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종이컵으로 음료를 내는 카페를 운영하십니까.
2026년 8월 현재 종이컵 매장 내 사용 금지는 아직 초안 단계이며, 시행일과 과태료, 대상 매장 면적 기준은 모두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된 사실과 미정인 부분을 갈라 정리했습니다.

이 사안은 발표됐다고 곧 시행되는 정책이 아닙니다.
2018년 최초 시행, 2022년 재시행, 2023년 시행 직전 철회까지 같은 규제가 이미 두 차례 접혔습니다.
지금은 세 번째 추진의 초안 단계입니다.
한눈에 보는 현재 상황
| 항목 | 내용 |
|---|---|
| 규제 대상 매장 | 카페·제과점·패스트푸드점 등 휴게음식점 중 규모가 큰 매장부터 단계적 적용 방침. 구체적 면적·매출 기준은 미발표 |
| 규제 대상 품목 | 매장 내에서 쓰는 대용량 음료용 종이컵. 일반 식당의 소형 물컵용 종이컵은 우선 제외(실태조사 후 추가 검토) |
| 시행 시기 | 미확정. 2025년 12월 23일 초안 발표 후 공론화 중이며, 2026년 4월 28일 국무회의 확정안에는 세부 규제가 빠졌습니다 |
| 과태료 | 미확정. 2022~2023년 규제 당시 기준은 최대 300만원이었으나 이번 재추진안의 액수·단속 방식은 발표 전 |
| 함께 추진되는 것 | 플라스틱 일회용컵 유상판매 의무화(2027년 시행 예상, 컵값 100~200원 하한 검토), 빨대는 재질 불문 요청 시에만 제공 |
| 현재 단계 | 2026년 7월 13일 업계와 자율 실천 협약 체결(23개 업체 및 전국 약 2만 2천여 곳). 법적 강제 규제는 아직 아닙니다 |
2026년 8월 현재, 확정된 것은 무엇입니까
확정된 것은 정책 방향뿐입니다.
시행일·과태료·대상 기준 어느 하나도 법령으로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준비 시점을 잘못 잡게 됩니다.
확정된 사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12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카페 등 규모가 큰 휴게음식점부터 매장 내 종이컵 사용을 단계적으로 다시 금지하고, 플라스틱 일회용컵은 무상 제공을 막아 유상판매로 전환한다는 내용입니다.
영수증에 컵값을 따로 표시하는 이른바 ‘컵 따로 계산제’도 함께 담겼습니다.
아직 미정인 사항
2026년 4월 28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에는 컵 가격표시제와 빨대 규제 등 매장 관련 세부안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담긴 것은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 예상치 대비 30% 감축이라는 큰 목표뿐이었습니다.
기후부 김고응 자원순환국장은 개별 사업별로 정교화해 향후 공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12월 발표는 초안이고, 4월 확정안에서 세부 규제는 빠졌습니다.
대상 매장 기준은 몇 제곱미터입니까
면적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발표된 것은 “규모가 큰 매장부터”라는 표현뿐이며, 몇 ㎡ 이상인지 또는 매출 얼마 이상인지는 2026년 8월 현재 나온 바 없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개인 카페가 1차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품목 범위는 이렇게 갈립니다
규제 검토 대상은 매장 안에서 음료를 담아 내는 대용량 종이컵입니다.
일반 식당에서 물컵 대용으로 쓰는 소형 종이컵은 우선 제외되며, 실태조사를 거쳐 추가 규제 여부를 따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플라스틱컵은 이미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 상태이므로, 이번 대책의 초점은 포장 시 유상판매 전환에 있습니다.
헷갈리는 네 가지 제도, 무엇이 어떻게 다릅니까
종이컵 금지, 컵값 유상판매, 빨대 규제, 보증금제는 이름이 비슷해 한 덩어리로 오해받습니다.
대상과 부담 주체, 시기가 전부 다릅니다.
아래 표로 대조하시면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만 골라낼 수 있습니다.
| 구분 | 매장 내 종이컵 금지 | 플라스틱컵 유상판매 | 빨대 규제 | 일회용컵 보증금제 |
|---|---|---|---|---|
| 대상 | 규모가 큰 휴게음식점(카페·제과점·패스트푸드) |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포장 제공하는 매장 | 재질 불문 모든 빨대 제공 매장 | 조례로 시행 중인 지자체(세종·제주 등) |
| 부담 형태 | 매장 내 사용 자체 금지(다회용기 전환 비용) | 컵값 별도 청구, 공급가 기준 100~200원 하한 검토 | 진열 제공 금지, 고객 요청 시에만 무상 제공 | 컵 보증금 300원, 반납 시 환급 |
| 시기 | 미확정(연내 일정 마련 목표) | 2027년 시행 예상, 미확정 | 종합대책 초안에 포함, 시행일 미확정 | 전국 의무화 사실상 폐지, 지자체 자율 전환 법 개정 연내 추진 |
| 현재 상태 | 초안 단계, 법령 개정 전 | 초안 단계 | 초안 단계, 단속 계획만 언급 | 세종·제주 시범 시행 중 |
보증금제 시행 지역은 유상판매 정책에서 제외됩니다.
세종과 제주처럼 조례로 보증금제를 운영 중인 지역은 컵값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전국 확대 무산 소식에 허탈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나는 대상인지 스스로 확인하는 항목
아래 문항 중 해당하는 항목이 많을수록 1차 적용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확정 기준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늠일 뿐이라는 점을 함께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휴게음식점(카페·제과점·패스트푸드)에 해당합니다
- 매장에 좌석이 있고, 앉아서 마시는 손님에게 종이컵으로 음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하는 컵이 물컵용 소형이 아니라 음료용 대용량 종이컵입니다
- 포장 손님에게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영업장이 세종·제주 등 일회용컵 보증금제 조례 시행 지역이 아닙니다
- 매장 카운터에 빨대를 꽂아두고 손님이 자유롭게 가져가도록 두고 있습니다
놓치면 손해 보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가장 큰 손해는 양쪽 극단입니다.
지금 당장 시행되는 줄 알고 서둘러 다회용기 설비를 들이는 경우, 그리고 어차피 또 무산된다고 보고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1. 법 시행과 자율 협약을 혼동하는 경우
2026년 7월 13일 서울새활용플라자에서 체결된 협약은 법적 강제가 아니라 업계 자발적 참여 단계입니다.
23개 업체와 개인매장을 포함해 전국 약 2만 2천여 곳이 참여했습니다.
협약 참여가 향후 법령 적용의 면제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2. 정부 일정보다 지자체가 먼저 움직이는 경우
서울 서대문구는 2026년 8월 3일부터 직영 카페 ‘카페폭포’ 등 4곳에서 매장 내 일회용컵을 전면 중단하고 다회용컵을 의무화했습니다.
정부 시행일이 미정이어도 지자체 조례나 공공시설 운영지침이 먼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업장 소재 지자체 공고를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컵값 인상 폭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
정부 검토안의 하한선은 공급가 기준 100~200원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는 컵 단가는 50~100원, 프랜차이즈 본사 공급가는 100~200원 수준이라 매장별 체감 인상 폭이 다릅니다.
가격 책정은 점주 자율이므로, 하한선 그대로가 소비자 부담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세 번째 추진이라는 이력을 감안하지 않는 경우
2022년 11월 재시행된 규제는 1년 계도기간을 두고 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예고됐으나, 계도기간 종료 직전인 2023년 11월 7일 종이컵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당시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논리를 들었고,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같은 이력이 이번 판단의 배경이 됩니다.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고장수 이사장은 2023년 철회 당시 “경기 안 좋은데 규제 비용까지 오르면 폐업하란 소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는 2026년 4월 확정안을 두고 초안에서 나아가지 못한 권고 수준이라며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식당에서 물컵으로 쓰는 종이컵도 금지됩니까
아닙니다. 일반 식당의 소형 종이컵은 이번 규제에서 우선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정부는 실태조사를 거쳐 소용량 종이컵의 추가 규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므로 확정된 영구 제외는 아닙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300원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전국 의무화는 사실상 폐지 수순이지만 제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 조례로 자율 시행하도록 전환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이 연내 추진 중이며, 시행 지역에서는 보증금제가 유지됩니다.
세종·제주에서도 컵값을 따로 받게 됩니까
아닙니다. 조례로 보증금제를 이미 시행 중인 지자체는 유상판매 정책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두 제도가 겹쳐 소비자가 이중 부담을 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에도 시행 직전에 철회될 수 있습니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026년 4월 확정안에서 세부 규제가 빠지면서 지연 또는 후퇴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다만 정부는 개별 사업별로 정교화해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므로 후속 발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7월 협약에 참여하면 규제 대상에서 빠집니까
협약은 자발적 실천 약속이며 법적 면제 근거가 아닙니다. 향후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협약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대상 매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포장용 종이컵도 못 쓰게 됩니까
현재 발표된 검토 범위는 매장 내 사용 금지입니다. 포장 시 종이컵 사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은 공식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포장 관련 조치로 언급된 것은 플라스틱 일회용컵의 유상판매 전환입니다.
내 매장이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지금 확정된 시행일은 없으므로, 당장 설비를 바꾸기보다 확인 경로를 잡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첫째,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의 보도자료·공고란에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후속 발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청 환경 담당 부서에 일회용품 관련 조례와 시행 계획을 문의하시면 지자체 선제 시행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셋째,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면 본사 운영지침 공지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해야 할 핵심 시점은 두 가지입니다.
종이컵 매장 내 사용 금지의 세부 일정 발표, 그리고 플라스틱컵 유상판매 의무화 시행 시점입니다.
후자는 2027년으로 거론되고 있으므로, 다회용컵 도입과 컵값 안내 문구 준비는 그 일정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