니다.
- 재탕이 곧 실적 쌓기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국세청은 반복 건의가 납세자 불편과 집행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지속적 노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일부 매체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되는 사안이라면 반복 건의가 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 종부세 전건 미반영의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정치적 대립이나 여론 양극화와 연결짓는 해석은 추정입니다. 공식 인과관계가 밝혀진 바 없습니다.
- 비판 대상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 국세청은 건의 주체, 재경부는 결정 주체입니다. 반영률 하락을 국세청 단독 책임으로 돌리면 구조를 놓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이 건의를 많이 올렸는데도 반려되는 것은 국세청 책임입니까
최종 결정권은 재정경제부 세제실에 있습니다. 김상훈 의원도 국세청의 건의 방식과 재경부의 심사 책임을 함께 거론했습니다. 양쪽 구조를 함께 봐야 하는 사안입니다.
재탕 건의 174건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다시 낸 것입니까
전년도에 반영되지 않은 건의를 다음 해에 재제출한 건수입니다. 2025년 94건, 2026년 80건이며 3년 연속 올린 뒤에도 막힌 과제가 25건입니다. 종부세 부과제척기간-경정청구기간 통일,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이 포함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한도가 곧 올라갑니까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개선 시급성을 언급했지만 재경부가 반영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경부는 세수 영향과 면세 비율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인적용역소득자 원천징수세율 3.3%는 언제부터 2.2%가 됩니까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2026년 10월 1일 국세청·국회 공동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설명됐습니다. 구체적 적용 시점은 최종 법령 확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사업자등록 요건은 어떻게 완화됩니까
기존에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했습니다. 이를 장려금 결정일까지로 약 8개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 중이며, 2027년 상반기 시행이 목표입니다.
이번 국감 지적으로 실제 제도가 바뀝니까
국세청은 재경부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답했으나 구체적 실행계획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국정감사 지적 자체에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실질적 변화 여부는 다음 정기 세법개정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해 두실 일정
정기 세법개정안은 통상 매년 7~8월에 발표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종부세 경정청구기간처럼 아직 미확정인 항목은 이 발표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발표 전 보도나 건의 단계 내용을 확정된 제도로 오해하면 신고·신청 판단에서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사업자등록 요건 완화는 2027년 상반기 시행이 목표이며, 아직 시행령 개정 추진 단계입니다.
신청 전 요건이 확정됐는지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법 관련 안내는 반드시 국세청 공식 채널을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