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튼튼머니 2026 최대 5만원 신청방법과 적립 중단 현황

튼튼머니는 만 4세 이상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30분 운동당 500P, 연 최대 5만원까지 적립됩니다.
다만 2026년 예산 80억원이 8월 3일 100% 소진돼 일반 적립은 현재 중단 상태입니다.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는 별개 제도로 지금도 유효합니다.

튼튼머니 2026 최대 5만원 신청방법과 적립 중단 현황

먼저 이 글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압축합니다.
튼튼머니는 소득 조건 없이 만 4세 이상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연 최대 5만원까지 적립되지만, 2026년 예산 80억원이 8월 3일자로 100% 소진돼 일반 포인트 적립은 현재 멈춰 있습니다.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는 이와 전혀 다른 제도이며, 예산 소진과 무관하게 지금도 적용됩니다.

한눈에 보는 튼튼머니 핵심 정보

항목 내용
지원 대상 만 4세 이상 국민 누구나(소득 조건 없음). 만 14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 필요
금액·혜택 30분 운동 인증 1회당 500P, 1인당 연 최대 5만 포인트(5만원 상당)
적립 기간 2026년 2월 23일 ~ 11월 30일 (단, 8월 3일 예산 소진으로 일반 적립 중단, 재개 미발표)
신청 방법 국민체력100 누리집 회원가입 → 지정 시설에서 운동 전·후 QR 2회 스캔. 2026년 3월 31일 출시된 튼튼머니 앱에서도 인증 가능
포인트 사용 전환 기간 2026년 3월 말 ~ 12월 20일. 제로페이 스포츠상품권, 삼성생명 슬리머니, 경기지역화폐 등으로 전환. 미전환분은 12월 20일 이후 자동 소멸
주의점 지정 시설 외에는 QR 자체가 없어 적립 불가. 예산 소진 시 연중 조기 중단 이력 반복(2025·2026년 모두)

지금 신청해도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까

회원가입과 시설 인증 자체는 가능하지만, 일반 포인트 적립은 2026년 8월 3일부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편성한 올해 예산 80억원의 적립률이 100%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재개 여부와 시점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참여자 규모를 보면 왜 이렇게 됐는지가 분명해집니다.
2026년 7월 말 기준 참여자는 69만 9,566명으로, 목표 인원 35만명 대비 199.9%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 약 2만 5천명, 2025년 약 12만 4천명이던 참여자가 2년 만에 스물여덟 배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재개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2025년 전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예산 40억원이 6월 말 조기 소진돼 적립이 중단됐다가 2025년 11월에 재개됐습니다.
다만 2025년 사업의 정확한 시행 시작 시점이 공개되지 않아 두 해의 소진 속도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확실한 것은 예산 대비 수요가 매년 앞서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며, 올해 재개 일정은 예산 재배정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튼튼머니는 어떻게 신청하고 인증합니까

절차는 회원가입 한 번과 매 운동 시 QR 인증 두 번으로 끝납니다.
별도 서류나 소득 증빙은 없습니다.

1단계 — 회원가입

국민체력100 누리집(nfa.kspo.or.kr)에서 이름·생년월일·휴대폰 인증으로 가입합니다.
가족 구성원은 각자 개별 가입해야 각자 적립이 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 절차를 거칩니다.

2단계 — 적립 가능 시설 확인

전국 약 6,000여 개소의 국민체력100 지정 시설에서만 인증됩니다.
국민체력100 누리집의 ‘튼튼머니 적립시설’ 조회 메뉴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되지 않은 시설에는 QR코드 자체가 없어 적립할 방법이 없습니다.

3단계 — 운동 전·후 QR 스캔

운동을 시작할 때 QR을 한 번 스캔하고, 30분 이상 운동한 뒤 귀가 전에 다시 스캔해야 인증이 완료됩니다.
2026년 3월 31일 출시된 튼튼머니 앱에서는 적립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개편으로 최소 사용 포인트가 1,000P에서 500P로 낮아졌고, 신규 가입 후 최초 로그인 시 1,000P가 지급됩니다.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며, 시설이용료의 30%를 공제받습니다.
2025년 7월 1일 결제분부터 적용되고, 별도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이 제도는 새로 만들어진 세액공제가 아니라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도서·공연·영화 등) 항목에 체육시설이 편입된 형태입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근로자가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장에서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연말정산 자료에 자동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소비자가 할 일은 하나뿐입니다 — 결제 전에 그 헬스장·수영장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 ‘가맹점 찾기’에 이미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록은 사업자가 하는 절차이므로 소비자가 별도로 등록할 일은 없습니다.

공제 한도는 얼마입니까

연 300만원 한도입니다.
다만 이 한도는 체육시설 전용이 아니라 대중교통·전통시장·기존 문화비 사용액과 모두 합산한 통합 한도입니다.
또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연간 총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 대상이 발생합니다.

튼튼머니와 소득공제, 무엇이 다릅니까

온라인에서 두 제도를 하나로 묶어 “운동비 지원 최대 300만원”처럼 소개하는 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운영 주체·법적 근거·소득 조건·신청 방식이 모두 다른 별개 제도입니다.
아래 대조표로 자기 상황에 어느 쪽이 해당하는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튼튼머니(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성격 운동 활동에 대한 포인트 적립(현금성 상품권 전환) 카드 결제액에 대한 세제 혜택(소득공제)
소득 조건 없음(만 4세 이상 전 국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혜택 규모 30분당 500P, 연 최대 5만 포인트 시설이용료의 30%, 연 300만원 통합 한도
신청 방식 회원가입 + 운동 전·후 QR 2회 인증 별도 신청 없음, 등록 가맹점 결제 시 자동 반영
기한 적립 2월 23일~11월 30일, 전환 12월 20일까지(예산 소진 시 조기 중단) 상시(2025년 7월 1일 결제분부터), 연말정산 때 반영
확인처 국민체력100 누리집 ‘튼튼머니 적립시설’ 조회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가맹점 찾기’

두 목록은 서로 다른 별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튼튼머니 적립시설이라고 해서 소득공제 가맹점이라는 보장은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헬스장을 두고도 양쪽 사이트에서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대상입니까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문항으로 두 제도의 대상 여부를 각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튼튼머니 자가진단

  • 만 4세 이상이다(14세 미만이면 보호자 동의가 가능하다)
  • 자주 가는 체육시설이 국민체력100 ‘튼튼머니 적립시설’ 목록에 있다
  • 운동 시작과 종료 시점에 각각 QR을 스캔할 수 있는 여건이다
  • 한 번 운동할 때 30분 이상 머문다
  • 연말(12월 20일) 전에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다

체육시설 소득공제 자가진단

  • 근로소득자이며 2026년 귀속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다
  • 결제하는 헬스장·수영장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가맹점 찾기’에 등록돼 있다
  • 카드·현금영수증 연간 총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다
  • 대중교통·전통시장·도서공연비를 합쳐 아직 연 300만원 한도가 남아 있다
  • 결제 내역에서 시설이용료와 강습료가 구분돼 있다

가장 많이 놓치는 함정은 무엇입니까

신청이나 공제가 막히는 지점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반려되거나 적립되지 않는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QR을 한 번만 찍으면 적립되지 않습니다

운동 시작 시 QR을 찍고 종료 시 찍지 않으면 인증 실패로 처리돼 포인트가 쌓이지 않습니다.
운동에 몰입했다가 그대로 귀가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미적립 사유입니다.
인증은 반드시 전·후 2회입니다.

가맹점 미등록 시설은 아무리 결제해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지자체에 체육시설업으로 신고돼 있어도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 등록이 누락된 곳이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연말정산 자료에 잡히지 않습니다.
개인 PT샵, 필라테스 개인샵, 교습소처럼 체육시설업 미등록 사업장은 애초에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PT비가 섞이면 공제 대상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순수 시설이용료(헬스장 이용권, 수영장 자유이용권 등)는 전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그러나 PT·강습비는 원칙적으로 제외이며, 영수증상 시설이용료와 강습료가 구분되지 않고 통합 결제되면 총액의 50%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등록 시점에 결제를 분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부대비용은 항목별로 갈립니다

수건·운동복 대여료와 사물함 사용료처럼 통상적 서비스 범위의 지출은 공제에 포함됩니다.
반면 주차장 이용료, 스포츠음료·간식 구매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연 300만원은 체육시설 전용 한도가 아닙니다

이 한도에는 대중교통 이용액, 전통시장 사용액, 도서·공연 등 기존 문화비가 모두 합산됩니다.
이미 다른 항목으로 한도를 채운 분은 체육시설 이용료를 추가로 결제해도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은 사용처가 제한됩니다

제로페이 스포츠상품권과 삼성생명 슬리머니로는 전환할 수 없습니다.
튼튼머니 앱에서 5,000P 단위 문화상품권 교환만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튼튼머니와 헬스장 소득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습니까

두 제도는 운영 주체와 성격이 달라 원칙적으로 중복 적용이 가능한 구조로 보입니다.
다만 이를 명시한 국세청·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 문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적용이 걱정되신다면 홈택스 상담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입해두면 적립이 재개될 때 자동으로 쌓입니까

회원가입과 시설 인증 자체는 현재도 가능합니다.
다만 재개 시점과 재개 시 적립 방식은 공식 발표가 없어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가입은 미리 해두되, 신규 가입 최초 로그인 시 지급되는 1,000P 외 일반 적립은 예산 재배정에 달려 있다고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으면 전혀 공제받지 못합니까

체육시설 이용료에 적용되는 30%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전용입니다.
초과자는 이 항목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맞벌이 부부는 부부 각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한 사람만 7,000만원 이하라면 그 사람 명의 결제분이 대상이 됩니다.

필라테스와 PT도 소득공제 대상입니까

사업장이 체육시설업으로 신고돼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어야 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등록된 곳이라도 강습비는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시설이용료만 대상입니다.
두 금액이 구분되지 않은 통합 결제라면 총액의 50%만 인정됩니다.

2025년 상반기에 낸 헬스장 회비도 공제됩니까

체육시설 이용료 공제는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1~6월 결제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 항목이 실제 연말정산에 처음 반영되는 시점은 2026년 초 진행된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이었습니다.

쌓아둔 포인트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환 기간은 2026년 3월 말부터 12월 2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제로페이 스포츠상품권, 삼성생명 슬리머니, 문화상품권(14세 미만) 등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12월 20일 이후 자동 소멸됩니다.
2026년 7월 29일부터는 경기지역화폐 전환이 가능해져 사용처가 약 8만 개소로 늘었습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두 가지

대상 여부는 사이트 두 곳에서 5분이면 확인됩니다.
먼저 국민체력100 누리집(nfa.kspo.or.kr)의 ‘튼튼머니 적립시설’ 조회에서 다니는 시설이 지정 시설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정 시설이라면 회원가입을 미리 해두고, 적립 재개 공지를 기다리는 편이 유리합니다.

다음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의 ‘가맹점 찾기’입니다.
결제할 시설이 이미 등록돼 있는지 확인만 하면 되고, 등록 절차는 사업자가 진행하는 것이므로 소비자가 따로 할 일은 없습니다.
등록된 곳이라면 결제 시 시설이용료와 강습료를 나눠 달라고 요청하시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여부와 남은 300만원 통합 한도를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