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급여 상한도 16만 8,420원에서 33만 6,840원으로 오릅니다.
시행일은 2026년 11월 27일이며, 남녀 근로자 모두 연 6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2026년 8월 23일)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를 발간했습니다.
바뀌는 내용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유급 2일→4일, 급여 상한 168,420원→336,840원, 불리한 처우 시 형사처벌 신설. 모두 2026년 1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바뀌는 내용을 표 하나로 보면 이렇습니다
기사마다 흩어져 있는 수치와 조건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본인 상황을 먼저 이 표에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계획 중이거나 받고 있는 근로자. 남녀 모두 신청 가능 |
| 사용 일수 | 연간 최대 6일 (총량 변화 없음). 이 중 최초 4일이 유급, 나머지 2일은 무급 |
| 급여 상한 | 16만 8,420원 → 33만 6,840원 (11월 27일부터) |
| 부담 주체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정부가 4일분 지원 / 대기업 등은 회사가 자체 부담 |
| 급여 신청 기간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 주의점 | 휴가 미부여 시 사업주 과태료 500만원 이하.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11월 27일 시행) |
난임치료휴가는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계획 중이거나 받고 있는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별 제한은 없습니다.
여성 근로자만 쓰는 제도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남성 근로자도 연 6일까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 쓸 수 있는지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시술 당일과 직후 회복기 정도로 좁게 운용됐습니다.
2025년 8월 행정해석이 바뀌면서 시술 전 필수 준비단계까지 인정됩니다.
난임검사, 배란유도 등을 위한 병원 방문일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 회사가 지원 대상인지가 급여를 가릅니다
휴가를 쓸 권리는 회사 규모와 무관하지만, 유급분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갈립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는 정부가 최초 4일분 급여를 지원합니다.
대기업 등 대규모 기업 근로자는 회사가 유급분을 전액 자체 부담합니다.
“정부가 33만원을 준다”는 설명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만 해당하므로 구분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유급 4일은 휴가가 4일 늘어난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전체 사용 가능 일수는 여전히 연 6일이며, 그 안에서 유급으로 인정되는 일수가 2일에서 4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무급 2일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 개정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신청은 어떤 순서로 진행합니까
절차는 세 단계입니다.
각 단계마다 준비물과 걸리는 시점이 다르므로 순서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계 | 누가·어디에 | 준비물 | 시점 |
|---|---|---|---|
| 1단계 휴가 신청 |
근로자 → 사업주 | 휴가 사용일·신청 연월일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가능). 사업주 요구 시 의료기관이 발급하고 시술 예정일이 명기된 증명 서류 | 휴가 사용 전 |
| 2단계 확인서 발급 |
사업주 → 고용24 | 기업 로그인 후 ‘확인 및 신고 → 출산전후휴가 → 난임치료휴가 확인’ 메뉴에서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발급 | 휴가 사용 후, 급여 신청 전 |
| 3단계 급여 신청 |
근로자(또는 사업주 대리) → 고용24·관할 고용센터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사업주 지급 금품 확인자료, 의사 진단서 또는 대체 서류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진단서는 다른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부터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의사 진단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별도 진단서를 발급받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업주가 대신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가 지원금을 대신 신청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급여 수령이 빨라지므로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이 방식이 가능한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휴가를 안 주거나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제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휴가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형사처벌 조항은 아직 시행 전이며, 11월 27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알려지는 것이 걱정된다면
2024년 10월부터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난임치료 사실을 누설하지 않을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돼 있습니다.
노동부 가이드는 사생활 보호 우수사례로 세 곳을 제시했습니다.
- 롯데쇼핑 : 휴가 명칭을 ‘가족계획 휴가’로 변경해 사유가 드러나지 않도록 운영
- 에코프로 : 인사팀만 열람할 수 있는 독립 결재 시스템으로 처리
- 인천국제공항보안 : ‘공가’ 항목으로 신청받아 부서 내 노출을 차단
재직 중인 회사에 유사한 운영 방식이 있는지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대상자인지 자가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지 순서대로 확인해 보십시오.
-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계획 중이거나 받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신분입니다.
- 올해 난임치료휴가를 아직 6일 미만으로 사용했습니다.
- 재직 중인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인지 확인했습니다.
-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섯 항목에 모두 해당한다면 급여 신청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 프리랜서·특수고용직의 적용 여부는 이번 발표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자주 놓치는 함정
다음 다섯 가지는 실제로 혼선이 잦은 지점입니다.
- 일수 오해 : 총 휴가는 6일 그대로이고 유급 범위만 4일로 늘어납니다. 휴가가 4일 추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 급여 신청 기한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고, 종료일 이후 12개월을 넘기면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이원화 : 사업주에게 내는 증명 서류(시술 예정일이 명기된 의료기관 발급 서류)와 고용센터에 내는 서류(진단서 또는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처벌 조항 시점 : 형사처벌은 11월 27일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미부여에 대한 과태료 규정만 적용됩니다.
- 부담 주체 착각 : 대기업 근로자는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니라 회사 자체 부담입니다.
시행일 전후 처리는 공식 지침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책브리핑과 일부 법무법인 칼럼에서는 시행일(11월 27일) 당시 이미 휴가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개정 규정이 적용되고, 시행 전 사용한 일수도 최초 4일 산정에 포함된다는 설명이 확인됩니다.
다만 이 내용은 이번 노동부 보도자료나 주요 언론 기사에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시행 시점의 공식 지침과 시행령을 다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번 개정은 어떤 흐름 위에 있습니까
난임치료휴가는 2018년 도입 이후 단계적으로 강화돼 왔습니다.
최근 흐름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2024년 10월 : 사업주 비밀유지 의무 신설
- 2025년 3월 : 휴가 일수 3일 → 6일 확대,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 급여 지원 신설
- 2025년 8월 : 행정해석 변경으로 시술 전 준비단계까지 사용 범위 확대
- 2026년 4월 : 국회에서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
- 2026년 5월 : 급여 신청 시 진단서를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대체 가능
- 2026년 11월 27일 : 유급 4일 확대, 급여 상한 인상, 형사처벌 시행
조정숙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국장은 임신·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시기 단기 육아휴직 신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개편 등 일·가정 양립 제도가 순차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난임치료휴가 6일이 전부 유급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체 6일 중 유급 인정 일수가 2일에서 4일로 늘어나는 것이며, 나머지 2일은 여전히 무급입니다. 총 휴가 일수 자체는 연 6일로 변동이 없습니다.
남성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성별 제한이 없어 남성 근로자도 연 6일까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술 당일뿐 아니라 난임검사 등 준비단계 병원 방문에도 쓸 수 있습니다.
급여는 정확히 얼마이며 누가 지급합니까
급여 상한액은 11월 27일부터 33만 6,840원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는 정부가 최초 4일분을 지원하고, 대기업 등 대규모 기업 근로자는 회사가 자체 부담합니다.
시술 당일에만 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2025년 8월부터 시술 당일과 직후 회복기뿐 아니라, 시술 전 필수 준비단계인 난임검사·배란유도 등을 위한 병원 방문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회사에 난임 사실이 알려지지 않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사업주에게는 2024년 10월부터 근로자의 난임치료 사실을 누설하지 않을 비밀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휴가 명칭 변경, 인사팀 전용 결재, 공가 처리 등 사생활 보호 운영을 도입한 기업 사례가 가이드에 소개됐습니다.
급여 신청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급여는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휴가 종료 직후 신청 시점을 미리 계산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상 여부는 이렇게 확인하십시오
기억할 날짜는 2026년 11월 27일 하나입니다.
그 전까지는 유급 2일, 그 이후에는 유급 4일과 상한 33만 6,840원이 적용됩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확인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용24에 로그인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사업장 정보를 확인합니다.
둘째, 재직 중인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인사담당자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합니다.
셋째, 올해 사용한 난임치료휴가 일수와 급여 신청 가능 기간(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을 계산해 둡니다.
세 가지가 확인되면 그다음은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휴가를 신청하는 일만 남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