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226만2,605명에게 총 3조760억원 지급됩니다.
1인 평균 약 136만원입니다.
지급동의계좌 등록자는 9월 2일부터 자동 입금되고, 나머지는 직접 신청해야 받습니다.
청구 기한은 안내문 발송일로부터 3년입니다.
지난해 병원비가 많이 나갔다면 확인하실 내용입니다
지난 한 해 입원이나 장기 치료로 병원비를 크게 지출하셨습니까.
이직이나 퇴사로 건강보험 자격이 바뀐 적이 있으십니까.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 조회해 보실 환급금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 8월 30일 2025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상자는 226만2,605명, 총액은 3조760억원, 1인 평균 약 136만원입니다.
제도 시행 이후 지급 총액이 3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눈에 보는 요약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①건강보험료 과다납부자(이중납부·자격상실 후 공제 등) ②2025년 진료분 급여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소득구간별 89만~1,074만원)을 넘은 226만2,605명 |
| 금액 | 총 3조760억원, 1인 평균 약 136만원(개인별 금액은 소득·진료 내역에 따라 상이) |
| 신청 기간 | 안내문 발송일로부터 3년 이내(소멸시효). 지급동의계좌 등록 시 이후분은 자동 지급 |
| 신청 방법 |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The건강보험 앱, 정부24 미환급금 통합조회, 고객센터 1577-1000, 지사 방문·팩스·우편 |
| 주의점 | 신청주의 원칙(미등록자는 직접 신청 필요) / 2026년 10월 8일부터 체납액 자동 공제 / 비급여·선별급여·임플란트 등은 산정 제외 |
환급금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건강보험에서 돌려받는 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쉬우나 발생 원인과 규모가 완전히 다릅니다.
과다납부금 — 보험료를 잘못 더 낸 경우
자동이체와 수동납부가 겹쳐 이중으로 납부된 경우, 이직 과정에서 보험료 정산이 어긋난 경우, 자격을 상실한 뒤에도 보험료가 계속 공제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개인별 착오에서 생기는 환급이라 금액은 크지 않으나, 본인이 조회하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 병원비를 상한선보다 많이 낸 경우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에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습니다.
2025년 진료분 기준 상한액은 소득구간에 따라 89만원에서 1,074만원까지 7개 구간으로 나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도 낮아지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크지 않았더라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진료분 수혜자 중 소득 하위 50% 이하가 201만6,503명으로 전체의 89.1%를 차지했습니다.
65세 이상은 131만761명으로 57.9%입니다.
부모님 세대가 대상일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조회는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직접 조회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주소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전자문서를 열어보지 않아 안내가 늦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온라인 — 공단 홈페이지와 앱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하나로 로그인한 뒤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모바일에서는 ‘The건강보험’ 앱(구 건강보험25시)에서 동일한 절차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 화면에서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그 자리에서 신청까지 끝나며, 별도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안 채널 — 정부24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정부24(gov.kr)의 미환급금 통합조회 서비스에서는 건강보험 미환급금을 국세·지방세 등과 함께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항목은 조회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공단 홈페이지나 앱과 병행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환급금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 전화와 지사 방문
온라인 인증이 어려우시다면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팩스와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고령이신 부모님의 환급 여부를 확인해 드리는 경우, 위임 절차와 필요 서류는 공단 공식 안내로 별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부터 입금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환급까지의 시간은 병원을 한 곳만 이용했는지, 여러 곳을 이용했는지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왜 아직 안 들어오느냐”는 오해가 생깁니다.
단계별 소요기간과 준비물
| 단계 | 내용 | 준비물 | 소요기간 |
|---|---|---|---|
| ① 안내문 수령 | 네이버·KT PASS앱·카카오톡 전자문서 우선 발송, 미확인 시 종이 우편 2차 발송 | 본인 명의 휴대전화, 최신 주소 등록 | 2026년 8월 31일부터 순차 발송 |
| ② 조회 | 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중 1 | 즉시 확인 |
| ③ 신청 | 조회 화면에서 본인 명의 계좌 입력 후 접수(별도 서류 없음) | 본인 명의 계좌번호 | 온라인 당일 완료 |
| ④ 지급 — 사전급여 | 한 병원에서 그해 최고 상한액(2026년 기준 1,096만원) 초과 시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 | 별도 준비물 없음(환자 부담 자체가 발생하지 않음) | 진료 연도 중 처리 |
| ⑤ 지급 — 사후환급 | 여러 병원 이용 시 다음 해 소득·재산 확정 후 정산 | 신청 완료 상태 유지 | 진료 시점부터 최대 약 20개월 |
2025년 진료분의 경우 동일 요양기관에서 최고 상한액 826만원을 넘긴 2만7,742명에게 사전급여로 1,846억원이 이미 선지급됐습니다.
반면 여러 병원을 이용하신 분은 소득·재산이 확정되는 8월 이후에야 정산이 이뤄집니다.
진료를 받은 시점부터 실제 입금까지 1년 반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계시면 불필요한 문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 번 신청하면 다음부터는 자동입니까
건강보험 환급금은 신청주의가 원칙이므로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서에서 지급동의계좌 항목에 체크하시거나 고객센터로 유선 신청하시면, 이후 발생하는 초과금은 별도 신청 없이 해당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2025년 진료분 기준으로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한 131만2,819명(대상자의 58%)은 2026년 9월 2일부터 자동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아직 환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고객센터를 통해 사전 등록이 가능합니다.
매년 안내문을 확인하고 개별 신청하는 수고를 한 번에 없애는 방법입니다.
2026년 10월 8일부터 무엇이 달라집니까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2026년 10월 8일부터는 보험료나 징수금을 체납한 가입자의 경우, 환급액에서 체납분을 먼저 공제한 뒤 나머지만 지급됩니다.
환급금이 100만원이고 체납액이 30만원이면 실수령액은 70만원이 됩니다.
기존에는 체납액 충당에 동의한 사람에 한해서만 공제했으나, 앞으로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 공제됩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환급 예상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본인의 보험료 체납 여부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대상자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조회해 볼 실익이 있습니다.
-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입원 또는 장기 통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 같은 기간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의 본인부담금 합계가 89만원을 넘는다(소득 하위 구간 기준 최저 상한액)
- 2025년 중 이직·퇴사·자격 상실이 있었고 보험료 정산 내역을 확인해 본 적이 없다
- 보험료를 자동이체와 수동납부로 중복 납부한 적이 있다
- 8월 말 이후 카카오톡·네이버·우편으로 온 건강보험 안내문을 열어보지 않았다
놓치기 쉬운 지점은 어디입니까
실제로 환급을 받지 못하는 사유는 자격 미달보다 착오와 방치에서 더 많이 생깁니다.
- “안내문이 안 왔으니 대상이 아니다” —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주소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순차 발송 중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직접 조회가 정확합니다.
- “병원비를 많이 냈으니 무조건 환급” — 비급여, 선별급여(기준 초과 MRI·초음파 등), 전액 본인부담금, 임플란트, 2·3인실 상급병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 국가·지자체 지원금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합산됩니다.
- 3년 소멸시효 — 안내문 발송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미루는 동안 기한이 지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 지급동의계좌 미등록 — 등록하지 않으면 매년 안내문 확인과 개별 신청을 반복해야 합니다.
- 보이스피싱 혼동 — 공단은 카카오톡 등으로 공식 안내문을 보내지만, 환급을 위해 비밀번호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URL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는 의심하시고, 공식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거나 1577-1000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대상자인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본인인증 후 직접 조회하시면 됩니다. 이사로 주소가 갱신되지 않았거나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또는 순차 발송 대기 중인 경우 안내문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작년에 병원비를 많이 쓰지 않았는데도 대상일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개인별 상한액은 소득구간에 따라 89만원까지 낮아지므로, 소득이 낮은 구간에 속하신다면 비교적 적은 의료비 지출로도 초과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회해 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몇 년 전 진료분도 지금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안내문 발송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과거분도 청구 가능합니다. 박현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장은 언제라도 받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3년 이내에는 지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체납한 보험료가 있으면 환급금을 못 받습니까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2026년 10월 8일부터는 체납액을 먼저 공제한 나머지가 지급됩니다.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자동 적용되므로 실수령액이 조회 화면의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도수치료나 MRI 비용도 합산됩니까
비급여와 선별급여(기준을 초과한 MRI·초음파 등)는 본인부담상한제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합산 대상입니다.
부모님 대신 자녀가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까
본인인증이 필요한 구조라 자녀 명의 인증서로는 조회가 어렵습니다. 부모님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활용하거나, 고객센터 1577-1000 및 지사 방문으로 문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확한 위임 절차와 필요 서류는 공단 공식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 로그인해 ‘환급금 조회·신청’에서 금액을 확인하고,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해 접수한 뒤, 지급동의계좌까지 등록해 두시면 절차는 끝납니다.
기한은 안내문 발송일로부터 3년이며, 10월 8일부터는 체납액이 자동 공제됩니다.
오늘 5분이면 확인할 수 있는 일을 미루면 3년 뒤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