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등록자는 5년에 1회 보청기 지원금을 받습니다.
기준액은 131만원이나 일반 가입자 실수령은 최대 99만9,000원입니다.
복지부는 가격 산정 부실 지적에 11월부터 2개월간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글이 필요한 상황에 해당되십니까
최근 보청기를 구매하셨거나, 구매를 앞두고 견적을 받아보신 분께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또는 이미 몇 년 전에 보청기를 맞추고 “그때 낸 돈이 적정했던 건가” 하는 의문이 남아 있는 분도 포함됩니다.
2026년 10월 19일부터 27일까지 이어진 한국일보 연속보도로 보청기 지원금 제도의 가격 산정과 진단서 발급 구조에 의혹이 제기됐고, 보건복지부는 11월부터 2개월간 현장조사에 들어갑니다.

지금 무슨 일인지 한눈에 보려면
제도의 기본 틀과 이번에 문제가 된 지점을 한 표에 모았습니다.
기존 ‘보청기 지원금 신청 가이드’에는 들어 있지 않은 주의점까지 함께 담았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국민연금공단에서 청력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청각장애 등록자 |
| 지원 금액 | 기준액 131만원 / 일반 가입자 고시가격의 90%(최대 99만9,000원), 차상위·기초수급자 100%(최대 111만원) |
| 지급 구조 | 구매 시 최대 111만원(기기값 91만원 + 1년차 관리비 20만원) + 2~5년차 관리비 연 5만원(실제 관리 시) |
| 신청 주기 | 5년에 1회, 신청은 상시 |
| 신청 방법 | 이비인후과 진단 → 국민연금공단 등급 판정 → 건보 등록 판매업소에서 고시제품 구매 → 건보에 급여비 청구 |
| 주의점 | 기준액 131만원은 2013년 시장 판매가 조사만으로 산정돼 원가·공급가 검증이 없었다는 지적. 2025년 청각장애 진단서 3만7,227건 중 13.5%가 상위 5개 병원에서 발급돼 병원·판매업체 유착 의혹 제기. 복지부 현장조사 11월 착수 |
보청기 지원금은 누가 받습니까
핵심은 ‘청력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청각장애로 등록된 사람’입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청력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고, 그 진단서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이 등급을 판정해 장애 등록이 완료돼야 비로소 지원 대상이 됩니다.
검사 결과가 불충분하면 공단이 다른 의료기관에서의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 본인부담은 얼마가 되는지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를 하십니다.
기준액 131만원은 명목상 한도이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고시가격의 90%까지만 지원됩니다.
즉 일반 가입자의 구매 시 최대 수령액은 99만9,000원이며,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만 100%인 최대 111만원을 받습니다.
왜 131만원을 다 받지 못하는지
2020년 7월 가격 고시제 도입으로 지원금이 쪼개졌기 때문입니다.
구매 시점에 기기값 91만원과 1년차 관리비 20만원을 합쳐 최대 111만원이 나가고, 나머지 20만원은 2~5년차에 연 5만원씩 분할 지급됩니다.
이 20만원은 실제로 관리를 받고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산 보청기 가격, 적정했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세 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째, 구매한 제품이 건강보험 고시제품 206종 안에 있는지. 둘째, 영수증상 가격이 해당 제품의 고시가격과 일치하는지. 셋째, 고시가격 111만원 이하 제품을 안내받은 적이 있는지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고시가격은 51만~175만원 범위인데 판매업체가 건보에 등록한 공급가는 20만~30만원대, 특정 고가 제품의 수입원가는 14만3,395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시가격이 곧 최저가는 아니라는 점
“고시가격이라 깎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으면 비교를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같은 고시가격 안에서도 제품별 공급가와 원가 차이는 상당합니다.
고시가격 132만원 제품은 공급가 36만원 대비 3.7배, 수입원가 대비 약 9배였다는 것이 이번 보도의 핵심 수치입니다.
본인부담이 적다는 이유로 고가형을 권유받는 경우
지원금을 꽉 채우는 130만원대 제품은 본인부담이 30만원대로 낮아 보입니다.
실제로 2025년 가장 많이 팔린 고시제품 5개 중 2개가 130만원대였고, 전체 구매자의 23.4%가 이 5개 제품에 집중됐습니다.
반면 고시가격 111만원 이하 제품이 전체의 68%를 차지하므로, 저가 선택지도 반드시 함께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 해당됩니까 — 상황별 분기
사례를 네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항목만 읽으셔도 됩니다.
사례 1 — 아직 청각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먼저 장애 등록이 선행돼야 합니다.
보청기를 먼저 구매한 뒤 등록을 진행하면 급여 청구 절차가 꼬일 수 있으므로, 이비인후과 진단과 공단 등급 판정을 끝낸 다음 구매 단계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례 2 — 등록은 됐고 지금 구매를 고민하는 경우
현재 기준액 131만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지금 구매하셔도 지원 조건은 동일합니다.
다만 복지부가 기준액 적정성 재검토를 공식화했으니, 급하지 않다면 고시가격 목록을 직접 확인하고 판매점 두 곳 이상에서 비교 견적을 받은 뒤 결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준액 변경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사례 3 — 이미 구매했고 가격이 의심되는 경우
영수증과 고시가격을 대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고시가격과 실제 결제액이 다르다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할 사안이고, 일치한다면 제도상으로는 정상 거래입니다.
이번 논란의 성격은 ‘판매점이 고시가격을 어겼다’가 아니라 ‘고시가격 자체가 높게 산정됐다’는 쪽에 있습니다.
사례 4 — 구매 후 2년 이상 지난 경우
2~5년차 관리비 청구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관리비 신청률은 2023년 30.8%, 2024년 44.4%, 2025년 67.6%로 올랐지만 여전히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피팅 등 실제 관리를 받으셨다면 매년 5만원씩 최대 2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 소개한 판매점으로 가라고 했다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가격 비교는 반드시 따로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이비인후과와 보청기 판매업체가 업무협약을 맺거나 같은 상호·같은 공간을 쓰는 사례가 확인됐고, 환자 소개 대가가 오갔을 가능성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또한 2025년 청각장애 진단서 3만7,227건 중 상위 5개 병원이 5,011건(13.5%)을 발급했고, 1위 병원은 연 1,227건으로 전체 평균 28.9건의 약 42배였습니다.
다만 이 보도는 의혹 제기와 반론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비인후과 측은 뇌파검사 등 객관적 검사로 걸러지기 때문에 의도적인 진단 조작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건강보험공단도 보청기는 사후관리 비중이 커서 소비자가와 공급가의 격차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경실련 측은 이를 복제약 가격 구조와 유사한 거품으로 비판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11월부터 시작되는 현장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사안입니다.
확정된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확정: 기준액 131만원은 2013년 삼정회계법인 연구에서 당시 평균 판매가 131만3,846원을 근거로 제안돼 2015년 11월 적용됐습니다. 2019년 감사원은 인상 후 301개 제품 평균 판매가가 55% 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복지부는 2026년 10월 26일 기준액 적정성 재검토와 11월부터 2개월간 현장조사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확인: 특정 병원과 판매업체 사이의 금전 거래 여부, 해당 병원의 실명, 기준액 인하 여부와 시점은 모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대상인지 스스로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 국민연금공단에서 청력 장애 등급 판정을 받아 청각장애로 등록돼 있습니다.
- 마지막 보청기 급여를 받은 시점이 5년 이상 지났습니다(또는 첫 신청입니다).
- 구매하려는 제품이 건강보험 고시제품 206종 목록에 포함돼 있습니다.
- 구매처가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합니다(해당 시 100% 지원, 최대 111만원).
- 구매 후 2년 이상 지났고 피팅 등 사후관리를 실제로 받았습니다(관리비 연 5만원 청구 대상).
신청 과정에서 흔히 놓치는 지점
- 구매 선행 : 장애 등록·자격 확인 전에 보청기를 먼저 구매하면 급여 청구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 고시가격 오해 : 고시가격은 상한 성격의 기준이지 ‘그 이상 저렴한 선택지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111만원 이하 제품이 전체의 68%입니다.
- 관리비 미청구 : 2~5년차 연 5만원은 실제 관리를 받고 청구해야 지급됩니다. 1년차 관리비 20만원은 구매 시 이미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 등급 미달인데 “도와줄 수 있다”는 안내 : 보도에서 청력이 등급에 미달해도 최대한 도와줄 수 있다는 식의 애매한 답변 사례가 포착됐습니다. 진단이 지나치게 수월하게 나오면 공단 재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수령액 혼동 : 131만원 전액을 현금으로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일반 가입자는 구매 시 최대 99만9,00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청기 지원금 131만원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고시가격의 90%, 즉 최대 99만9,000원까지입니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만 100%인 최대 111만원을 받고, 나머지는 2~5년차 관리비로 분할 지급됩니다.
지금 구매하면 손해입니까,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까
현재 기준액 131만원은 유지 중이므로 지금 구매해도 지원 조건은 같습니다. 다만 복지부가 기준액 재검토를 공식화한 상태이고 변경 일정은 미발표입니다. 급하지 않다면 비교 견적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니는 병원도 조사 대상입니까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보도에서 해당 병원들은 A·B 이비인후과 식으로 익명 처리됐고, 복지부 현장조사 대상 명단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특정 병원을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진단서를 특정 병원에서 받았으면 제가 불이익을 받습니까
환자 본인이 바로 불이익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검사 결과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국민연금공단이 다른 의료기관에서의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20만원은 언제, 어디에 청구합니까
2~5년차에 매년 5만원씩, 실제 피팅·관리를 받은 뒤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합니다. 1년차 20만원은 구매 시점에 함께 지급되므로 별도 청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보청기 지원금도 같은 제도입니까
다른 제도입니다.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며, 2024년 국정감사 지적 이후 2026년 5월 지원금이 인하돼 최고급형이 255만6,000원에서 162만7,0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건강보험의 청각장애인 지원금은 아직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청각장애 등록 → 건보 고시제품 확인 → 등록 판매업소 두 곳 이상 비교 견적 → 구매 후 급여 청구 → 2~5년차 관리비 매년 청구, 이 순서만 지키시면 됩니다.
특히 고시가격 목록을 직접 확인하는 한 단계가 이번 논란에서 소비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대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