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미만 청년이 스스로 사표를 내도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주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검토안은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원입니다.
다만 2027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현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먼저 결론을 정리합니다.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번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은 2026년 8월 정부가 추진 과제로 발표했지만,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지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즉 제도는 살아 있으나 작동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한눈에 요약 — 지금 무엇이 확정이고 무엇이 미정입니까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35세 미만 청년, 일정 기간 근무 후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최소 근속기간은 미정) |
| 금액·혜택 |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원 수준(검토안). 생애 1회 한정 |
| 지급 기간 | 현행 120~270일보다 짧게 설계 예정 (구체 일수 미정) |
| 신청 기간 | 미발표. 당초 2027년 하반기 시행 목표였으나 2027년도 예산 미반영으로 불투명 |
| 신청 방법 | 현재 신청 불가. 법 개정 전 단계이며 시행 시 기존 채널 활용이 전망되나 공식 안내 없음 |
| 주의점 | 지금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이 신설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행 제도의 ‘정당한 사유’ 예외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
지금 퇴사하면 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법 개정이 전제인데,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회에는 관련 개정안 3건이 계류 중이며, 정부가 당초 밝힌 일정(3분기 노사 협의 → 4분기 개정안 발의 → 2027년 시행)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이 제도 관련 예산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는 공청회 등 공론화 절차조차 시작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부 입장은 ‘폐기’가 아니라 ‘보완 후 재추진’이지만, 재추진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
- 박해철 의원안 : 더불어민주당, 2025년 6월 대표발의
- 박홍배 의원안 : 더불어민주당, 2026년 6월 대표발의. 자발적 이직 청년의 생애 1회 수급자격 제한 완화
- 손솔 의원안 : 진보당 발의
그런데 자발적 퇴사도 이미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혼동됩니다.
현행 제도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발적 퇴사는 구직급여 대상입니다.
임금체불, 근로조건 저하,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등이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위 사유에 해당하신다면 신설안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현행 제도로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설안이 넓히려는 범위는 이런 사유 없이 “더 나은 직장을 찾기 위해” 그만둔 경우입니다.
현행 구직급여 기준 (비교용)
| 구분 | 현행 구직급여 | 검토 중인 청년 신설안 |
|---|---|---|
| 대상 | 비자발적 이직자 + 정당한 사유 인정 자발적 퇴사 | 35세 미만 청년의 자발적 이직 |
| 횟수 | 요건 충족 시 반복 가능 | 생애 1회 한정 |
| 금액 | 평균임금 60%, 1일 상한 6만8,100원(월 약 198만~204만원) | 임금 60%, 월 최대 100만원(검토안) |
| 지급기간 | 120~270일 | 270일보다 짧게 설계 예정 |
| 피보험기간 |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 별도 기준 검토 중 |
어디서 어떻게 신청합니까 — 단계별 절차와 준비물
신설안의 신청 절차와 처리기간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체계 안에서 설계되는 만큼, 시행되더라도 현행 구직급여 절차를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는 현행 구직급여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소요기간은 개인 사정과 고용센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지 않고 성격만 표시했습니다.
- 1단계 — 이직확인서·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처리 확인
사업장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진행됩니다. 본인이 할 일은 처리 여부 확인이며, 회사가 지연할 경우 본인이 직접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은 사업장 처리 속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식 표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준비물 : 신분증, 재직 당시 근로계약서(조건 확인용) - 2단계 — 고용24 구직 신청 및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절차이며, 수강 완료 후 방문 신청으로 이어집니다.
준비물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 - 3단계 —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이직 사유가 자발적인 경우 사유를 확인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직서 사본,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사유 코드, 그리고 임금체불·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경우 이를 뒷받침할 증빙(급여 미지급 내역, 진술서 등)입니다.
※ 신설안이 시행될 경우 ‘자발적 이직 청년’ 요건을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나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나, 이는 현재 발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추정입니다. 현행 제도에는 해당 절차가 없습니다.
준비물 : 신분증, 사직서 사본, 이직확인서, 본인 명의 통장 - 4단계 — 수급자격 인정 여부 통지
고용센터가 요건을 심사해 인정 여부를 통지합니다. 심사에 필요한 기간은 사안별로 다르며 공식 표준 처리기간이 별도로 안내되지 않습니다. 자발적 이직 건은 사유 심사가 포함되는 만큼 단순 계약만료 건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준비물 : 추가 소명 요청 시 관련 자료 - 5단계 — 실업인정 신청 및 급여 지급
인정 이후에는 정해진 주기마다 재취업활동을 신고하는 실업인정을 거쳐 급여를 받습니다. 현행 기준 지급기간은 120~270일이며, 신설안은 이보다 짧게 설계될 예정입니다.
준비물 : 재취업활동 증빙(구직 신청 내역, 면접 확인서 등)
정리하면, 실제로 준비해야 하는 핵심 서류는 사직서 사본과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입니다.
특히 자발적 퇴사인데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려는 경우, 이직확인서에 적힌 사유가 본인 주장과 다르면 분쟁 소지가 생깁니다.
퇴사 시점에 사유를 확인해 두는 것이 가장 실용적인 대비입니다.
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는 신설안이 시행됐을 때를 가정한 판단 문항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기준이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퇴사(예정) 시점에 만 35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입니까
- 해고·권고사직·계약만료가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입니까
- 임금체불·근로조건 저하·직장 내 괴롭힘·통근 곤란 중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까
- 과거에 이 제도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생애 1회 한정)
다섯 문항에 모두 ‘예’라면 신설안의 예상 대상층에 해당합니다.
다만 네 번째 문항에서 해당 사유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경우는 현행 제도로 이미 수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설안을 기다리지 말고 고용센터에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은 무엇입니까
① 8월 발표를 ‘시행 확정’으로 오해하는 것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2026년 8월 4일 발표는 업무보고상 추진 방안이었고, 법 개정과 예산 확보가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그중 예산이 9월 1일 의결된 2027년도 예산안에서 빠졌습니다.
② 최소 근속기간을 모른 채 퇴사 시점을 잡는 것
신설안의 핵심 요건인 최소 근속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노사 협의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짧게 두면 조기퇴사를 유발하고 길게 두면 제도 취지가 약해지는 딜레마여서,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 쟁점입니다.
③ 금액을 현행 실업급여 수준으로 기대하는 것
검토안은 월 최대 100만원 수준입니다.
현행 구직급여가 1일 상한 6만8,100원으로 월 약 198만~204만원인 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지급기간도 현행보다 짧게 설계될 예정이므로, 총 수령액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④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현행 제도를 포기하는 것
이 글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지점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자는 지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설안을 기다리느라 신청 시기를 놓치면 실익이 없습니다.
왜 예산에서 빠졌습니까 — 제도가 멈춘 이유
재정과 현장, 두 축의 반대가 작용했습니다.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은 실질 적자가 약 6조원으로, 2025 회계연도 기금 당기 적자도 5,920억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반복수급자가 11만명을 넘어 4년 새 34% 증가한 상황에서 지급 대상을 넓히는 데 부담이 컸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인력 이탈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자진퇴사 청년 3명 중 2명이 근속 1년 미만이라는 통계가 공개되며 ‘조기퇴사 조장’ 논란도 커졌습니다.
세대 형평성 지적도 나왔습니다. 35세 미만으로 한정되면서 4050세대 역차별론이 제기됐고, 첫 취업을 아직 못 한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는 문제도 함께 지적됐습니다.
2026년 10월 24일에는 국민신문고에 대안 성격의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자발적 퇴사를 지원하는 대신, 재취업과 장기근속을 보상하는 체계로 전환하자는 ‘근속·취업 보상형’ 제안입니다.
제도의 방향 자체를 다시 논의하자는 흐름이 생긴 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회사를 그만두면 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 법 개정 전 추진 단계이며 2027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비자발적 퇴사이거나 임금체불·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만 수급 가능합니다.
35세가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까
검토안 대상은 35세 미만 청년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연령 기준의 구체적 산정 근거는 공식 발표되지 않았으며, 첫 직장 미스매치 해소라는 정책 취지상 청년층에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4050세대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몇 년을 다녀야 자격이 생깁니까
최소 근속기간은 미정입니다. 노사 협의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이 기준이 제도 설계의 최대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을 이 요건에 맞춰 계획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정책은 폐기된 것입니까
폐기는 아니며 정부 방침은 ‘보완 후 재추진’입니다. 다만 2027년도 예산 미반영으로 당초 목표였던 2027년 하반기 시행도 불투명해졌고, 재추진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공청회 등 공론화 절차도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시행되면 어디서 신청합니까
공식 신청 채널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구직급여 체계 안에서 설계되는 만큼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방식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확정 사항이 아닙니다. 시행 시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정책이 지금 논의되는 것입니까
청년 고용 구조 변화가 배경입니다. 한국은행 2026년 8월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2026년 6월 사이 15~29세 일자리가 28만5,000개 감소했고, 이 중 94%가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서 발생했습니다. 같은 기간 50대 일자리는 23만개 증가했습니다.
마무리 — 기한과 주의사항 정리
기억하실 기한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신설안에는 지금 지켜야 할 신청 기한이 없습니다. 법 개정과 예산 반영이 모두 남아 있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둘째, 현행 구직급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이직 후 신청이 늦어지면 수급 가능 일수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퇴사했다면 미루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의사항은 하나로 압축됩니다.
임금체불·근로조건 저하·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신다면, 신설안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고용센터에 상담하십시오.
이 글에서 다룬 신설안은 ‘그런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를 위한 제도이며, 아직 작동하지 않습니다.
향후 변동 사항은 고용노동부와 고용24 공식 공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