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에너지바우처 12월 31일 마감, 4인 70만원 대상 확인

2026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요금차감이 10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노인·영유아·장애인 등 요건을 갖추면 1인 29만5200원, 4인 이상 70만1300원을 지원받습니다.
신청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금 무슨 일입니까

2026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10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가상카드(요금 자동차감)는 10월 1일, 실물카드(등유·LPG·연탄 구매)는 10월 3일부터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개시일이 곧 신청 마감은 아닙니다. 신청 접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열려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미 신청·승인된 가구는 10월 고지서부터 자동으로 요금이 깎이고,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12월 31일 전에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접수만 하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12월 31일 마감, 4인 70만원 대상 확인

한눈에 보는 2026년 에너지바우처

항목 내용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가구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다자녀 등 8대 특성 1개 이상 충족
지원 금액 1인 29만5,200원 / 2인 40만7,500원 / 3인 53만2,700원 / 4인 이상 70만1,300원
신청 기간 2026년 6월 15일 ~ 12월 31일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전년 수급자 조건부 자동 갱신)
사용 기간 2026년 10월 1일(가상카드)·10월 3일(실물카드) ~ 2027년 5월 31일
주의점 연탄쿠폰·등유바우처·긴급복지 연료비 수급 가구는 동절기분 중복 불가(하절기 차액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만 맞아서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①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 가구여야 합니다.
소득이 낮더라도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없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반 맞벌이 가구나 차상위 계층은 이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② 세대원 특성 기준

세대원 중 다음 8대 특성 가운데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 다자녀, 그 밖의 인정 특성입니다.

2026년 가장 큰 변경점은 다자녀 기준 완화입니다.
기존에는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했으나, 올해부터 2명 이상으로 낮아졌습니다.
소득 요건은 맞는데 자녀 수가 모자라 지난해 탈락했던 가구라면 올해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를 받습니까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결정되며, 하절기와 동절기를 합한 연간 총액 기준입니다.

가구원 수 연간 총 지원금
1인 가구 29만 5,200원
2인 가구 40만 7,500원
3인 가구 53만 2,700원
4인 이상 가구 70만 1,300원

4인 이상 가구 지원액은 1인 가구의 약 2.4배입니다.
참고로 2025년 6월 기준 세대당 평균 지원액은 약 36만 7,000원이었습니다.

등유·LPG 사용 가구는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 등유나 LPG를 주 난방연료로 쓰는 기초수급 가구에는 최대 14만 7,000원이 선불카드 방식으로 별도 지원됩니다.
위 가구원수별 금액과는 별개 항목입니다.

여름에 남긴 금액은 겨울로 넘어갑니다

2026년부터 하절기·동절기 칸막이가 폐지됐습니다.
7~9월 하절기 전기요금 차감으로 다 쓰지 못한 잔액은 동절기로 전액 이월됩니다.
여름에 에어컨을 거의 켜지 않은 가구라면 그만큼 겨울 난방에 몰아 쓸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절차 자체는 단순하지만 준비물이 빠지면 헛걸음하기 쉽습니다.
단계별 준비물과 소요 시간을 정리했습니다.

1단계 — 자격 확인 (당일)

본인이나 가족이 기초생활수급 가구인지, 세대원 중 8대 특성 해당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애매하다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문의하는 편이 가장 빠릅니다.

2단계 — 지급 방식 선택 (당일)

가상카드와 실물카드 중 하나만 고를 수 있으며, 중복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을 쓴다면 요금에서 자동 차감되는 가상카드가 편리합니다.
등유·LPG·연탄을 직접 구매한다면 실물카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가상카드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한 가지 에너지원만 지정할 수 있으니 주된 난방원을 기준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3단계 — 접수 (방문 20~30분 / 온라인 10분 내외)

오프라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간편인증으로 비대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방문 : 신분증, 최근 전기요금·관리비 고지서(고객번호 확인용)
  • 대리 신청(고령·거동불편·중증장애)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수급자 신분증 사본
  • 요금차감 방식 선택 시 : 최근 에너지요금 고지서 지참 권장(고객번호가 틀리면 차감이 안 됩니다)

4단계 — 사용 개시

승인된 가구는 가상카드 10월 1일, 실물카드 10월 3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바우처 최종 사용 기한은 2027년 5월 31일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잔액은 소멸되므로 겨울이 끝나기 전에 모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받았는데 또 신청해야 합니까

거주지와 가구원에 변동이 없다면 자동 갱신되므로 별도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사를 했거나 세대원 수가 바뀐 경우에는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 넘겼다가 지원이 끊기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10월 고지서에 차감 내역이 보이지 않는다면 곧바로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대상자일까요 — 자가진단

아래 문항 중 1번이 ‘예’이고 2번 중 하나 이상이 ‘예’라면 지원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우리 가구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고 있다
  • 세대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
  • 또는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이다(2026년 완화 기준)
  • 올해 연탄쿠폰·등유바우처·긴급복지 연료비를 받지 않았다
  • 지난해 수급 이후 이사하거나 세대원 수가 바뀌지 않았다(아니라면 재신청 대상)

어떤 경우에 반려됩니까

신청이 막히는 지점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네 가지가 가장 흔한 사유입니다.

세대원 특성 요건 미충족

기초수급자여도 세대원 중 8대 특성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5세 미만이고 장애가 없는 중장년 1인 가구가 대표적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를 제도의 구조적 결함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른 난방 지원과의 중복

연탄쿠폰·등유바우처·긴급복지 연료비를 이미 받고 있다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하절기분 차액만 지원됩니다.
반대로 하절기 바우처만 사용했다면 동절기에 연탄쿠폰으로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지원을 중지하고 하나를 선택해야 하므로 행정복지센터에서 먼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도시가스 요금경감 제도와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급 방식 잘못 선택

등유 보일러를 쓰면서 가상카드를 선택하면 차감될 요금 자체가 없어 사실상 사용처가 막힙니다.
주된 난방연료가 무엇인지 확인한 뒤 방식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받고도 쓰지 못하는 경우

반려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결과가 되는 문제입니다.
최근 5년간 노인·장애인 가구의 미사용액이 3,605억원(노인 2,056억원, 장애인 1,549억원)에 달해 전체 미사용액의 75.6%를 차지했습니다.
등유·LPG를 쓰는 농어촌 독거노인은 가맹점이 멀어 지원금을 받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대상자라면 잔액과 사용 여부를 가족이 대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금만으로 겨울이 해결됩니까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2025년 12월 실시한 조사에서 수급 가구의 37%가 “집안이 너무 추워 일상생활이 곤란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단열이 취약한 노후주택은 요금 지원만으로 열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등유 보일러를 쓰는 가구가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한 달여 만에 소진한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경북대 산학협력단은 2023년 기준 광열비가 소득의 10%를 넘는 에너지 빈곤층을 127만 가구로 추산했습니다.
지원금 신청과 함께 지자체 단열·창호 개선 사업을 병행해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확인이 더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보도마다 수치가 엇갈리는 지점은 그대로 밝혀 둡니다.
사업 예산은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 기준 5,172억원(전년 대비 158억원 증액)으로 보도된 한편, 일부 정리 콘텐츠는 4,940억원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가구 수도 2월 집계 약 130만 가구, 6월 추진계획 약 144만 가구로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문의처로 알려진 콜센터 번호(1600-3190) 역시 공식 발표 원문에는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최종 확인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가구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수준이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 수급 여부가 기준입니다.
기초수급 자격이 없다면 소득이 낮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0월 1일이 되면 요금이 자동으로 깎입니까

신청과 승인이 완료된 가구에 한해 10월 1일부터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12월 31일 전에 접수부터 하셔야 합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도시가스 요금경감 제도와 에너지바우처는 중복 적용됩니다.
두 혜택을 함께 받아 청구 난방비를 사실상 전액 상쇄한 사례도 있습니다.

연탄쿠폰을 받았는데 에너지바우처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동절기분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연탄쿠폰·등유바우처·긴급복지 연료비 수급 가구는 하절기 차액만 지원받습니다.
다만 하절기 바우처만 사용한 경우라면 동절기에 연탄쿠폰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 1인 가구인데 장애도 없으면 못 받습니까

현행 기준으로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수급자여도 세대원 중 8대 특성 해당자가 없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도의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으나 2026년 기준으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사용 기한을 넘긴 잔액은 어떻게 됩니까

동절기 바우처의 최종 사용 기한은 2027년 5월 31일이며, 이후 남은 금액은 소멸됩니다.
하절기 잔액은 동절기로 이월되지만, 동절기 잔액이 다음 해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절차는 이렇습니다. 기초수급 여부와 세대원 특성을 확인하고, 가상카드·실물카드 중 하나를 골라, 12월 31일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이미 승인된 가구는 10월 고지서에 차감이 반영됐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