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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넨셀 320억 지원금 편취 의혹 국감 증인 채택 쟁점 총정리

제넨셀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정부 R&D 지원금 320억6900만원을 신청했으나, 실제 지급액은 0원입니다.
복지부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10월 7일 복지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는 증인 채택을 두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정부 R&D 지원금은 식약처 임상 승인이라는 관문 하나만 통과하면 수백억 단위 심사 테이블에 올라갑니다.
이번 사안이 단순한 정치 공방을 넘어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관문을 통과하는 데 사용된 자료가 온전했는지, 그리고 그 승인을 근거로 신청된 320억원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가 쟁점입니다.

제넨셀 320억 지원금 편취 의혹 국감 증인 채택 쟁점 총정리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제넨셀이 불리한 동물실험 결과를 누락한 자료로 식약처 임상 승인을 받은 뒤 그 승인을 근거로 정부 지원금 320억6900만원을 신청했고, 법원 1심이 이를 “정부출연금을 편취하려 했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안입니다.
다만 지원금은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안을 10월 7일 시작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룰지를 두고, 9월 29일 현재 여야가 증인 채택 문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320억원은 어떤 지원금이고 누가 신청했습니까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지원 R&D 사업 자금이며, 신청 주체는 제넨셀입니다.
아래 표만 보셔도 이 사안의 뼈대는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신청 주체 제넨셀 (2016년 설립, 설립자 강모 교수)
사업명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지원 R&D 사업
필수 조건 식약처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을 받은 과제만 지원 대상
신청 금액 총 320억6900만원 (101억100만원·69억4100만원·50억900만원 등 5차례 분할 신청)
신청 기간 2021년 12월 ~ 2022년 9월
실제 지급액 0원 — 복지부가 코로나19 변이 상황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
법원 판단 서울서부지법 1심(2024.12) “임상 승인을 이용해 정부출연금을 편취하려 했다” 취지, 약사법 위반 등 유죄

표에서 가장 자주 오독되는 칸은 마지막 두 줄입니다.
기사 제목에 반복되는 “320억 편취”는 실제 수령이 아니라 신청 단계의 시도를 뜻하며, 국고에서 빠져나간 금액은 0원입니다.
법원이 인정한 것은 편취의 고의와 시도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320억원은 왜 지급되지 않았습니까

제넨셀이 지원금을 받지 못한 직접적 사유는 하나입니다.
복지부가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자료 누락은 지급 탈락 사유가 아니라 별도의 법적 책임이 발생한 원인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성격이 다르므로 아래와 같이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유 유형 구체적 내용 결과
① 사업 목적 부적합 복지부가 코로나19 변이 상황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실제 지급 무산의 직접 원인 (지급액 0원)
② 자료 누락·삭제 2021년 햄스터 비임상에서 고용량군 5마리 중 1마리 사망, 생존 개체 폐 비대증 발생 → 해당 내용을 삭제·누락한 보고서를 식약처 제출 형사 책임 발생 원인 (약사법 위반 등 1심 유죄)

지원금 탈락과는 무관하지만 함께 불거진 의혹

아래 두 항목은 위 표의 탈락·반려 사유와는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다만 이번 국감 쟁점에 함께 올라 있어 별도로 짚어둡니다.

  • 계획 대비 실적 대폭 축소 : 승인 당시 한국·독일·인도 등 5개국 1100여명 규모 글로벌 임상을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국내 2상만 목표 424명으로 축소해 진행했습니다. 지원금 탈락 사유로 제시된 바는 없으며, 축소 경위 자체가 별도 의혹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 과제 중단 : 2022년 12월 환자 모집 중단을 요청하고, 2023년 5월 자금 문제와 검찰 수사 등을 이유로 국내외 임상 전체 잠정 중단을 요청해 임상이 사실상 멈췄습니다. 이 역시 복지부의 지원 제외 판단과 직접 연결된 사유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 환자에게 투약된 것이 맞습니까

사실입니다.
2022년 국내 3개 기관에서 환자들에게 실제 투약이 이뤄졌습니다.
다만 매체마다 인원 숫자가 달라 혼선이 큰 대목이므로, 단계별로 나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109명 · 참여 100명 · 투약 93명

  • 모집 인원 : 109명 (당초 목표는 424명으로 축소된 상태)
  • 실제 참여 : 100명
  • 실제 투약 : 93명 — 기관별 9명·15명·69명

대부분의 매체가 “93명”으로 보도했고, 일부 매체는 “100명”으로 표기했습니다.
둘 다 오보가 아니라 측정 단계가 다른 숫자입니다.
투약을 기준으로 말할 때는 93명이 정확합니다.

부작용은 확인되었습니까

식약처는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 의심사례(SUSAR)는 보고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임상시험기관이 대상자들에게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이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즉 중대 이상반응 미보고와 완전한 안전성 확인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투약 대상에 65세 이상 고령자가 포함됐고 수도권 대학병원 중심으로 진행됐다는 점까지만 확인됐으며, 구체적 병원명은 비공개입니다.

국감 증인 채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9월 29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제넨셀 강세찬 대표, 브로커 양모씨, 김강립 전 식약처장 등 약 20명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민주당 서영석 간사는 “재판 중 사안”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양측 논리는 무엇입니까

  • 국민의힘 : 후보자가 사퇴했다고 의혹까지 사퇴한 것은 아니며, 9월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이 전원 무산돼 임상 승인 경위·환자 피해·소액주주 피해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조배숙 의원은 “김승원 비리를 파헤치자는 게 아니라 제넨셀 임상 승인 과정 의혹을 살펴보자는 것”이라며 별도로 선을 그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 제넨셀 관계자들이 재판 진행 중인 피고인 신분이라 국감이 수사·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오랜 수사에도 식약처 등 정부기관의 위법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논리입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이 9월 11일 복지위 회의에서 “특혜는 없었다”고 답변한 점도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절차상 앞으로 어떻게 결정됩니까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은 여야 간사(국민의힘 백종헌, 민주당 서영석) 협의로 정하고, 이견이 있으면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뒤 합의가 불발되면 최종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이만희 복지위원장은 증인 공방과 별개로 임상시험 승인 절차 자체를 점검하기 위해 양당 간사 협의를 거쳐 전문가·관계자가 국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방식을 검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이후 보도에서는 제넨셀 관련 핵심 인사가 빠진 채 현대약품 이상준 대표, 닥터나우 정진웅 대표 등이 포함된 명단이 확정된 정황이 있으나, 최종 확정 명단은 별도 확인이 필요한 미확인 사항입니다.

내가 이 사안의 이해관계자인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이번 국감 진행 상황을 확인하실 실익이 있습니다.

  • 2021년 10월 전후 세종메디칼 주식을 보유하거나 매수한 적이 있습니다.
  • 세종메디칼 주식을 2024년 거래정지 시점까지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 2022년 중 수도권 대학병원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에 참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 본인 또는 가족이 65세 이상으로, 2022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기억이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지원 R&D 사업에 함께 신청했던 기관·기업 관계자입니다.

혼동하기 쉬운 지점은 무엇입니까

이 사안은 인물·기관·숫자가 뒤섞여 보도돼 오독이 잦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만 구분하셔도 대부분의 혼선은 정리됩니다.

  • 편취 시도와 실제 수령은 다릅니다 : 320억6900만원은 신청액이며 지급액은 0원입니다. 법원 판단도 “편취하려 했다”는 시도 취지입니다.
  • 인도 임상과 국내 임상은 별개입니다 : 2020년 인도에서 60명 대상 2상을 진행해 유효성을 주장했으나 식약처가 인정하지 않고 국내 2상 재신청을 요구했습니다. 국내 93명 투약은 이 재신청 임상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 개인 비리 의혹과 절차 의혹은 다른 사안입니다 : 김승원 전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 배우자 협동조합 특혜 의혹은 제넨셀 임상 승인 절차·320억 지원금 의혹과 별개 사안입니다.
  • 재판 중이라도 증인 채택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이 논리 차이는 뒤에서 별도로 설명합니다.
  • 투약 기관명은 미확인입니다 : 식약처는 “국내 3개 기관”이라고만 밝혔고, 추가로 확인된 것은 “수도권 대학병원”이라는 범위뿐입니다.

재판 중이면 원래 증인으로 부를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 진행 중이라는 사정이 증인 채택을 법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으며, 실제로는 여야 협의 결과에 달린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개인 범죄를 따지는 것과 국감이 제도·절차의 구멍을 따지는 것은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 증언·감정법상 형사책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은 제도적으로 존재하며, 이 점은 재판 중인 사안의 증인 채택 공방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쟁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320억원은 결국 국민 세금에서 나간 것입니까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넨셀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5차례에 걸쳐 총 320억6900만원을 신청했으나 복지부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실제 지급액은 0원입니다.
국고 손실액 역시 0원입니다.

법원에서 이미 유죄가 나왔는데 왜 아직 다투고 있습니까

1심 판결은 제넨셀 설립자 강모 교수에 대한 것이며, 판결문에는 햄스터 사망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판단과 임상 승인을 이용해 정부출연금을 편취하려 했다는 취지가 담겼습니다.
다만 김승원 전 후보자 본인의 형사 책임 여부와 최종심 결과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승원 전 후보자는 이미 사퇴했는데 국감에서 다시 다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승원 전 후보자는 2026년 9월 19일 지명 20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9월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이 전원 무산돼 임상 승인 경위와 환자·소액주주 피해가 규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감에서 재차 다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세종메디칼 주가 문제는 이 사안과 어떻게 연결됩니까

세종메디칼은 제넨셀에 약 113억원을 투자한 최대주주였습니다.
주가는 2000원대에서 9000원대까지 약 4.5배 급등했다가 승인 발표 나흘 만에 7840원에서 4115원으로 47.5% 급락했습니다.
제넨셀 측 연결 투자조합이 승인 직후 이틀간 지분 약 37%를 순매도해 약 180억원 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며, 같은 기간 개인투자자는 689억원어치를 순매수해 손실을 떠안았습니다.

세종메디칼 소액주주가 보상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확정된 보상·구제 방안은 없습니다.
세종메디칼은 2024년 거래정지(마지막 거래가 412원)를 거쳐 2026년 6월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소액주주들은 9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대응을 이어가고 있으며,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요구가 제기된 상태입니다.

임상에 참여했던 환자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공개된 기관명이 없어 개별 확인 경로는 제한적입니다.
식약처는 국내 3개 기관이라고만 밝혔으며 병원명은 비공개입니다.
참여 사실이나 이상반응이 의심되신다면 임상 당시 동의서를 받은 병원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민원 창구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정과 확인 사항 정리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2026년 10월 7일 시작됩니다.
제넨셀 관련 증인 명단은 9월 29일 기준 합의가 불발된 상태이며, 여야 간사 추가 협의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최종 명단은 현재 미확인 사항이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식 공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실 때는 세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신청액 320억6900만원과 지급액 0원은 다른 숫자라는 점, 실제 투약 인원은 93명이며 모집 109명·참여 100명과 구분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증인 채택 여부는 법적 제한이 아니라 여야 협의 결과라는 점입니다.
그 밖의 세부 쟁점은 재판과 국감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확정 발표 전 단정은 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