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이 2026년 9월 1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총사업비 75.5억원 중 56.8억원이 국비·시비로 지원되며, 약 10억원 규모 재난지원금은 군 예비비로 추석 전 우선 지급될 방침입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나흘간 영광군에 쏟아진 비는 평균 194.4mm였습니다.
8월 31일 하루에만 344mm가 내렸고, 3일 누적 강우량은 500mm를 넘겼습니다.
행정안전부 중앙합동조사(9월 11~14일) 결과 백수읍이 선포 기준을 충족했고, 9월 17일 오후 9시경 대통령 재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확정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지원 내용
기사마다 흩어져 있던 지원 규모·기한·신청 창구를 한 표로 모았습니다.
본인 케이스가 여기에 걸리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영광군 백수읍에 거주·사업 중인 2026.8.28~9.1 집중호우 피해 주민·사업자·농업인 |
| 지원 금액 | 총사업비 75억 5,000만원 중 56억 8,000만원이 국비·시비, 나머지는 군비 부담 |
| 우선 지급 | 군 예비비로 약 10억원 규모 재난지원금 선제 지급(다수 매체 “추석 전” 보도) |
| 세제 혜택 | 법인세·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최대 2년 연장, 압류·매각 유예 최대 2년 |
| 간접 지원 | 지방세 유예, 상하수도·전기·도시가스·통신요금 감면, 복구자금 저리융자 등 37개 항목 |
| 주의점 | 영광군 전체가 아닌 백수읍만 지정. 세제 지원은 자동이 아니라 신청 필요 |
우리 동네도 포함됩니까, 영광군 전체가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은 백수읍 한 곳입니다.
영광군 전체 피해액은 9월 9일 기준 47억 6,700만원(공공시설 82건 41억 5,200만원, 사유시설 64건 6억 1,500만원)이었고, 이 가운데 백수읍 피해액이 약 27억 4,600만원으로 읍·면 중 가장 컸습니다.
중앙합동조사에서 백수읍만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우량이 더 많았던 지역은 왜 빠졌습니까
강우량 자체는 낙월면이 422.4mm로 가장 많았고 홍농읍 279.5mm, 법성면 272mm, 백수읍 244.5mm 순이었습니다.
다만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강우량이 아니라 피해 규모(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 원칙상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거나, 읍·면·동 단위로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해야 선포 대상이 됩니다.
백수읍의 사유·공공시설 피해 집중도가 이 기준을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백수읍 밖 피해자는 아무것도 못 받습니까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밖의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게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세정지원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반 피해지역의 납부기한 연장 한도는 최대 9개월로, 특별재난지역(최대 2년)보다 짧습니다.
재난지원금 56.8억원과 37개 간접지원 항목이 백수읍 밖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발표 내용에 명시되지 않아 영광군청에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56.8억원 중 내가 받는 돈은 얼마입니까
56.8억원은 개인에게 나눠주는 돈이 아닙니다.
이 금액은 공공시설 복구비와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을 합한 총사업비 75.5억원 중 국비·시비가 부담하는 몫입니다.
주민이 직접 체감하는 것은 이 가운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부분입니다.
추석 전 지급되는 10억원은 무엇입니까
영광군은 국비 교부를 기다리지 않고 군 예비비를 먼저 투입해 약 1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선제 지급할 방침입니다.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지점은 10억원이 총 지원액이 아니라, 국비가 내려오기 전 임시로 앞당겨 지급하는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선지급 방식이므로 이후 정산 절차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지급 시점은 추석 전입니까 후입니까
매체 간 표기가 엇갈립니다.
매일일보·베타뉴스·뉴시스·머니투데이 등 다수 매체는 “추석 전 우선 지급”으로 보도했고, 뉴스워커는 “추석 후”로 표기했습니다.
다수 보도를 따르면 추석 전 지급이 유력하지만, 정확한 지급일은 영광군 공식 공지로 재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금은 최대 얼마나 미룰 수 있습니까
국세청은 선포 발표와 같은 날인 9월 18일 세정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인 백수읍 소재 법인·개인사업자·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고지된 국세도 최대 2년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체납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와 압류재산 매각을 최대 2년까지 유예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시 납세담보는 최대한 면제됩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농업·수산양식업자 등은 조사 유예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 시기를 앞당겨 줍니다.
사업용 자산이 망가졌다면 무엇을 더 챙겨야 합니까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챙기셔야 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손실한 경우, 미납 세액이나 앞으로 부과될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에는 기한이 걸려 있습니다.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번 호우(8월 28일~9월 1일) 기준으로는 대략 11월 말에서 12월 초가 마감선입니다.
헷갈리는 세 가지 지원, 무엇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번 선포로 세 갈래 지원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대상도 금액도 기한도 창구도 다르기 때문에, 하나만 신청하고 다 받았다고 생각하면 손해입니다.
아래 표로 대조해 두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재난지원금 | 세정지원(납기 연장) | 재해손실세액공제 |
|---|---|---|---|
| 대상 | 백수읍 사유시설 피해 주민 | 백수읍 소재 사업자·납세자 | 사업용 자산 20% 이상 손실 사업자 |
| 혜택 | 총 56.8억원 국·시비 중 사유시설분, 10억원 우선 지급 | 신고·납부기한 최대 2년 연장 | 미납·향후 부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
| 기한 | 추석 전 우선 지급 방침(매체 간 표기 엇갈림) | 기존 납기 도래 전 신청 |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창구 | 백수읍 행정복지센터 / 국민재난안전포털(일반 절차) | 광산세무서 전용창구·우편·홈택스 | 광산세무서·홈택스(별도 신청서) |
| 자동 적용 | 피해 신고와 별개 신청 여부 확인 필요 | 아니요, 신청 필수 | 아니요, 신청 필수 |
일반 피해지역과 특별재난지역은 무엇이 다릅니까
가장 뚜렷한 차이는 납부기한 연장 한도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최대 2년,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일반 호우 피해지역은 최대 9개월입니다.
같은 영광군이라도 백수읍 사업자와 인근 읍·면 사업자의 유예 한도가 1년 이상 벌어지는 셈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합니까
창구가 갈립니다.
세정지원은 안내가 명확하지만, 재난지원금은 백수읍 개별 접수처가 아직 공식 공지로 확정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 재난지원금 : 일반 절차 기준으로 백수읍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 온라인 신고가 표준입니다. 세대주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을 지참하고, 대리인은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세정지원 : 광산세무서에 마련된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이용하거나, 우편 또는 홈택스로 신청합니다.
- 재해손실세액공제 : 별도 신청서를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므로, 납기 연장과 함께 묶어 한 번에 상담받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 간접지원 37개 항목 : 지방세는 영광군청, 전기·통신·도시가스는 각 공급사로 소관이 나뉩니다. 통합 안내처는 발표 내용에 명시되지 않아 항목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할 때 무엇을 미리 적어 두면 좋습니까
일반 절차 기준으로 성명·연락처·지번주소·세대주 여부·가족 수·지급 계좌가 기본 확인 항목입니다.
간접지원을 함께 희망하는 경우 도시가스 사용 여부,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진과 피해 물품 목록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현장 확인 단계가 빨라집니다.
나는 대상자입니까, 스스로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아래 문항에 해당 표시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과 2번이 모두 해당된다면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주소지 또는 사업장이 영광군 백수읍 관내에 있습니다.
- 2026년 8월 28일~9월 1일 집중호우로 주택·상가·농경지·농업시설에 침수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 피해 사실을 아직 읍사무소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 후 재난지원금 신청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사업자로서 이번에 도래하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납부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건물·기계·재고 등)의 20% 이상이 이번 호우로 손실됐습니다.
놓치면 손해 보는 지점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반려되거나 뒤늦게 후회하는 지점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섯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 착각 : “영광군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알고 있다가 대상이 아닌 경우가 생깁니다. 이번 선포는 백수읍 단일 지역입니다.
- 세금 자동 유예 착각 : 특별재난지역이라고 납기가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납기가 그대로 적용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3개월 기한 도과 :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원칙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공제 자체가 불가합니다.
- 10억원 오해 : 우선 지급되는 10억원은 군 예비비 선지급분이며, 확정된 국·시비 56.8억원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 신고와 신청 혼동 : 9월 초 응급복구 단계의 피해 신고와 선포 이후 재난지원금 신청은 별도 절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신고했더라도 추가 신청이 필요한지 백수읍사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발표 내용에는 “피해 주민”으로만 표기돼 있어 소유자와 세입자, 상가 임차인의 구분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피해 유형과 항목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백수읍사무소에 본인 계약 형태를 알리고 확인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공요금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됩니까
37개 간접지원 항목에 상하수도·전기·도시가스·통신요금 감면이 포함된다는 사실만 발표됐고, 자동 적용 여부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소관이 한국전력, 도시가스사, 통신사로 각각 나뉘므로 공급사별 고객센터에 특별재난지역 감면 적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풍수해보험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이번 발표에서는 풍수해보험이나 농작물재해보험과의 중복 수령 가능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지원금이 조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험 가입자는 신청 단계에서 가입 사실을 먼저 밝히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포일은 9월 17일입니까 18일입니까
대통령 재가에 따른 선포는 9월 17일 오후 9시경에 이뤄졌고, 행정안전부와 영광군의 공식 발표가 9월 18일에 나왔습니다.
일부 보도가 “18일 선포”로 표기한 것은 발표일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 기한 등은 선포일이 아니라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도 세정지원 대상이 됩니까
해당됩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농업·수산양식업자 등을 조사 유예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농업시설·농기계 손실이 사업용 자산 20% 이상에 해당하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두 가지
첫째는 기한입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즉 11월 말~12월 초가 마감선이고 이 날짜는 연장되지 않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역시 기존 납기가 도래하기 전에 신청해야 실익이 있습니다.
둘째는 확인처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점이 추석 전인지 후인지는 매체마다 표기가 갈리므로 영광군청 홈페이지와 백수읍사무소 공지가 최종 기준입니다.
세정지원은 광산세무서 전용창구, 피해 신고와 지원금은 백수읍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로 나뉜다는 점만 기억하셔도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