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이 단독 2,600만원·홑벌이 3,700만원·맞벌이 5,200만원으로 오르고 최대지급액도 360만원까지 인상됩니다.
다만 아직 정부안 단계이며, 지금 진행 중인 9월 반기신청은 현행 기준으로 15일까지입니다.
지금 이 글에서 확인하실 내용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근로장려금 확대안이 담겼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소득기준이 가구 유형별로 400만~800만원 올라가고, 최대지급액이 약 9% 인상됩니다.
다만 이 개편안은 아직 국회 의결 전 정부안입니다.
9월 정기국회 심의를 통과해야 확정되며, 통과 시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2026년 9월 1일~15일 반기신청은 현행 기준으로 접수됩니다.

2027년 개편안,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 항목 | 내용 |
|---|---|
| 소득기준(개편안) | 단독 2,600만원 · 홑벌이 3,700만원 · 맞벌이 5,200만원 미만 |
| 최대지급액(개편안) | 단독 180만원 · 홑벌이 310만원 · 맞벌이 360만원 |
| 재산요건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000만원 미만(현행 기준, 부채 미차감) |
| 적용 시기 |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 과세기간분 →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반영 전망 |
| 확정 여부 | 미확정 — 9월 정기국회 심의·의결 필요 |
| 지금 할 일 |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 마감 9월 15일 확인 |
소득기준은 얼마까지 올라갑니까
가구 유형별로 상향폭이 다릅니다.
맞벌이가구가 가장 크게 올라 800만원이 확대됩니다.
| 가구 유형 | 현행 소득기준 | 개편안 | 상향폭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2,600만원 미만 | +400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3,700만원 미만 | +500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5,200만원 미만 | +800만원 |
기준을 올린 이유는 최저임금 때문입니다.
2027년 예상 최저임금 시간당 10,700원으로 월 209시간을 일하면 연소득이 약 2,684만원입니다.
현행 단독가구 기준 2,200만원을 넘어 오히려 탈락하는 구조였습니다.
최저임금만 받고 일해도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역설을 보정한 설계로 보시면 됩니다.
수혜 가구는 얼마나 늘어납니까
정부 전망치는 416만 가구 → 489만 가구입니다.
약 73만 가구가 새로 대상에 들어옵니다.
연간 지급 총액도 4조 7,000억원에서 5조 9,000억원으로 약 1조 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최대지급액은 얼마까지 받습니까
세 유형 모두 약 9%씩 인상됩니다.
2022년 개정 이후 4년 만의 인상이며, 그동안 누적된 물가상승분 반영이 명분입니다.
| 가구 유형 | 현행 최대지급액 | 개편안 | 인상액 |
|---|---|---|---|
| 단독가구 | 165만원 | 180만원 | +15만원 |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310만원 | +25만원 |
| 맞벌이가구 | 330만원 | 360만원 | +30만원 |
맞벌이 평탄구간 확대는 무엇을 뜻합니까
최대지급액을 그대로 받는 소득구간을 평탄구간이라고 합니다.
맞벌이가구의 평탄구간 상한이 1,7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넓어집니다.
단독가구(400만~900만원)와 홑벌이가구(700만~1,400만원) 평탄구간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이 조정의 목적은 이른바 ‘혼인 페널티’ 완화입니다.
각각 연소득 900만원인 두 사람이 결혼 전에는 단독가구로 165만원씩 합계 330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혼인 후 맞벌이가구로 묶이면 318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결혼했다고 지원금이 깎이는 구조를 손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신청하는 9월 반기신청과는 무슨 관계입니까
결론부터 정리하면 서로 별개입니다.
지금 접수 중인 것은 2026년 귀속 상반기분 신청이며, 현행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7년 개편안과 헷갈려 신청을 미루시면 손해입니다.
| 구분 | 2026년 상반기분(진행 중) | 2027년 개편분(미확정) |
|---|---|---|
| 신청 기간 | 2026년 9월 1일~15일 |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전망 |
| 적용 소득기준 | 단독 2,200 / 홑벌이 3,200 / 맞벌이 4,400만원 | 단독 2,600 / 홑벌이 3,700 / 맞벌이 5,200만원 |
| 최대지급액 | 165 / 285 / 330만원 | 180 / 310 / 360만원 |
| 확정 여부 | 확정 — 접수 중 | 국회 심의 전 정부안 |
2026년 상반기분 대상은 130만 가구입니다.
가구 유형은 단독 86만(66.2%), 홑벌이 39만(29.6%), 맞벌이 5만(4.2%)으로 단독가구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54.5%, 20대 이하가 20.6%를 차지합니다.
신청 채널과 지급일은 어떻게 됩니까
-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신청하기’ 배너를 누르시면 됩니다.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로도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ARS 1544-9944로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PC·모바일)에서 직접 신청하셔도 됩니다.
- 고령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전화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 지급일은 2026년 12월 17일입니다.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가 먼저 지급되고, 이듬해 6월 정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제도와 어떻게 다릅니까
근로장려금은 이름이 비슷한 다른 지원과 자주 혼동됩니다.
대상과 신청 시기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 아래 대조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근로장려금(현행) | 근로장려금(2027 개편안) | 상반기 반기신청 |
|---|---|---|---|
| 대상 소득 | 단독 2,200 / 맞벌이 4,400만원 미만 | 단독 2,600 / 맞벌이 5,200만원 미만 |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 최대 금액 | 165~330만원 | 180~360만원 | 연간 산정액의 35% 우선 지급 |
| 신청 시기 | 매년 5월 정기신청 | 2027년 9월분부터 반영 전망 | 매년 9월 1일~15일 |
| 혼재 소득 가능 여부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모두 가능 | 동일 전망 | 불가 — 근로소득만 있어야 함 |
여기서 놓치기 쉬운 지점이 마지막 행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섞여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이듬해 5월 정기신청만 하실 수 있으니, 9월 안내문이 오지 않았다면 이 사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해당되신다면 이번 반기신청 대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 2026년 상반기 소득이 근로소득뿐이며 사업·종교인 소득은 없습니다.
- 부부합산 연 소득이 단독 2,200만원 / 홑벌이 3,200만원 / 맞벌이 4,400만원 미만입니다.
- 소득 하한도 넘습니다(단독·홑벌이 400만원, 맞벌이 600만원 이상).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원 미만입니다(대출은 빼지 않은 총액 기준).
- 모바일 또는 우편 신청 안내문을 받으셨습니다.
2027년 개편안 대상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위 소득 항목만 새 기준(단독 2,600 / 홑벌이 3,700 / 맞벌이 5,200만원)으로 바꿔 넣어 보시면 됩니다.
단 국회 통과 전이므로 수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에서 자주 걸리는 함정은 무엇입니까
재산요건은 부채를 빼주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재산요건은 순자산이 아니라 자산 총액으로 판단합니다.
대출 2억원을 끼고 3억원짜리 아파트를 취득하셨다면 실질 자산은 1억원이지만 계산상으로는 3억원입니다.
재산요건 2억 4,000만원을 넘겨 반려되거나 이미 받은 금액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 구간은 탈락은 아니지만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기준을 통과했는데 금액이 절반이라 당황하시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했다고 매년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전동의 제도는 편리하지만 오해가 많습니다.
동의하셨더라도 신청 안내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자동 진행됩니다.
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신청 자체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때 별도 통지 없이 조용히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작년엔 들어왔는데 올해는 소식이 없다” 싶으시면 요건에서 빠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홈택스나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에 신청하며 동의하시면 2028년 귀속 정기분(2029년 5월)까지 적용됩니다.
개편안을 확정된 사실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일부 안내 글이 “2027년부터 이렇게 바뀝니다”라고 단정하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8월 20일까지 진행됐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받습니다.
변수는 근로장려금 자체가 아니라 함께 묶인 패키지입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월세세액공제 확대, 가업상속공제 개편 등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 개편안 전체를 두고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다만 근로장려금 확대 자체를 겨냥한 반대는 확인되지 않았고 논쟁의 중심은 부동산 세제입니다.
세수 효과 추계를 두고도 정부(순액법)와 민간 연구소(누적법)의 계산 방식이 달라 수치가 엇갈립니다.
패키지 심의 과정에서 시행 시기나 세부 수치가 조정될 여지가 있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소득기준 상향은 확정된 것입니까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담긴 정부안이며, 9월 정기국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통과 시 2027년 1월 1일 이후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됩니다.
맞벌이인데 부부합산 5,000만원이면 받을 수 있습니까
현행 기준 4,400만원을 넘어 지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개편안이 통과되면 5,200만원 미만까지 확대되므로 새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요건 2억 4,000만원 미만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2027년 개편안이 통과되면 언제 신청합니까
2027년 9월 상반기분 신청부터 새 기준이 반영될 전망입니다. 일부 매체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 과세기간분”으로 표현하는 것도 같은 의미이며, 실제 신청 시점은 2027년 9월로 보시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이듬해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분으로 받으면 전액을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가 2026년 12월 17일에 먼저 지급되고, 이듬해 6월 정산을 거쳐 최종 금액이 확정됩니다.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면 2027년 인상된 금액을 받습니까
받지 못합니다. 이번 신청은 2026년 귀속분이므로 현행 최대지급액(단독 165만원·홑벌이 285만원·맞벌이 330만원)이 적용됩니다. 인상된 금액은 개편안 통과 후 2027년 귀속분부터입니다.
정리하며
순서는 간단합니다.
지금은 9월 15일까지 2026년 상반기분을 현행 기준으로 신청하시고, 자동신청 사전동의를 함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재산 2억 4,000만원 기준은 대출을 빼지 않은 총액이라는 점만 다시 확인하십시오.
2027년 소득기준 상향은 국회 심의 결과를 지켜본 뒤 내년 9월에 새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