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7일 복지위 국감에서 산후조리원 마사지 끼워팔기 실태가 지적되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부가서비스 가격 조사와 정보공개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현재 공개되는 요금은 일반실·특실 기본요금뿐이며, 계약 해지 시 환불 분쟁은 2025년 소비자원 접수 77건으로 1년 만에 두 배가 됐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사안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정부가 출산 가구에 주는 돈은 늘었는데, 그 돈이 들어가는 민간 서비스의 실제 결제액은 아무도 공식적으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6년 10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백선희 의원은 “194만원 상당의 마사지를 결제하지 않으면 예약이 불가능했다”는 사례를 제시하며 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 끼워팔기 실태를 질타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가서비스에 대한 조사와 정보공개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가격 통제 방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사 시행 일정과 공개 방식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검토 단계’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하겠습니다.

핵심 내용을 표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항목 | 내용 |
|---|---|
| 관련 대상 |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 전체 및 첫만남이용권 지급 대상 출생아 가구 |
| 금액·혜택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2024년 증액). 산후조리원 2주 기본요금은 2025년 평균 384만원으로 5년간 39% 상승 |
| 문제가 된 금액 | 예약 조건으로 요구된 마사지 패키지 194만원(국감 제시 사례), 215만원·5회(한국일보 2026-10-05 보도 사례) — 서로 다른 조리원·시점의 별개 사례 |
| 현행 공개 범위 | 복지부가 연 2회 조사·공개하나 일반실·특실 기본요금만 대상이며 마사지 등 부가서비스는 조사 대상이 아님 |
| 추진 일정 | 부가서비스 조사·정보공개는 국감 답변 단계로 구체 일정 미발표. 산후조리원 등급평가 결과는 2026년 4분기 공개 예정(보도 기준) |
| 분쟁 접수 창구 |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 |
왜 하필 지금 이 문제가 터졌습니까
하루짜리 이슈가 아닙니다.
이번 국감 시즌 2주 동안 같은 구조의 지적이 세 차례 반복됐습니다.
국감 2주간의 흐름
10월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심평원 국감에서 남인순 의원이 비급여 가격 상승이 지원 효과를 상쇄할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10월 17일부터 20일 사이 난임·출산 비급여 가격 급등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정자채취·처리 비용은 52.8%, 배아이식은 28.2% 올랐고, 분만기간 초음파도 15.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4년 난임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이 폐지된 시점과 겹칩니다.
10월 22일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임이자 의원이 ‘보조금 기착’이라는 표현으로 이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친환경차 보조금과 산후조리 지원이 같은 사례로 나란히 언급됐고, 이형일 부총리는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7일 복지위 종합국감에서 산후조리원 끼워팔기 사례가 터진 것입니다.
53%와 8.7%, 어느 수치가 맞습니까
여기서 독자가 가장 혼란을 느낄 지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 도입 첫해 요금 인상률이 매체마다 다르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 의원실 주장 : 백선희 의원은 “첫만남이용권 도입 첫해 가격을 53% 올렸다”고 발언했습니다. 특정 사례 또는 추정치로 보입니다.
- 복지부 공식 통계 : 2022년 민간 산후조리원 일반실 평균요금은 312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8.7% 상승했습니다. 2024년에는 367만9000원으로 11.2% 올랐습니다.
- 제도 도입 이전 : 2017~2021년에도 일반실 평균요금은 연평균 4.6%씩 오르고 있었습니다.
두 수치는 산정 기준이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백 의원은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중 3분의 1인 67만5000원이 그대로 산후조리원으로 흡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복지부와 한국경제·법률방송뉴스 등은 지원 확대가 가격 상승을 직접 유발했는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즉 “지원금 때문에 올랐다”는 인과관계는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어디서 환불·지원을 못 받게 됩니까
이 글의 핵심입니다.
국감과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등장한 분쟁 사례를 유형별로 나누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지점이 꽤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참고로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원 민원은 2024년 38건에서 2025년 77건으로 1년 만에 두 배가 됐습니다.
유형 1. 계약 해제·위약금 조건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원이 분석한 183건 중 절반이 계약해제·위약금 관련이었습니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상 사업자는 중도해약 시 환불 기준을 명확히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기준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국감 지적의 핵심이었습니다.
계약서에 환불 조항이 없거나 구두로만 설명받은 상태라면, 분쟁이 생겼을 때 주장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유형 2. 조리원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했는데 일부가 공제된 경우
백선희 의원이 제시한 사례입니다.
조리원 측 사정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했는데도, 계약금 130만원 중 산전마사지 비용 15만원을 공제하고 115만원만 환불받은 산모가 있었습니다.
본인 귀책이 아닌데도 부가서비스 명목이 공제 항목으로 잡힌 구조입니다.
계약금에 부가서비스 선결제가 섞여 있으면 이런 공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형 3. 예약 조건으로 패키지를 선결제한 경우
국감에서 지적된 194만원 마사지 사례, 한국일보가 보도한 2주 일반실 470만원에 마사지 5회 215만원을 추가해야 예약이 가능했다는 사례가 여기 해당합니다.
두 건은 서로 다른 조리원·다른 시점의 별개 사례이므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반복되는 패턴으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법적으로 부가서비스는 선택사항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선결제한 패키지를 나중에 취소하려 하면, 기본요금과 묶여 환불 범위를 따지기가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유형 4. 정부 공개 요금만 믿고 비교한 경우
복지부 공개 자료에 나온 평균요금을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계약 단계에서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국감 제시 사례를 보면 2주 일반실 470만원에 마사지 215만원이 더해져 실제 결제액이 685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기본요금 수치만 비교하면 이 격차를 사전에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 상담 단계에서 쓸 질문 문구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요금과 부가서비스 요금을 분리한 견적서를 서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부가서비스를 전부 제외한 금액으로 예약이 가능합니까”, “부가서비스만 중도 해지할 경우 환불 기준이 어떻게 적용됩니까” 세 가지입니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은 사업자에게 기본요금과 부가서비스 요금을 구분 표시하고 서비스 내용·중도해약 환불기준을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 요청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에 해당합니다.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아래 항목에 하나라도 “아니다”가 있다면 계약을 미루고 서면 확인을 먼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요금(일반실 또는 특실)과 부가서비스 요금이 분리 표기된 견적서를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 부가서비스를 전부 제외한 금액으로도 예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마사지·산전관리 등 부가서비스의 횟수·회당 금액·총액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 중도 해약 시 환불 기준이 계약서 문서에 기재돼 있고, 구두 설명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 계약금에 부가서비스 선결제분이 포함돼 있는지, 포함됐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했습니다.
- 조리원 측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할 경우의 환불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 복지부가 공개한 해당 지역 평균 기본요금과 제시받은 기본요금을 비교해 봤습니다.
등급평가제와 부가서비스 조사는 같은 제도입니까
다른 제도입니다. 많은 분이 혼동하는 지점이므로 확실히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시행된 산후조리원 등급평가제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인력 적정성·전문성, 시설 적정성·안전성, 운영·고객관리, 감염예방관리, 산모돌봄·부모교육, 신생아돌봄 등 6개 영역 83개 지표로 평가하며, 결과는 인증·조건부 인증·인증대기·평가거부로 구분됩니다.
다만 가격이나 부가서비스 강매 여부를 직접 평가하는 항목은 이번 보도 기준으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첫 평가 결과는 2026년 4분기 공개 예정이며, 이는 보도 기준이고 공식 확정 사항은 아닙니다.
이번에 새로 지시된 부가서비스 가격 조사
등급평가와 별개인 신규 추진 과제입니다.
서비스 품질 평가가 아니라 가격 투명성과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입니다.
현재 복지부의 연 2회 요금 조사는 일반실·특실 기본요금만 다루고 있어, 부가서비스 금액은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정 장관이 이 조사 시행과 정보공개 방안 마련을 답변한 것이 이번 국감의 결과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사지를 거부했는데 예약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가서비스는 법적으로 선택사항입니다. 복지부는 이런 행위에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와 개선안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아직 확정된 조치나 제재 기준이 나온 단계는 아닙니다. 현 시점에서는 한국소비자원 1372에 상담을 접수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첫만남이용권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을 결제할 수 있습니까
첫만남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산후조리원 비용 결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입니다. 세부 신청 경로와 지급 요건은 복지로·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가지를 당했다고 느끼면 어디에 신고합니까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불만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 시 계약서, 결제 내역, 부가서비스 관련 안내 문구나 대화 기록을 함께 준비하시면 유리합니다. 다만 환불 기준을 강제하는 구체적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조리원 이용요금을 미리 비교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복지부가 연 2회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조사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실·특실 기준요금만 포함되므로, 부가서비스 금액은 개별 조리원에 직접 견적을 요청해 비교해야 합니다. 부가서비스 정보공개 시점과 플랫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산후조리원 이용에 별도 자격 요건이 있습니까
산후조리원 이용 자체는 산모가 선택하는 민간 서비스로 별도 자격 요건은 없습니다. 복지부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요금 구분 표시와 환불 기준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이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난임시술 비용도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같은 패턴이 지적됐습니다. 2024년 난임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이 폐지된 이후 정자채취·처리 비용 52.8%, 배아이식 28.2% 등 비급여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후조리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출산 관련 민간 서비스 전반에서 공통으로 제기된 사안입니다.
내 경우를 어떻게 확인해야 합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가서비스 가격 조사와 정보공개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당장은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조리원을 알아보고 있다면 오늘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계약 상담 시 기본요금과 부가서비스 요금을 분리한 견적서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중도 해약 시 환불 기준이 문서에 기재돼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 대상 여부와 지급 금액은 복지로 또는 정부24,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 분쟁이 생겼다면 한국소비자원 1372로 상담을 접수하시고, 계약서와 결제 내역을 먼저 챙기시기 바랍니다.
등급평가 결과는 2026년 4분기 공개 예정이니, 공개 이후에는 그 자료도 함께 비교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