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친 가구는 24만3000가구입니다.
지금은 기한 후 신청 기간으로, 감액은 되지만 수령은 가능합니다.
마감은 11월 말~12월 초로 추정되나 정확한 날짜는 홈택스 공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아래 표만 보시면 본인이 신청 대상인지 대략적으로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세부 조건은 이어지는 항목에서 하나씩 짚어 드립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2025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 기준 충족 가구 |
| 소득 기준 | 단독가구 연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부부합산 4,400만원 미만 |
| 재산 기준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000만원 미만 (2026년 6월 1일 기준) |
| 최대 지급액 | 단독 165만원 / 홑벌이 285만원 / 맞벌이 330만원 (자녀장려금 자녀당 50만~100만원 별도) |
| 신청 기간 | 정기신청은 종료(5월 초~6월 초). 현재는 기한 후 신청 기간 — 종료일은 11월 말~12월 초로 추정되나 홈택스 공지 확인 필수 |
| 신청 방법 | 홈택스(PC·모바일)·손택스 앱, ARS 1544-9944, 안내문 QR코드, 세무서 전화 신청대리 |
| 주의점 |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이 감액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은 기한 후 신청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
5월 기한을 놓쳤는데 지금 신청할 수 있습니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2025년 귀속분은 현재 그 기간 안에 있습니다.
다만 종료일은 매체와 2차 자료에서 11월 30일과 12월 1일로 엇갈립니다.
2024년 귀속분 전례를 보면 국세청은 2025년 10월 31일에 미신청 24만 가구로 안내문을 발송했고, 당시 마감은 12월 1일이었습니다.
이 전례를 참고하면 올해도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로 추정되나, 정확한 마감일은 홈택스 공식 공지로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기간이 한 달 반 안팎으로 추정되는 만큼, 날짜 확인과 신청을 함께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신청하면 얼마가 깎입니까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장려금에서 일정 비율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감액률은 자료에 따라 5%와 10%로 서로 다르게 설명되고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수치는 비율이 아니라 금액입니다 — 2024년 귀속분 기한 후 신청자 10만 7,000가구에서 총 49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구당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4만 6,000원 수준입니다.
최대 165만원에서 330만원에 이르는 지급액과 비교하면, 감액을 이유로 신청을 포기하는 선택이 훨씬 큰 손실이 됩니다.
어디로 신청합니까
신청 채널은 네 가지입니다.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QR코드가 가장 빠르고, 받지 못하셨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손택스로 신청하는 절차
- 홈택스(PC) 또는 손택스 앱에 로그인합니다.
- 상단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로 들어갑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에서 기한 후 신청을 선택합니다.
- 본인 계좌와 연락처, 가구 구성을 확인한 뒤 제출합니다.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
ARS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해 안내에 따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전산 조작이 어려우시다면 관할 세무서에 전화해 신청대리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급은 접수일 기준 통상 4개월 이내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대상일 수 있습니까
대상일 수 있습니다.
안내문은 국세청이 사전에 확보한 소득·재산 자료로 수급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추려 보내는 참고 자료일 뿐, 신청 자격을 결정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소득 지급명세서나 소득확인서를 제출한 이력이 있으면 안내문 없이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 방향의 오해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고 지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예·적금 등 금융재산은 ‘신청한 가구’에 대해서만 조회할 수 있어, 사전 단계에서는 재산 기준 초과 여부를 걸러낼 방법이 없습니다.
가구 유형과 연령에 따라 무엇이 달라집니까
같은 근로장려금이라도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 한도와 최대 지급액이 크게 벌어집니다.
본인이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 유형 | 소득 한도(연) | 최대 지급액 | 신청 시 확인 포인트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20대 미신청자가 가장 많이 몰린 유형. 소득이 적어 자격이 안 될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맞벌이가구 | 부부합산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부부 합산 기준입니다. 한쪽 소득만 보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
| 자녀장려금 추가 |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50만~100만원 |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한 2억 4,000만원 미만입니다 |
연령과 소득 형태를 교차하면 이렇게 갈립니다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엉키는 조합을 정리했습니다.
- 20대 단독가구·아르바이트 또는 단기 근로 : 연 소득 2,200만원 미만이면 대상입니다. 2025년 귀속 미신청 가구 중 20대 이하 비중이 44.9%로 가장 높은데, 소득이 적을수록 “나는 해당 안 될 것”이라는 오해가 커지는 구간입니다. 근로소득자이므로 반기신청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20~30대 단독가구·프리랜서(3.3% 원천징수) :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매년 5월 정기신청만 이용 가능하므로, 9월 반기 접수를 기다리다 한 해를 넘기는 사례가 생깁니다.
- 30~40대 홑벌이가구·전세 거주 : 전세보증금이 재산 합계에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감액 구간에 들어갑니다.
- 40~50대 맞벌이가구 : 한도가 부부합산 4,400만원으로 가장 넓고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배우자 소득을 합산해 계산하셔야 정확합니다.
- 60대 이상·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 :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반기신청이 불가하며 정기신청·기한 후 신청만 해당됩니다.
재산 기준은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전국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세보증금·주택 공시가격 차이 때문에, 같은 소득이라도 지역에 따라 재산 감액 구간에 걸리는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별 통계는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본인 재산 합계를 직접 계산해 확인하시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소득은 가구 유형별 한도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은 가구원 전체 합계가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일은 2026년 6월 1일입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주택·토지·건물,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등 금융재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세자금대출로 마련한 보증금도 그대로 재산에 잡힙니다.
50% 감액 구간이 따로 있습니다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원 이상이면서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이 구간에 해당하는 분이 기한 후 신청까지 하시면 50% 감액과 기한 후 감액이 중복 적용됩니다.
최종 수령액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으니, 금액을 미리 가늠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나는 신청 대상인지 자가진단해 보십시오
아래 항목 중 앞의 세 가지에 모두 해당하신다면 신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 2025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었습니다.
- 2025년 연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 3,200만원 / 맞벌이 부부합산 4,400만원 미만입니다.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전세보증금·자동차·예금 포함, 부채 차감 없음)가 2억 4,000만원 미만입니다.
- 2026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해당되면 기한 후 신청 대상입니다)
-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원 이상입니다. (해당되면 50% 감액 구간이므로 중복 감액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 프리랜서·사업자·종교인 소득자입니다. (해당되면 반기신청이 불가하며 정기신청·기한 후 신청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함정은 무엇입니까
반려되거나 금액이 줄어드는 사유는 대체로 아래 다섯 가지에서 나옵니다.
1. 반기신청에는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없습니다
정기신청과 가장 혼동되는 지점이며, 실질적으로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이용할 수 있고 상반기분은 매년 9월 1~15일, 하반기분은 다음해 3월 1~16일에 접수합니다.
상반기 접수 기간을 놓치면 구제 절차가 없어 해당 반기분은 영구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남는 방법은 다음해 5월 정기신청에서 연간 소득으로 다시 신청하는 것뿐입니다.
2. 금융재산은 신청 후에야 조회됩니다
안내문을 받으셨더라도 예·적금이 많으면 심사 단계에서 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은 수급 확정 통보가 아닙니다.
3. 재산 감액과 기한 후 감액이 중복됩니다
재산 1억 7,000만~2억 4,000만원 구간의 50% 감액이 먼저 적용되고, 그 위에 기한 후 신청 감액이 더해집니다.
두 조건이 겹치면 체감 수령액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4. 소득이 적어서 자격이 안 될 것이라는 오해
국세청 조사에서 미신청 이유 1위는 “다른 일로 잊어버렸다”(25.2%), 2위는 “소득요건이 맞지 않을 것 같다”(19.2%)였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을수록 유리한 제도입니다.
소득이 적다는 사실 자체는 탈락 사유가 아닙니다.
5. ‘예상 지급액’을 확정 금액으로 오해하는 경우
언론이 보도한 2,220억원은 미신청 24만 3,000가구의 예상 지급액입니다.
국세청도 “24만 3,000가구 전부가 최종 미수급자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인 수령액은 신청 후 심사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안내문은 국세청이 사전 자료로 수급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보내는 참고용 통지입니다. 소득 지급명세서나 소득확인서 제출 이력이 있으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4,400만원 미만, 재산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대상이며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한쪽 소득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합산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까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은 재산에 포함되고 대출 등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합계가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프리랜서도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3.3% 원천징수 프리랜서, 사업자, 종교인 소득자는 매년 5월 정기신청과 그 이후의 기한 후 신청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해야 합니까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 같은 화면에서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 지급되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신청하면 언제 입금됩니까
기한 후 신청은 접수일 기준 통상 4개월 이내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정기신청보다 지급 시기가 늦고 금액도 감액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접수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청 마감일을 먼저 확인하고, 가구 유형별 소득 한도와 재산 합계로 본인 자격을 가늠한 뒤, 홈택스 또는 ARS 1544-9944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감액이 있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금액은 0원입니다.
마감일은 11월 말에서 12월 초로 추정되나 공식 공지로 확인이 필요하니, 날짜 확인과 신청을 오늘 함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