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이 시행 5개월 만에 전부개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쟁점은 권한 이양 방식 전환, 연 최대 5조원 통합지원금의 법률 명문화, 약 4조원 채무 처리입니다.
개정안은 2026년 8월 22일 현재 국회 발의 전 단계입니다.

이 사안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받기로 한 연 최대 5조원의 통합지원금이 현행 특별법에는 규모도 기간도 적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논의되는 전부개정은 그 돈을 법률로 못 박을 것인가를 다루는 절차입니다.
한눈에 정리하면 무엇이 쟁점입니까
| 항목 | 내용 |
|---|---|
| 적용 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 주민(옛 광주 5개 자치구 + 옛 전남 22개 시·군) |
| 금액·혜택 | 정부 공표 기준 4년간 최대 20조원(연 최대 5조원) 통합지원금. 다만 법률 명문화는 아직 안 된 상태 |
| 핵심 쟁점 | ① 권한 이양을 개별 열거식에서 포괄적 이양으로 전환 ② 재정지원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전환 ③ 약 4조원 채무·지방채 처리 |
| 현재 단계 | 2026년 8월 21일 전남대 학술대회 전문가 제언 단계. 국회 정식 발의 전 |
| 신청 절차 | 개인이 신청하는 급여가 아닙니다. 입법 사항이며 시민 참여는 의견 제출 경로만 존재 |
| 주의점 | 8월 10일 발의된 ‘자치구→시 전환’ 개정안과는 완전히 다른 법안입니다 |
특별법을 만든 지 반년도 안 돼 왜 다시 고칩니까
운영해 보니 조문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특별법은 2026년 3월 5일 법률 제21446호로 제정됐고, 375개 특례를 담았습니다.
그런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 부처들이 이 가운데 119개를 원안 수용 어렵다는 의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전액 국비 지원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후부·농림부·해수부·산업부의 인허가권 이양 등이 불수용 목록에 올랐습니다.
지역은 핵심 특례 45개를 다시 추려 국무총리실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7월 1일 전국 최초의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으로 통합특별시가 출범했습니다.
학술대회에서 나온 개정 방향은 무엇입니까
8월 21일 전남대에서 열린 한국거버넌스학회·한국정부학회 공동 학술대회에서 네 갈래 제언이 나왔습니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권한 이양을 개별 열거식에서 국가 존치 권한만 명시하는 포괄적 이양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은 재정지원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하고 통합교부세·통합지원금의 규모와 기간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흥주 세종연구원은 자치입법권 확대를, 민현정 광주연구원은 지역정부 헌장형 특별법으로의 전환을 제시했습니다.
강효석 행정통합추진단장은 이 의견들을 검토해 개정안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바꿔 말하면 2026년 8월 22일 현재 전부개정안은 성안 전이며,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통합지원금 4년 20조원은 확정된 돈입니까
법률로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공표한 수치이며, 현행 특별법상 국가 재정지원은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만 존재합니다.
임의규정은 매년 정부의 예산 편성 재량에 좌우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통합 첫해 상황이 그 한계를 보여줬습니다.
민형배 시장은 7월 3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예산 문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아 기존 예산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6년 7월 3일 기자간담회)
그래서 학술대회에서 “규모와 기간을 법률에 적자”는 요구가 나온 것입니다.
법제화 요구가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1400억 지방채 논란은 정확히 어떤 사안입니까
신규 지방채 1400억원을 발행한 사건이 아닙니다.
통합 첫 달인 2026년 7월 자금배정 총액 1조4340억원 가운데 구 전남에 7678억원(53.5%), 구 광주에 6662억원(46.5%)이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구 광주가 실제 전입한 자금은 약 1400억원에 그쳤고, 부족분을 구 전남 재정이 메운 정황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다만 광주 배정액에는 국비와 목적재원이 섞여 있어 차액 전부를 전남 재정 부담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반론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이 지점은 매체별로 해석이 갈립니다.
시의회가 공개한 채무 규모는 얼마입니까
8월 18일 최선국·박문옥 의원은 전남청사 기자회견에서 도시철도 2호선과 도시공사 채무 등을 합쳐 약 4조원 규모의 채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 부족 예산은 3808억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세부 내역은 무상급식 245억원, 시내버스 503억원, 교육재정교부금 1000억원, 2순환도로 228억원, 의료급여 232억원, 재난기금 91억원, 기타 국비 매칭 1398억원입니다.
두 의원은 “2년마다 1조원 이상 추가 채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함께 제기했습니다.
통합 후 채무비율이 낮아졌다는데 안심해도 됩니까
착시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방채 발행한도와 채무비율이 통합특별시 전체 재정 규모 기준으로 재산정되면서 구 광주 단독 25.61%였던 비율이 통합 후 16.25%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실제 총 채무액 약 3.65조원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비율이 내려간 이유는 빚을 갚아서가 아니라 건전했던 옛 전남 재정이 합산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시의회 측 설명입니다.
한편 전남광주특별시는 재정혁신 전담팀(TF) 구성, 지방세 징수·체납관리 강화, 신규 지방채의 대규모 필수사업 한정 발행을 대책으로 내놓았습니다.
이덕 예산총괄관은 내년 반도체 호황에 따른 교부세 확대와 연 5조원 규모 통합지원금의 본격 투입으로 투자 여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 절차는 어떤 단계를 거치며 시민은 무엇을 준비합니까
절차는 다섯 단계로 진행되며, 현재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각 단계의 소요 기간은 공식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 아래 표에서 ‘미발표’로 표기한 항목은 추정치를 넣지 않고 사실대로 비워 둔 것입니다.
| 단계 | 현재 상황(2026.8.22 기준) | 소요·일정 | 시민 준비물 |
|---|---|---|---|
| ① 전문가 의견 수렴 | 완료(8.21 전남대 학술대회) | 종료 | 학술대회 제언 내용 확인 |
| ② 추진단 개정안 성안 | 진행 중(강효석 단장 반영 방침) | 미발표 | 요구사항을 조문 단위로 정리한 의견서 |
| ③ 국회 발의 | 미발의 | 미발표 | 지역구 의원실 전달용 의견 요지 |
| ④ 행안위 심사·공청회 | 미착수 | 미발표 | 입법예고 시 의견 제출용 본인확인 수단 |
| ⑤ 본회의 의결·공포 | 미착수 | 미발표 | 시행일·부칙 확인 |
의견은 어디에 어떻게 제출합니까
개인이 신청할 창구는 없지만 의견을 낼 경로는 있습니다.
첫째,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입법예고가 시작되면 해당 법률안에 직접 의견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소리 게시판을 통해 상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셋째, 시의회 의원실과 지역구 국회의원실에 서면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견을 낼 때는 법률명과 조문을 특정하는 편이 반영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상 법률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이며, 이번 쟁점은 재정지원 규정과 권한 이양 방식 조항입니다.
나는 이 사안의 당사자입니까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입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가 옛 광주 5개 자치구 또는 옛 전남 22개 시·군에 있다
- 무상급식, 시내버스 준공영제,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혜택을 받고 있다(하반기 부족 예산 항목입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다(지방채 상환 재원입니다)
- 도시철도 2호선, 제2순환도로 등 지역 SOC 사업의 이용자 또는 영향권 거주자다
- 거주지가 옛 광주 5개 자치구여서 자치구의 시 전환 여부에 따라 행정구역 명칭이 바뀔 수 있다
놓치면 손해 보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이 사안은 정보를 잘못 이해하면 판단 자체가 어긋납니다.
실제로 자주 나오는 오해가 네 가지 있습니다.
통합지원금을 이미 확정된 돈으로 오해하는 경우
4년간 20조원은 정책 발표이지 법 조문이 아닙니다.
현행법상 임의규정이므로 매년 정부 예산 편성 결과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 사업의 재원을 이 금액에 전제하고 계획을 세우면 위험합니다.
1400억을 신규 지방채 발행으로 오독하는 경우
보도에 등장하는 숫자가 여럿이라 혼동이 잦습니다.
1400억원은 7월 자금배정 대비 구 광주 전입액이고, 3808억원은 하반기 부족 예산이며, 3749억원은 구 광주의 2026년 지방채 발행 계획(상환 3055억원)입니다.
어느 기사의 어느 숫자인지 출처를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불이익 배제 원칙만 믿고 안심하는 경우
특별법 제55조에 불이익 배제 원칙이 있지만, 시의회 측은 실제 운영에서 세출 구조조정 불가피성이 이미 인정됐다며 그 부담의 주체를 따져 물었습니다.
원칙 조항과 실제 예산 집행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치구 시 전환 개정안과 혼동하는 경우
가장 흔한 혼선입니다.
8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개정안은 광주 5개 자치구를 동광주시 등 개별 시로 전환하는 내용이며, 이미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이번 글이 다루는 전부개정 논의(권한 이양·통합지원금 법제화)와는 발의 주체도 내용도 시점도 다른 별개 법안입니다.
검색으로는 후자가 먼저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니 법안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남 세금으로 광주 빚을 갚는 구조가 맞습니까
7월 배정액 1조4340억원 중 구 광주 몫 6662억원에 대해 실제 전입액이 약 1400억원에 그친 것은 확인된 사실입니다. 다만 배정액에 국비·목적재원이 포함돼 있어 차액 전부를 전남 재정 부담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합지원금이 법에 명문화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임의규정이 의무규정으로 바뀌면 정부가 매년 재량으로 편성 여부를 정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규모와 기간까지 조문에 들어가면 예산 심의 과정의 변동성이 줄어듭니다. 다만 이는 아직 제언 단계입니다.
개정안은 언제 국회를 통과합니까
처리 시점은 발표된 바 없습니다. 2026년 8월 21일 기준으로 추진단이 전문가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에 반영하겠다는 방침만 밝힌 단계이며, 발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통합하면 지방채 발행이 더 쉬워집니까
통계상 여력은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채무비율이 구 광주 단독 25.61%에서 통합 후 16.25%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총 채무액 약 3.65조원은 줄지 않았으며, 시의회는 이를 재정 합산에 따른 착시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까
시민단체협의회는 자치구의 시 전환 건에 대해 주민투표를 통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8월 10일 발의된 별개 개정안에 대한 요구이며, 재정·권한 이양 전부개정에 대한 주민투표 요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채무 현황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전남광주특별시는 재정혁신 TF를 통해 채무 현황과 상환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개 주기와 플랫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당분간은 시의회 기자회견 자료와 시 예산 공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엇을 하면 됩니까
정리하면 절차는 이렇습니다.
추진단 개정안 성안 → 국회 발의 → 행안위 심사·공청회 → 본회의 의결의 4단계가 남아 있고, 현재는 첫 단계 진입 직전입니다.
시민이 지금 할 일은 하나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입법예고 공고를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하고, 예고가 뜨는 즉시 조문을 특정해 의견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