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보청기 지원금 2026 최대 117만원 신청조건

청각장애로 등록된 상태에서 보청기 구입을 계획 중이십니까.
건강보험 가입자는 5년 1회·편측 기준으로 구입비의 90%를 지원받습니다.
업계가 공통으로 제시하는 상한액은 117만9천원이지만 공단 공식 페이지에는 금액표가 없어, 정확한 액수는 관할 지사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청기 지원금 2026 최대 117만원 신청조건

한눈에 보는 2026년 보청기 지원 기준

먼저 큰 그림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만 보셔도 본인이 대상에 가까운지 대략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상 청각장애(청력장애)로 등록된 분. 단순 노인성 난청만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 금액 편측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 구입비의 90%(업계 공통 제시 상한 117만9천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100%(상한 131만원) — 공단 공식 페이지에 금액표가 게재돼 있지 않아 관할 지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급 주기 5년에 1회, 원칙적으로 편측 1개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단 처방전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분만 급여 인정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우편, 또는 정부24 온라인 청구
핵심 주의점 공단 등록 업소에서만 구입 인정, 착용 1개월 경과 후 검수확인서 발급, 급여는 제품급여와 후기적합관리급여로 나뉘어 지급

최대 얼마까지 받습니까

편측 1개 기준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는 구입비의 90%를 지원받습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상한액이 117만9천원으로 널리 안내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 없이 100%, 상한 131만원으로 정리됩니다.

양측 지원이 되는 경우

19세 미만이면서 세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쪽 귀 모두 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건은 양측 청력 80dB 미만, 양측 어음명료도 50% 이상,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 15dB 이하,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 20% 이하입니다.
이 경우 일반 가입자는 최대 235만8천원, 수급자는 최대 262만원 수준으로 안내됩니다.

금액을 확정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한 이유

위 금액은 다수의 판매업체·정보 자료가 공통으로 제시하는 수치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안내 페이지 두 곳에는 보청기의 구체적 기준액이 원 단위로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양측 지원 연령 요건도 같은 공단 페이지 안에서 ’19세 미만’과 ’15세 이하’로 달리 기술돼 있습니다. 구입 계약 전에 관할 지사에 금액과 연령 기준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0dB 기준, 나는 지원 대상입니까

가장 먼저 갈리는 지점은 나이도 소득도 아닌 청각장애 등록 여부입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청각장애로 등록돼 있지 않다면, 아무리 불편하셔도 건강보험 보청기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장애 등록 기준

국내 장애정도판정기준상 양쪽 귀 청력손실이 60dB에 미치지 못하면, 즉 청력이 그보다 좋으면 청각장애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판정은 순음청력검사(500·1000·2000·4000Hz, 6분법 평균)를 2~7일 간격으로 3회 실시해 가장 좋은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2급·3급은 유발반응청력검사로 신뢰도를 함께 확인합니다.

편측성 난청은 왜 제외됩니까

한쪽 귀만 청력이 나쁜 편측성 난청은 현재 국내 기준상 장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원금 신청 이전에 장애 등록 단계에서 걸립니다.
2019년 법제처가 중장기 검토 과제로 제시했으나 보건복지부가 수용하지 않아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등록 여부”가 대상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신청은 어떤 순서로 진행됩니까

날짜 요건이 두 군데 숨어 있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서류가 다 있어도 반려됩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처방·청력검사 : 이비인후과에서 양쪽 귀 청력검사 후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분만 인정됩니다.
  2. 보청기 구입 :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하셔야 합니다.
  3. 검수확인 : 착용 1개월이 지난 뒤 이비인후과를 다시 방문해 음장검사로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검수확인서를 받습니다.
  4. 제품급여 청구 : 공단 지사 방문·우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청구합니다.
  5. 후기적합관리 청구 : 구입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년 적합관리를 받고 별도로 청구합니다.

제품급여 청구 시 필요 서류

  •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 보조기기 처방전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가 포함된 카드전표
  • 바코드가 확인 가능한 보조기기 사진
  •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후기적합관리 청구 시 필요 서류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고시 별지 제9호서식)와 적합관리 확인서가 기본입니다.
여기에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청각측정 결과지와 데이터로그(피팅리포트)를 함께 제출합니다.
청구서 제출 후 지정 계좌 입금까지는 통상 2~3개월가량 걸리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131만원을 왜 한 번에 못 받습니까

이 부분이 실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2020년 7월 보조기기 보험급여 고시 개정으로 보청기 급여가 구입 시 제품급여구입 후 4년간의 후기적합관리급여로 나뉘었습니다.
즉 상한액 전액이 구입 시점에 한 번에 입금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후기적합관리급여는 구입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년 1회씩 최대 4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년 적합관리를 받지 않고 청구를 건너뛰면 남은 급여비는 그대로 소멸합니다.
“금액이 안내보다 적게 들어왔다”는 사례 상당수가 이 분할 구조를 모른 채 발생합니다.
구입 후 4년간은 달력에 관리 시점을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지원사업과는 무엇이 다릅니까

같은 ‘보청기 지원금’이라는 말로 불리지만 신청 기관과 요건이 전혀 다른 제도들이 섞여 있습니다.
특히 시·군·구가 별도로 운영하는 난청환아 보청기 지원 같은 사업은 건강보험 급여와 접수 창구부터 다릅니다.
아래 표로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건강보험 보조기기 급여(제품급여) 후기적합관리 급여 지자체 보청기 지원사업
신청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우편, 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구입처 적합관리 후 청구) 관할 시·군·구 보건소 등 지자체 창구
지원 대상 청각장애 등록자, 이비인후과 처방을 받은 분 급여로 보청기를 구입해 사용 중인 분 지자체가 정한 별도 기준(예: 난청환아 보청기 지원 등)
지원 금액 편측 기준 90%(상한 117만9천원)·수급자 100%(상한 131만원)로 안내 — 공식 페이지 미게재 수치 제품급여와 별도로 분할 지급, 구체 분할액은 공식 자료에 미공개 사업별로 상이(공고문에 명시)
기한·주기 상시 신청, 5년 1회. 처방전 6개월 이내 구입 필수 구입 1년 경과 후부터 매년 1회, 최대 4회 사업별 접수 기간이 따로 있음 — 시·군·구 보건소 공고 확인 필요

정리하면, 건강보험 급여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나 날짜 요건이 까다롭고 지자체 사업은 접수 기간 자체를 놓치면 그해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두 제도를 각각 확인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신청 전 다섯 가지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문항에 모두 “예”라면 신청 요건에 가깝습니다.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그 항목부터 정리하신 뒤 진행하시면 됩니다.

  • 장애인복지법상 청각장애(청력장애)로 등록돼 있습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건강보험 보조기기 급여로 보청기를 지원받은 적이 없습니다.
  • 인공와우·인공중이·골도보청기 등 청력개선수술 급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 이비인후과 처방전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 구입하려는 업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 업소임을 확인했습니다.

양측 지원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19세 미만(자료에 따라 15세 이하로도 기술)이면서 양측 80dB 미만·어음명료도 등 세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환급이 거부됩니다

서류를 다 갖추고도 지급이 막히는 대표 사례를 모았습니다.
대부분 제품이 아니라 시점과 절차에서 갈립니다.

  • 미등록 업소 구입 : 제품 성능과 무관하게 환급 자체가 원천 차단됩니다.
  • 검수 시점 오류 : 착용 1개월이 지나기 전에 검수확인서를 받으면 요건 미충족으로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처방전 만료 : 발급 후 6개월이 지나 구입하면 처방전 효력이 없어 급여가 되지 않습니다.
  • 청력개선수술 이력 : 인공와우·인공중이·골도보청기 이식 급여 이력이 있는 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양측 신청자는 수술 반대측이 세부기준을 충족하면 가능).
  • 검수 결과 ‘효과 없음’ : 음장검사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서류 누락 : 바코드 확인 가능한 사진, 표준계약서, 거래명세서 포함 카드전표 중 하나만 빠져도 처리 지연이나 반려로 이어집니다.
  • 5년 주기 착각 :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고장 나더라도 5년 이내 재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인성 난청도 장애 등록만 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이와 무관하게 청력손실 정도가 장애정도판정기준(양쪽 60dB 등)을 충족해 실제로 등록이 이루어져야 대상이 됩니다. 등록 여부는 이비인후과 검사와 판정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한쪽 귀만 들리지 않는데 신청할 수 있습니까

현재 기준으로는 어렵습니다. 편측성 난청은 장애 인정 대상이 아니어서 등록 단계에서 제외되고,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보청기 급여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자체 자체 사업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보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청기 두 개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원칙은 편측 1개입니다. 19세 미만(자료에 따라 15세 이하)이면서 양측 청력 80dB 미만, 어음명료도 50% 이상 등 세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양측 지원이 가능합니다. 연령 기준은 공식 자료 간 표기가 달라 지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환급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청구서 제출 후 통상 2~3개월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서류가 누락되면 보완 요청으로 기간이 더 늘어나므로, 접수 전에 사진·계약서·전표를 한 번 더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공단 지사 방문이나 우편 외에 정부24(gov.kr)에서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첨부 서류는 방문 청구와 동일하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원받은 뒤 관리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입 1년 경과 후부터 매년 받는 적합관리를 이행하지 않으면 남은 후기적합관리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총 4회 분할분이므로, 관리를 건너뛴 해의 급여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대상 여부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순서는 간단합니다.
첫째, 본인이나 가족의 청각장애 등록 여부를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둘째, 등록이 안 돼 있다면 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를 받아 판정 기준 충족 여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이 완료돼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관할 지사에 두 가지를 함께 문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최근 5년 내 급여 이력이 있는지, 그리고 2026년 적용되는 상한액과 양측 지원 연령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공식 페이지에 금액표가 게재돼 있지 않은 만큼,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