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026년 10월 28일 15년 이상 연체된 공공기관 부실채권 4조9000억원(11만8000건)을 정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4조5000억원은 2027년 1분기까지 소각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연금수급자·국가유공자는 금액과 무관하게 심사 없이 채무가 종결됩니다.
오래전에 연체된 빚이 아직 남아 있고, 그 채권이 캠코나 신용보증기금 같은 공공기관에 넘어가 있다면 이번 발표는 직접 관련된 내용입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10월 28일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15년 이상 묵은 채권은 신청 없이 소각하고, 연체 5년 시점부터는 상환능력을 심사해 갚을 능력이 없으면 채무를 종결한다는 것입니다.

한눈에 보는 이번 채무 정리
| 항목 | 내용 |
|---|---|
| 정리 대상 | 7개 금융공공기관(캠코·신보·기보·농신보·주금공·예보·서금원)이 보유한 연체 15년 이상 부실채권 |
| 규모 | 약 4조9000억원, 11만8000건 (개인 관련 약 2조원 / 법인 관련 약 2조8000억원) |
| 처리 기한 | 소멸시효 도래분 등 4조5000억원은 2027년 1분기까지 소각, 잔여 4000억원은 2027년 중 매각·소각 |
| 신청 방법 | 원칙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 — 보유 기관이 재산조사 후 직권 처리. 단 5000만원 이하 채무는 채무자 신청에 따른 심사 경로 별도 존재 |
| 즉시 종결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생계지원금 수급 국가유공자 — 연체 금액과 무관, 심사 없이 시효 완성 |
| 제외 대상 | 법적 조치·채무조정·회생 절차 진행 중인 채권, 회수 가능한 재산이 있는데도 상환하지 않거나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채권 |
채무가 정리되는 대상은 누가 해당됩니까
대상은 7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채권에 한정됩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입니다.
민간 은행·카드사·저축은행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이번 일괄 정리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 기관의 부실채권 총액은 2026년 6월 말 기준 59조6000억원입니다.
개인·개인사업자 몫이 23조7000억원, 법인 몫이 35조9000억원입니다.
이번에 정리되는 4조9000억원은 그중 연체 기간이 15년을 넘긴 부분입니다.
심사 없이 바로 종결되는 취약계층
다음 세 유형은 연체 금액과 관계없이, 상환능력 심사도 거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 생계지원금을 받는 국가유공자
연체 후 5년이 지나 1차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시점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금액 상한이 없다는 점이 이번 개선안의 핵심 변화입니다.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 채무자 기준
취약계층에 해당하지 않아도 종결 경로가 있습니다. 다만 심사를 거칩니다.
- 500만원 이하 : 재산조사 결과 회수 실익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면 종결
- 5000만원 이하 : 채무자가 신청해 상환능력 심사를 받고,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동일 원칙 적용
- 연체 15년 경과(2차 소멸시효) : 재산 은닉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금액과 무관, 채무자 신청 없이 소각
즉 연체 5~15년 구간에서는 5000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이 움직여야 하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반면 연체가 15년을 넘기면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정리 대상에 들어갑니다.
연체 5년이 지나면 빚을 안 갚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상환능력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새 원칙은 연체 후 5년이 지나 1차 소멸시효가 도래하면 상환능력을 심사하고,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정된 경우에만 시효를 완성한다는 구조입니다.
회수 가능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상환하지 않는 경우,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는 정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위 홍상준 가계금융과장은 백브리핑에서 이 제도의 성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무조건 채무자에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상환능력을 기반으로 채권 관리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다만 금융연구원 이규복 연구위원은 “획일적 감면정책은 도덕적 해이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며 신중론을 제기했습니다.
실제 심사에서 재산·소득을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는지에 대한 세부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채무 정리 외에 함께 바뀌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이번 개선안에는 소각 외에도 채무조정 조건을 넓히는 조치가 함께 담겼습니다.
- 캠코 원금감면 한도 확대 : 기존 30~60% → 30~80%
- 캠코 매각 의무화 : 5000만원 이하 개인·개인사업자 부실채권은 가급적 연체 3년 내, 원칙적으로 연체 5년 시점까지 캠코에 매각(행정처리 기간 최대 1년 추가 허용)
- 연체 5~7년·5000만원 이하 채권 4000억원 : 새도약기금 대상에서 빠진 물량으로, 취약계층 여부·재산·소득 심사 후 상환능력 없으면 종결. 심사에 불응하면 캠코로 이전해 채무조정 유도
-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 2023년 6월 이전 연체·1억원 미만 채권을 일괄매입해 특별 채무조정 추진
- 보증부대출 채무조정 : 대위변제 전부터 원채권 금융회사·보증기관과 협의 가능해져 소요 기간이 기존 6~9개월에서 3~6개월 내외로 단축. 조기 대위변제 시 대지급 정보를 신용정보에 등록하지 않아 신용 불이익을 막고, 상각 전에도 원금 감면 허용
비슷해 보이는 다른 제도와 어떻게 다릅니까
“새도약기금”, “캠코 채무조정”, 그리고 이번 “15년 이상 부실채권 소각”은 이름만 들으면 구분이 어렵습니다.
대상 채권의 연체 기간과 신청 필요 여부가 다릅니다. 아래 표로 대조했습니다.
| 구분 | 15년 이상 부실채권 소각 | 연체 5~7년 채권 정비 | 캠코 채무조정 |
|---|---|---|---|
| 대상 연체 기간 | 15년 이상 | 5~7년 | 캠코로 이전된 채권(연체 5년 시점까지 매각 원칙) |
| 금액 기준 | 금액 무관(재산 은닉 등 사유 없을 때) | 5000만원 이하 | 해당 채권 기준 |
| 규모 | 4조9000억원 / 11만8000건 | 4000억원 | 별도 집계 미발표 |
| 혜택 내용 | 소각·소멸시효 완성(채무 종결) | 심사 후 상환능력 없으면 종결 | 원금감면율 30~80%로 확대, 분할상환 등 |
| 채무자 신청 | 불필요(직권 처리) | 심사 필요, 불응 시 캠코로 이전 | 필요(채무조정 절차 진행) |
| 핵심 기한 | 4조5000억원 2027년 1분기까지 소각, 잔여 4000억원은 2027년 중 | 새도약기금 제외분으로 별도 정비 | 원금감면율 30~80% 확대 시행(2026년 4분기 순차 시행), 매각 기한은 원칙적으로 연체 5년 시점까지 |
정리하면 연체가 오래될수록 본인이 할 일은 줄어듭니다.
15년 이상은 직권 소각, 5~7년 구간은 심사 응답이 필요, 캠코로 넘어간 채권은 채무조정 신청이 필요한 구조입니다.
내가 대상인지 스스로 점검하는 방법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개수가 많을수록 이번 정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내 채무가 캠코·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농신보·주택금융공사·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 중 한 곳으로 넘어가 있다
- 연체가 15년 이상 지속된 상태다 (연체 시작 기준일 산정 방식은 미발표이므로, 정확한 산정 기준은 채권 보유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생계지원금을 받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
- 현재 법원 개인회생·파산 절차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진행 중이 아니다
- 부동산·예금 등 압류·환가가 가능한 재산이 없고, 타인 명의로 재산을 옮긴 사실도 없다
- 채무 원금이 5000만원 이하다 (연체 5~15년 구간이라면 신청 심사 경로 해당)
세 번째 항목에 해당하면 금액과 무관하게 심사 없이 종결 대상입니다.
네 번째·다섯 번째 항목에서 “아니다”가 나오면 이번 정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과 제외 사유
연체 15년이 지나도 전부 자동 소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조치나 채무조정,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은 2차 소멸시효 완성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도피·은닉이 의심되는 채권도 빠집니다.
재산 명의를 변경하거나 은닉을 시도하면 심사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각’과 ‘소각’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금융기관이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는 ‘상각’이 끝났어도 추심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채무가 없어지는 시점은 ‘소각’ 또는 ‘소멸시효 완성’입니다.
그간 공공기관이 상각 이후에도 평균 6.8년을 더 보유하면서 추심하던 관행이 있었고, 이번 개선안이 겨냥한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캠코로 매각됐다고 즉시 탕감은 아닙니다
캠코로 넘어간 채권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감면·분할상환 등 채무조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원금감면 한도가 30~80%로 넓어진 것이 이 단계에서 적용됩니다.
5000만원 이하 구간은 가만히 있으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000만원 이하 채무는 채무자가 직접 상환능력 심사를 신청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자동 적용 대상(기초수급자 등)이 아니라면 신청이 필요한 구간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신청 창구와 방법은 현재 미발표 상태이므로, 캠코·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안내가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은행 포용금융 등급제는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같은 날 금융위는 국내 17개 은행을 평가해 S~C 등급을 매기는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도 발표했습니다.
총 1000점 중 자금공급 35%와 채무조정 35%를 합한 70%가 핵심 뼈대이고, 지배구조·사회적 배려·비금융서비스가 각 10%입니다.
평가 실무는 금융감독원이 맡고, 결과는 매년 이듬해 3월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됩니다.
대형 6곳(가군), 중소형 8곳(나군), 인터넷은행 3곳(다군)으로 나눠 상대평가합니다.
인터넷은행은 3곳만 평가해 S·B·C로만 나뉘며 A등급이 없습니다. 즉 한 곳은 구조적으로 C등급입니다.
등급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이 최대 ±20% 조정되고, S·A등급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과징금을 최대 10% 이내에서 재량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실적에 대한 첫 평가는 시범운영입니다.
2027년 3월에는 상위 30% 우수기관만 공개하고 하위 등급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인센티브·페널티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2027년 실적 평가분(2028년 3월 발표)부터이고, 출연금 가중(페널티)은 서민금융법 개정이 필요해 법 통과 전까지는 감경만 적용됩니다.
현재로서는 이 등급이 개인의 대출조건이나 서비스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기관 차원의 출연금·과징금 조정에 그치는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체 5년이 지났으면 빚이 자동으로 없어집니까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1차 소멸시효 도래 시점에 상환능력 심사를 받고, 갚을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만 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연금 수급자·생계지원금 수급 국가유공자는 금액과 무관하게 심사 없이 바로 적용됩니다.
내 채무가 이번 정리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합니까
이번 정리는 7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연체 15년 이상 채권만 해당됩니다. 민간 금융회사 보유 채권이나 15년 미만 연체는 일괄 정리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별 확인 창구는 아직 발표되지 않아, 캠코·서민금융진흥원 공식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취약계층이 아니면 혜택이 전혀 없습니까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 채무는 재산조사 결과 회수 실익이 거의 없으면 종결되고, 5000만원 이하 채무는 본인이 신청해 상환능력 없음이 인정되면 동일하게 시효 완성이 적용됩니다. 취약계층처럼 심사 없이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거친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채무 정리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합니까
15년 이상 연체 채권은 채무자 신청 없이 보유 기관이 직권으로 처리하므로 신청 기한이 별도로 없습니다. 4조5000억원은 2027년 1분기까지 소각, 잔여 4000억원은 2027년 중 처리 예정입니다. 다만 5000만원 이하 심사 신청 경로의 기한·창구는 미발표입니다.
재산이 있는데 소득이 없으면 어떻게 판정됩니까
회수 가능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상환하지 않는 경우는 정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00만원 이하 채무는 재산조사에서 회수 실익이 거의 없다고 판단될 때 종결되는 구조입니다. 재산·소득 조사의 구체적 심사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쓰는 은행이 C등급을 받으면 제 대출이 불리해집니까
현재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개인의 대출조건이나 서비스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등급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조정(최대 ±20%)과 과징금 재량 감경, 경영실태평가 반영 등 기관 차원에 적용됩니다. 2027년 3월 첫 발표는 상위 30% 우수기관만 공개합니다.
대상 여부, 이렇게 확인하십시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내 채무가 어느 기관에 넘어가 있는지입니다.
캠코·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농신보·주택금융공사·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 중 한 곳에 있고 연체가 15년 이상이라면 신청 없이 직권 처리 대상입니다.
연체 기간 산정 기준일은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본인 채권을 보유한 기관에 직접 문의해 연체 시점과 잔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연금 수급자·생계지원금 수급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면 수급 자격 증빙을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금액 상한 없이 심사 없이 종결되는 대상입니다.
원금이 5000만원 이하이고 연체가 15년에 미치지 않는다면, 신청 심사 경로가 열리는지 캠코·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안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구간은 가만히 기다리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 상담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등 공식 창구를 이용하시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민간 대행 업체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