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9월 1일 오후 2시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엽니다.
사전 신청 없이 현장 방문만 하면 됩니다.
수도권 규제지역은 원가법 병행으로 매입가가 최대 15% 추가 인정되고, 토지 확보 요건은 75%로 완화됐습니다.
지금 바뀐 것만 먼저 정리합니다
LH가 2026년 9월 1일(화) 오후 2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대강당에서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참석에 사전 신청은 필요하지 않고, 당일 현장에 방문하면 됩니다.
이번 설명회의 핵심은 8·13 대책 후속으로 바뀐 신축매입 가격산정 방식과 신청 요건 완화입니다.

한눈에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 항목 | 내용 |
|---|---|
| 참여 대상 | 건설사·시행사·금융사 등 LH 신축매입약정(매입임대) 사업 참여를 검토하는 민간사업자 |
| 가격산정 | 원칙은 거래사례비교법. 수도권 규제지역은 원가법 병행 적용, 2027년까지 착공 시 최대 15% 추가 인정 |
| 신청 요건 | 토지소유권·감정평가동의 100% → 75%, 서류심사 통과 70점 → 65점 |
| 자금 지원 | 토지확보지원금 수도권 토지비 최대 80% 무이자, HUG 보증으로 토지비 최대 30% 저리 대출 |
| 설명회 일시·장소 | 2026년 9월 1일(화) 14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 대강당(경기 성남시 분당구) |
| 참석 방법 | 사전 신청 없이 당일 현장 방문. 6개 맞춤형 상담부스에서 1:1 상담 가능 |
| 주의점 | 원가법은 수도권 규제지역 한정, 15% 상향은 2027년 착공 조건부, 세제 감면은 하위법령 개정 절차 진행 중 |
매입가 15% 상향은 누가 받습니까
지역과 착공 시기,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만 해당합니다.
가격산정의 원칙은 여전히 거래사례비교법이고, 원가법은 수도권 규제지역에 한해 병행 적용됩니다.
여기에 올해 접수 물량 중 2027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이어야 거래사례비교법 평가액 대비 원가법 평가액을 최대 15%까지 추가로 인정받습니다.
사례로 보면 이렇게 갈립니다
A사는 수도권 규제지역 부지에 올해 접수해 20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지역 요건과 착공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원가법 병행 평가 대상이며,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해 최대 15% 추가 인정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갑니다.
B사는 같은 수도권이지만 비규제지역에 사업지를 두고 있습니다.
신청 요건 완화나 자금 지원은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으나, 원가법 병행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15% 추가 인정은 받지 못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착오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C사는 수도권 규제지역이지만 인허가 지연으로 착공이 2028년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 요건은 충족하지만 2027년까지 착공이라는 시기 요건이 무너지면 추가 인정분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착공 일정 관리가 곧 매입가격 관리가 된 구조라고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 요건은 얼마나 완화됐습니까
토지 확보 비율과 서류심사 커트라인이 함께 낮아졌습니다.
토지소유권 또는 감정평가동의 확보 비율은 100%에서 75%로 내려갔고, 국·공유지는 매각 가능 토지 확인 서류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심사 통과 기준도 100점 만점에 70점에서 65점으로 조정됐습니다.
청년 물량은 가점이 붙습니다
대학교 인근 주택은 +5점, 청년형 매입임대는 +10점 가점이 신설됐습니다.
두 항목은 별개로 운영되는 가점이며, 일부 보도에서 “최대 10점”으로만 뭉뚱그려 표현된 경우가 있으니 구분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트라인이 65점으로 내려간 상황이라 가점 5~10점의 체감 효과는 예전보다 큽니다.
접수 절차도 가벼워졌습니다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심의’ 제도가 도입되면서 설계도면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동주택 전체가 아니라 일부 세대만 LH에 매입 신청하는 부분 매입도 허용됩니다.
초기 설계비 부담을 줄이고 사업성 판단을 앞당길 수 있는 변화입니다.
자금과 공사대금은 어떻게 지원됩니까
토지확보지원금은 수도권 기준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확대됐고, 무이자로 지급됩니다.
여기에 HUG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활용하면 토지비의 최대 30%까지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안은 2026년 5월 22일 정부 발표를 거쳐 7월 20일 LH 변경 매입공고에 이미 반영된 사항입니다.
공사대금 지급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골조·준공·품질점검 3회로 나눠 지급했으나, 개편 후에는 착공 이후 3개월 단위로 공정률에 따라 분할 지급합니다.
자금 회수 주기가 촘촘해져 중소 시행사의 운전자금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다른 지원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번 개편에 얹힌 지원은 세 갈래인데, 적용 시기와 확정 상태가 각각 다릅니다.
같은 자리에서 발표됐다는 이유로 하나로 묶어 사업성을 계산하면 실제와 차이가 생깁니다.
아래는 세 트랙을 시기·상태별로 분리한 대조표입니다.
| 구분 | 원가법 15% 상향 | 자금 지원(토지비·공사대금) | 세제 감면 |
|---|---|---|---|
| 대상 | 수도권 규제지역 사업 중 2027년까지 착공하는 건 | 신축매입약정 참여 민간사업자 전반 | 건설사업자(취득세), LH에 토지 매도한 토지주(양도세) |
| 내용·금액 | 거래사례비교법 평가액 대비 최대 15% 추가 인정 | 토지비 최대 80% 무이자 + HUG 보증 30% 저리대출, 공사대금 3개월 공정률 분할 | 취득세 15% → 2027년 취득분 70%, 2028년 취득분 50% / 양도세 10% → 15% |
| 적용 시점 | 올해 접수분부터, 착공 2027년까지 | 2026년 7월 20일 변경 매입공고에 이미 반영 | 2027년·2028년 취득분 기준의 한시 조치 |
| 확정 상태 | LH 매입공고 기준 적용 | 시행 중 | 미시행 —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하위법령 개정 절차 필요 |
즉 자금 지원은 지금 바로 쓸 수 있고, 원가법 상향은 조건을 맞춘 사업만 받으며, 세제 감면은 아직 시행 전이라는 뜻입니다.
사업성 검토서에 세 항목을 같은 확정도로 넣으면 곤란합니다.
나는 이번 개편의 대상입니까
아래 문항에 스스로 답해 보시면 적용 여부를 대략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사업 부지가 수도권 규제지역에 위치한다 → 원가법 병행 평가 대상 가능성 있음
- 올해 접수 물량으로 2027년 12월 이내 착공이 가능한 일정이다 → 최대 15% 추가 인정 조건 충족
- 토지소유권 또는 감정평가동의를 75% 이상 확보했다 → 신청 접수 요건 충족
- 사업지가 대학교 인근이거나 청년형 매입임대로 구성할 수 있다 → 각각 +5점, +10점 가점 적용
- 설계도면이 아직 없지만 약식 사업계획서는 작성 가능하다 → 간소화 접수 대상
다섯 문항 중 앞의 두 개를 함께 충족하지 못하면 15% 상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은 무엇입니까
원가법은 전국 일괄 적용이 아닙니다.
수도권 규제지역 한정이며, 비수도권이나 수도권 비규제지역 사업자가 15% 상향을 전제로 사업성을 계산했다가 대상이 아님을 뒤늦게 확인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반복됩니다.
설명회에서 규제지역 적용 범위를 별도로 안내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5% 상향의 착공 요건도 놓치기 쉽습니다.
착공이 2028년으로 지연되면 추가 인정분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허가 일정에 여유가 없는 사업지는 보수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 확보 75% 기준은 신청 단계 기준일 뿐 최종 승인 보장이 아닙니다.
서류심사 65점 통과라는 별도 절차가 남아 있어, 문턱이 낮아진 것과 매입 확정은 다른 문제입니다.
세제 감면은 발표와 시행이 다릅니다.
취득세 70%는 8·13 대책에 담긴 방안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하며, 2026년 8월 31일 기준 시행령 세부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약하면 바로 70% 감면”으로 이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회는 접수처가 아닙니다.
제도 안내와 상담을 위한 행사이며, 실제 신축매입약정 사업 신청·접수는 LH의 별도 공고와 공식 채널을 통해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가법을 적용받으면 무조건 15%를 더 받습니까
아닙니다. 원가법은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만 병행 적용되며, 올해 접수 물량 중 2027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에 한해 거래사례비교법 평가액 대비 최대 15%까지 추가 인정됩니다. 지역과 착공 시기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토지소유권을 100% 확보하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토지소유권 또는 감정평가동의 확보 비율이 100%에서 75%로 완화됐습니다. 국·공유지는 매각 가능 토지 확인 서류만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신청 요건이며 서류심사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설명회 참석에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9월 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LH 경기남부지역본부 대강당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LH 본사와 수도권 4개 지역본부, HUG, 협약은행 등이 참여하는 6개 상담부스에서 1:1 현장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신청 서류와 공고는 어디서 확인합니까
설명회는 안내·상담 행사이므로 이곳에서 접수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실제 신축매입약정 신청은 LH가 별도로 내는 매입공고와 공식 접수 채널을 통해 진행되며, 접수 시기와 제출 서류는 공고별로 다르므로 LH 공식 채널에서 해당 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 70%는 지금 바로 적용됩니까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7년 취득분 70%, 2028년 취득분 50%로 단계 조정되는 한시 조치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하위법령 개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2026년 8월 31일 기준 시행령 세부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사대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됩니까
기존 골조·준공·품질점검 3단계 분할 지급에서, 착공 이후 3개월 단위 공정률 기반 분할 지급으로 변경됐습니다. 지급 주기가 짧아져 사업 기간 중 자금 흐름이 이전보다 촘촘해집니다.
정리
설명회는 9월 1일 오후 2시 한 차례, 사전 신청 없이 현장 방문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사업지가 수도권 규제지역인지, 그리고 2027년 안에 착공이 가능한 일정인지.
이 두 답이 모두 ‘예’가 아니라면 15% 상향은 계산에서 빼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