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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8월 27일 지급 12월 마감 대상 확인

2025년 귀속 정기신청분 근로·자녀장려금은 2026년 8월 27일 목요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입니다.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후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95%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8월 27일 지급 12월 마감 대상 확인

한눈에 보는 2026년 근로·자녀장려금

항목 내용
지급일 2026년 8월 27일(목) · 2025년 귀속 정기신청분
지원 대상 2025년 근로소득·사업소득(전문직 제외)·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정기신청 대상 324만 가구
금액 근로장려금 최대 단독 165만원 · 홑벌이 285만원 · 맞벌이 330만원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50만~100만원(국세청 원문 재확인 필요)
신청 기간 정기신청 5월 1일~6월 1일(종료) · 기한후신청 6월 2일~12월 1일, 95% 지급
확인 방법 홈택스·손택스 심사진행상황조회,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주의점 8월 27일은 ‘지급 예정일’이며 법정기한은 9월 말. 재산·체납·기한후신청 여부에 따라 개인별 금액과 입금일이 달라집니다

8월 27일에는 누가 얼마를 받습니까?

이번 8월 27일 지급 대상은 지난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을 마친 가구입니다.
국세청은 법정 지급기한인 9월 말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하는 기조를 최근 몇 해 동안 유지해 왔고, 올해도 같은 방식입니다.
신청 대상으로 안내된 324만 가구 가운데 자동신청에 동의한 155만 가구(47.8%)는 별도 절차 없이 정기신청 처리되었습니다.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금액은 최대치이며, 소득이 상한선에 가까울수록 실제 산정액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상한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연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가구 연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가구 연 4,400만원 미만 330만원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자녀 1인당 50만~100만원 구간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 산정구간과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7,000만원 미만으로 알려짐)은 국세청 원문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정확한 금액은 결정통지서를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하나의 신청서로 함께 심사되며,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같은 날 함께 입금됩니다.

내 지급 여부는 어디서 확인합니까?

가장 정확한 방법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심사진행상황조회’입니다.
여기서 접수 → 심사중 → 결정 → 지급 단계와 결정금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 적힌 예상 산정액이 아니라 이 화면의 결정금액이 실제 입금될 금액입니다.

홈택스(PC)에서 확인하는 경로

hometax.go.kr에 접속해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중 하나로 로그인합니다.
이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 순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확인하는 경로

앱에 로그인한 뒤 장려금 메뉴에서 심사진행상황조회를 선택합니다.
앱 버전에 따라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내역확인 경로로 들어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근로장려금 신청금액’은 연간 예상산정액이므로, 재산·체납 등 감액이 반영된 결정금액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확인하는 방법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상담사와 통화할 수 있고, 보이는 ARS는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 관련 ARS는 1544-9944입니다.
지급일 전후에는 통화량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급 대상입니까? 3단계로 확인하십시오

대상 여부는 소득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소득 → 재산 → 제외요건 순서로 세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지급됩니다.
순서대로 짚어 보시면 본인 케이스가 어디서 걸리는지 바로 드러납니다.

1단계 · 소득 기준을 통과합니까

  • 2025년 연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입니까
  •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입니까
  • 소득의 종류가 근로소득·사업소득(전문직 제외)·종교인소득에 해당합니까

여기서 맞벌이가구는 부부 각각에게 소득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맞벌이 구분의 세부 판정 기준은 국세청 안내문 문구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단계 · 재산 기준을 통과합니까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1.7억원 미만입니까 → 100% 지급
  •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입니까 → 50%만 지급
  • 2.4억원 이상입니까 →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

재산은 순자산이 아니라 총액 기준입니다. 대출이 아무리 많아도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토지·건물·예금·전세보증금이 모두 합산되므로, 전세보증금 하나로 구간이 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3단계 · 제외요건에 걸리지는 않습니까

  • 2025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본인이 타인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지는 않습니까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는 아닙니까(근로장려금 한정)

사례로 보는 판정 결과

사례 소득·재산 상황 판정
A 단독가구, 총소득 2,000만원, 재산 1.2억원 지급 대상(최대 165만원 구간, 100% 지급)
B 홑벌이가구, 총소득 3,000만원, 재산 2억원 지급 대상이나 재산 구간에 걸려 50%만 지급
C 맞벌이가구, 총소득 4,200만원, 재산 2.5억원 소득은 충족해도 재산 2.4억원 이상이라 제외
D 소득·재산 요건은 충족하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 가구 전체가 신청 불가

정기신청을 놓쳤는데 지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기한후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이며, 자격 요건은 정기신청과 동일합니다.
다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도 8월 27일이 아니라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이며, 이전 귀속분 사례에서는 이듬해 1월 말에 입금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바로잡을 부분이 있습니다.
다수 블로그가 기한후신청 감액을 ‘10%’로 안내하고 있으나, 국세청 공식 안내 기준은 95% 지급, 즉 5% 감액입니다.
본인의 실제 지급률은 결정통지서에 적힌 문구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8월 3일 발표된 인상 금액이 이번에 적용됩니까?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단독 180만원, 홑벌이 310만원, 맞벌이 360만원으로 올리고 맞벌이 소득 상한을 5,200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국회 통과 전의 ‘안’이며, 이번 8월 27일 지급분은 기존 기준(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원)으로 산정됩니다.

8월에 발행된 일부 글이 상향안 금액을 이번 지급에 적용되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습니다. 8월 27일 입금액이 안내문보다 적어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경우가 많으니, 두 수치를 반드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예상보다 적게 들어왔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감액 사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오지급이 아니라 정상적인 산정 결과입니다.

  • 재산 1.7억~2.4억원 구간 : 산정액의 50%만 지급
  • 기한후신청 : 95% 지급(5% 감액)
  • 체납액 존재 : 환급액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 세금에 충당
  • 자녀세액공제 중복 : 연말정산에서 이미 받은 공제금액만큼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신청이 막히거나 반려되는 흔한 이유

월 500만원 기준은 연소득이 아니라 월평균 근로소득이라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과급이 특정 월에 몰리면 본인 판단과 실제 판정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전문직 사업자 제외는 배우자에게도 적용되어 가구 전체가 신청 불가가 됩니다.

대학생 자녀처럼 부모의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본인 명의 신청 자체가 막힙니다.
소득이 있어 신청하려 한다면 부양공제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8월 27일은 확정 입금일이 아니라 예정일이므로, 계좌 정보 오류나 체납 자료 대사 지연으로 개인별로 며칠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8월 27일에 입금이 안 됐으면 탈락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8월 27일은 지급 예정일이고 법정 지급기한은 9월 말입니다.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과 입금 시점이 며칠 늦어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지급 결정’ 단계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받았으면 올해는 자동으로 재산정됩니까?

매년 새로 신청하고 심사받아야 합니다.
다만 자동신청에 동의해 두었다면 별도 절차 없이 정기신청 처리됩니다.
올해 자동신청 동의 가구는 155만 가구로 전체 대상의 47.8%입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안내문을 받았는데 각자 신청해야 합니까?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을 기준으로 심사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누구 명의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는 개별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받으신 안내문 기재 사항과 상담센터 1566-3636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계좌를 바꿔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신청 기간 중에는 홈택스·손택스·ARS에서 계좌를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심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의 변경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계좌 상태로 인한 입금 처리 방식은 사례별로 다를 수 있어, 정확한 처리는 관할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기신청을 했는데 왜 8월 지급 이야기가 나옵니까?

반기신청자라도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 등 근로소득 외 소득이 확인되면 정기신청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이 경우 8월 27일에 연간 기준으로 정산되어 지급되며, 이미 받은 상반기분은 차감됩니다.
과다지급된 금액이 있으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따로 신청해야 합니까?

하나의 신청서로 함께 심사되고 함께 지급됩니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8월 27일 같은 날 입금됩니다.

정리

8월 27일 입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홈택스 심사진행상황조회부터 열어 보십시오.
정기신청을 놓친 분은 12월 1일까지 기한후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95%가 지급됩니다.
날짜가 지나면 올해 몫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