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용문시장이 2017년부터 받은 정부·지자체 지원금은 총 62억 2,177만원입니다.
상인회장 자격 무효 판결은 2026년 9월 15일 확정됐고, 62억원 환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검토’ 단계입니다.
올해 추석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서는 용문시장이 제외됐습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사안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 서울 용산구 용문시장에 2017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지자체 지원금 62억 2,177만 4,000원이 투입됐다는 국정감사 자료입니다.
둘째, 그 기간 시장을 대표해온 상인회장의 자격이 법원에서 무효로 확정됐다는 판결입니다.
셋째, 올해 추석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시장 명단에서 용문시장이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세 갈래는 시기상 이어져 있지만, 서로의 원인이라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래 표로 확인된 사실만 먼저 정리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서울 용산구 용문시장(전통시장). 실무상 각종 지원사업 참여 창구는 상인회 |
| 지원 금액 | 총 62억 2,177만 4,000원(2017년~현재 누적, 온누리상품권 환급 관련 약 4억원 포함) |
| 지원 주체 |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서울시, 용산구 |
| 판결 상황 | 상인회장 회원·회장 자격 무효. 2026년 9월 15일 상고 포기로 확정 |
| 추석 환급행사 | 2026년 추석 행사(9월 16~20일, 전국 300개 시장) 참여 명단에서 용문시장 제외 |
| 환수 여부 | 미결정. 용산구는 “일반 상인·주민 혜택”을 고려해 판단할 방침이라는 입장 |
상인회장은 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됐습니까
핵심 기준은 “시장 내부에서 직접 사업(영업)을 하는지”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해당 회장이 시장 안에서 직접 영업하지 않아 상인회 회원 자격 자체가 없다고 봤고, 그에 따라 회장 선출 결의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장 자격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아래 단계인 회원 자격부터 인정되지 않은 구조입니다.
확정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됐습니까
도시에에 명시된 시점만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소 시점은 보도에 나오지 않아 “분쟁 시작 시점”은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 시점 | 진행 내용 | 구간 소요 |
|---|---|---|
| 2017년 6월 | 해당 인물 용문시장 상인회장 취임 | – |
| 2024년 1월 24일 | 정기총회에서 상인회장 재선출(이 결의가 소송 대상) | 취임 후 약 6년 7개월 |
| 2025년 | 1심(서울서부지방법원) 회원·회장 자격 없음, 선출 결의 무효 판결 | 재선출 이후 약 1년 내외 |
| 2026년 7월 | 항소심에서 상인회 측 항소 기각 | 1심 이후 약 1년 반 |
| 2026년 9월 15일 | 상인회 측 상고 포기, 판결 확정 | 항소심 이후 약 2개월 |
주목할 점은 이 2년 이상의 다툼 기간에도 지원사업 집행은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관리 공백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지원사업에서 상인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기가 이 사안의 실무적 핵심입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개별 상인이 관청에 직접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라, 상인회가 참여 희망 점포 명단을 취합해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상인회가 사실상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대표 자격에 문제가 생기면 개별 점포의 사업 참여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이 이번 국감 지적의 본질입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신청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도시에에서 확인된 절차 흐름만 단계로 정리했습니다.
서류 요건은 보도에 나오지 않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점포 참여 의사 표명 : 환급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점포가 소속 상인회에 의사를 전달합니다.
- 상인회 명단 취합 : 상인회가 참여 점포 명단을 모아 정리합니다. 이 단계에서 상인회가 창구 역할을 합니다.
- 주관 부처 신청·선정 : 취합된 명단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주관 행사 참여 시장 명단으로 반영됩니다.
- 행사 기간 시행 : 2026년 추석 행사는 9월 16일~20일, 전국 300개 시장 규모로 진행됐습니다(전년 200개소에서 확대, 지원 규모 200억원 → 390억원).
상인회 등록·관리는 어느 기관 소관입니까
시장·군수·구청장 소관이며, 이 사안에서는 용산구청입니다.
반면 전통시장 정책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개별 상인회 내부 선출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습니다.
중기부는 “개별 상인회장은 자체 정관·규정에 따라 선출되므로 무자격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입장을 국감 자료에서 밝혔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만큼 용산구는 상인회에 새 회장 선출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한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추석 환급행사에서 제외된 이유는 확인됐습니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외 사실 자체는 확정이지만, 원인에 대해서는 매체별 서술이 갈립니다.
전자신문은 자격 논란 확정 내용 바로 뒤에 환급행사 제외 사실을 배치해 두 사안을 같은 문맥으로 서술했습니다.
반면 국제뉴스는 “상인회장 자격 문제가 행사 제외의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무자격 회장 때문에 추석 지원이 끊겼다”는 식의 단정은 아직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정감사 제출 자료만으로는 인과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62억원은 환수되는 것입니까
현재까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용산구는 취소·환수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 혜택이 일반 상인과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고려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기사 제목만 보면 62억원이 즉시 회수될 것처럼 읽히지만, 실제로는 검토 단계입니다.
또한 62억 2,177만원은 시장 시설·환경 개선, 온누리상품권 환급 관련 사업(약 4억원) 등에 투입된 2017년 이후 누적 사업비 총액입니다.
상인회장 개인에게 직접 지급된 금액이라는 보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사안과 관계가 있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아래 문항에 하나라도 해당하시면 본인 케이스를 직접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서울 용산구 용문시장 내부에서 직접 영업하는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용문시장 상인회 회원으로 등록돼 있거나, 회비를 납부해왔습니다.
- 2026년 추석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를 희망해 상인회에 의사를 전달했는데, 실제 행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 2017년 이후 용문시장 지원사업(시설·환경 개선 등)의 직접 수혜 점포에 해당합니다.
- 용문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로서, 올해 추석 환급을 기대하고 방문했습니다.
마지막 항목에 해당하는 소비자라면 별도 조치는 없습니다.
다만 앞의 네 항목에 해당하는 상인이라면 새 회장 선출 절차와 향후 지원사업 참여 창구가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실질적인 영향 지점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지점은 무엇입니까
검색과 판단에서 실제로 자주 어긋나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 동명 시장 혼동 : 경기 양평군 용문면의 용문천년시장도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행사를 진행합니다. 서울 용산구 용문시장과 전혀 다른 시장입니다. 검색 시 “서울 용산구 용문시장”으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 환수 확정으로 오해 : 62억원 환수는 결정 사항이 아니라 검토 단계입니다.
- 회원 자격 요건 오해 : 시장에 매장 명의를 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회원 자격이 자동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실제 영업 여부를 핵심 기준으로 봤습니다.
- 제외 원인 단정 : 환급행사 제외와 자격 논란의 인과관계는 매체별로 서술 강도가 다르며,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상인회장 실명 : 1차 보도(전자신문·국제뉴스)는 실명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일부 매체에서 언급된 이름은 원문 대조가 되지 않은 2차 정보이므로 단정적으로 인용하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받은 지원금을 상인들이 돌려내야 합니까
현재 확정된 환수 조치는 없습니다. 용산구는 취소·환수 판단 시 사업 혜택이 일반 상인과 주민에게 돌아간 점을 고려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상태입니다. 개별 상인에게 통보된 환수 절차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새 상인회장은 언제까지 선출해야 합니까
판결 확정에 따라 용산구가 상인회에 새 회장 선출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선출 시한은 보도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상인회 정관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환급행사에는 용문시장이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까
참여 여부는 향후 행사별 신청·선정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환급행사는 상인회가 참여 점포 명단을 취합해 신청하는 구조이므로, 상인회 대표 체계가 정리되는 시점이 실무적인 변수가 됩니다.
다른 전통시장에서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국정감사에서 그 가능성이 지적됐습니다. 중기부가 “상인회장 선출은 각 상인회 자체 정관에 따르며 무자격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답한 만큼, 전국 단위의 관리 공백 우려가 함께 제기됐습니다.
상인회 소송 비용이 공금에서 나갔다는 내용은 사실입니까
일부 매체 보도를 인용한 검색 결과에 소송 변호사 비용 약 880만원이 공금에서 지출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1차 보도 원문으로 대조되지 않은 정보이므로 미확인 사항으로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62억원은 어떤 사업에 쓰였습니까
중기부·농식품부·해수부·서울시·용산구가 2017년 이후 집행한 각종 지원사업 사업비 누적 총액입니다. 시장 시설·환경 개선과 온누리상품권 환급 관련 사업(약 4억원) 등에 투입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항목별 세부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본인 해당 여부는 이렇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용문시장 내부에서 영업하는 상인이라면, 상인회 회원 등록 상태와 향후 회장 선출 일정을 용산구청 전통시장 담당 부서에 문의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상인회 등록·관리는 구청 소관이므로, 중기부가 아니라 구청이 1차 창구입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를 원하는 점포라면 다음 행사 공고 시점에 소속 상인회의 명단 취합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단이 취합되지 않으면 개별 점포가 아무리 참여를 희망해도 반영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라면 방문 전 해당 시장의 참여 여부를 주관 부처 공고나 시장 안내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