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미만 청년이 스스로 회사를 그만둬도 생애 한 번은 구직급여를 받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원 수준이 검토되고 있으며 시행 목표는 2027년입니다.
다만 현재는 고용보험법 개정 전이라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패키지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35세 미만 청년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둬도 생애 한 번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행 고용보험은 자발적 이직자를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해 왔기 때문에, 이 원칙에 청년 한정 예외를 처음 두는 셈입니다.

한눈에 요약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35세 미만(만 34세 이하) 청년 중 일정 기간 근무 후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 최소 근속 기간은 미확정 |
| 금액 |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원 검토 중 |
| 지급 기간 | 기존 구직급여(최대 270일)보다 짧게 별도 설계 예정. 구체 일수 미정 |
| 지급 횟수 | 생애 1회 한정 |
| 시행 시점 | 2026년 3·4분기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 → 4분기 국회 통과 목표 → 2027년 시행 목표 |
| 주의점 | 현재는 법 개정 전 ‘추진 계획’ 단계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누가 대상입니까
35세 미만 청년 중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뒤 본인 의사로 퇴사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여기에 생애 1회라는 제한이 붙습니다.
한 번 받으면 이후에는 자발적 이직을 이유로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35세 미만입니까, 만 34세 이하입니까
매체마다 ’35세 미만’과 ‘만 34세 이하’가 섞여 쓰이는데 두 표현은 같은 기준입니다.
만 34세까지가 대상이고 만 35세부터는 제외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기준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 연령 상한이 기존 29세에서 34세로 일원화되는 흐름과 맞물려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 예정일은 2026년 9월 18일입니다.
얼마나 근무해야 자격이 생깁니까
정부 발표에는 “일정 기간 이상 근무 후 자발적 이직”이라는 표현만 있습니다.
6개월인지 1년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세부 요건은 노사·전문가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고 밝혔으므로, 특정 기간을 못박아 안내하는 정보는 아직 신뢰하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얼마를 얼마 동안 받습니까
검토 중인 금액은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 월 최대 100만원입니다.
지급 기간은 기존 구직급여의 최대 270일보다 짧게 설계할 방침이라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일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실업급여와 똑같이 최대 9개월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2026년 8월 현재는 고용보험법 개정 전이며, 신청 채널·서류·접수 기간 어느 것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절차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3~4분기 :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
- 2026년 4분기 : 국회 통과 지원
- 2027년 : 시행 목표(법 통과 및 하위법령 정비 여부에 따라 유동적)
시행되면 기존 구직급여처럼 고용센터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를 통한 신청이 예상되지만, 이는 추정이며 공식 발표된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확인하실 것은 신청 방법이 아니라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발의·통과 여부입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moel.go.kr)의 보도자료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무엇이 다릅니까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쉬운 세 제도를 한자리에 놓고 비교했습니다.
지금 퇴사를 고민 중이시라면 이 표에서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 구분 | 청년 자발적 이직 구직급여(추진 중) | 기존 구직급여(실업급여)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
|---|---|---|---|
| 대상 | 35세 미만 청년 | 연령 제한 없음 | 저소득 구직자. 취업 경험 없는 청년까지 확대 추진 중 |
| 퇴사 사유 | 자발적 이직 허용 | 비자발적 사유만(권고사직·계약만료·회사 귀책 등) | 퇴사 사유와 무관 |
| 금액 |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원(검토) | 고용보험 규정에 따름(이번 발표에서 별도 언급 없음) | 월 50만원, 내년부터 월 60만원 인상 검토(확정 아님) |
| 지급 기간 | 270일보다 짧게 설계 예정, 일수 미정 | 최대 270일 | 제도 규정에 따름 |
| 횟수 | 생애 1회 | 요건 충족 시 반복 수급 가능 | 제도 규정에 따름 |
| 현재 상태 | 법 개정 전, 2027년 시행 목표 | 시행 중 | 시행 중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기존 구직급여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새 제도는 미래의 선택지이지 오늘의 대안이 아닙니다.
나는 대상일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문항에 모두 해당하신다면 시행 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최소 근속 요건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최종 판단은 법 통과 후에 하셔야 합니다.
- 2027년 기준으로 만 나이가 34세 이하다(만 35세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
-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된 임금근로자다
- 회사 귀책이 아니라 본인 의사로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
- 이 제도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생애 1회 한정)
- 퇴사 시점을 법 시행 이후로 조정할 여지가 있다
왜 지금 확정된 정보로 믿으면 안 됩니까
이 사안에서 독자분들이 가장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는 지점은 ‘이미 시행 중’이라는 착각입니다.
실제로 놓치기 쉬운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퇴사하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일 이전 이직에 소급 적용된다는 발표는 없었습니다.
제도를 기대하고 미리 퇴사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대상과 금액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은 이미 적자 기조입니다.
지난해 당기 적자 5920억원, 차입금을 제외한 실질 적립금은 796억원 수준이며, 구직급여가 나가는 실업급여 계정은 실질 기준 5조9933억원 적자 상태입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대상 확대 시 연 2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고, 재정 당국 반발을 넘기기 쉽지 않다는 언급도 나왔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종안이 발표 내용보다 후퇴할 수 있습니다.
제도 이름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전문가 일각에서는 실업급여가 아니라 별도의 구직수당 방식이 낫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종 법안이 ‘구직급여’가 아닌 다른 명칭과 구조로 나올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 논란은 어떻게 정리됩니까
찬반이 팽팽한 지점이라 양쪽 근거를 함께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와 일부 전문가는 생애 1회라는 제한을 근거로 우려가 과도하다고 봅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생애 1회 지원인 만큼 도덕적 해이 우려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서울과기대 정흥준 교수도 한 번만 받는 급여 때문에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둘 유인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반대편 근거는 통계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상 35세 미만 자진퇴사자의 66.5%가 근속 1년 미만이고, 20~24세는 그 비율이 80.1%에 달합니다.
이미 조기 이직이 잦은 구조에서 제도가 입사 초기 퇴사를 부추길 수 있다는 반박입니다.
요건이 느슨하면 실업급여가 퇴사 후 받는 ‘수당’처럼 인식될 수 있다 — 윤동열 건국대 교수
결국 논쟁의 승부처는 명분이 아니라 최소 근속 기간을 몇 개월로 정하느냐입니다.
이 숫자가 나오는 순간 제도의 성격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발표 시점이 20·30대 지지율 하락과 겹쳐 표심용 정책이라는 시각도 온라인에서 확산됐으나, 이 구상은 2025년 9월 10일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발표 때 이미 예고돼 있던 내용의 구체화라는 반론도 함께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퇴사하면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8월 현재는 고용노동부의 추진 계획 단계이며 고용보험법 개정 전입니다.
정부는 2026년 4분기 국회 통과,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제시했을 뿐입니다.
36세인데 대상이 될 수 없습니까
대상이 아닙니다.
발표된 기준은 35세 미만, 즉 만 34세 이하입니다.
매체에 따라 두 표현이 혼용되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기준이며, 만 35세 이상은 제외됩니다.
입사 한 달 만에 그만둬도 신청이 가능합니까
현재로서는 답할 수 없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 근무 후 자발적 이직”이라는 조건만 제시됐을 뿐 최소 근속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세부 요건은 노사·전문가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기존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기존 구직급여 수급 이력과의 연계 방식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새 제도는 생애 1회 한정이라는 점만 명확히 밝혀진 상태입니다.
중복·연계 기준은 법 개정과 하위법령 정비 과정에서 확정됩니다.
시행되면 어디에서 신청합니까
공식 채널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시행 시 기존 구직급여와 마찬가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와 고용보험 누리집(ei.go.kr)이 창구가 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추정입니다.
확정 정보는 고용노동부(moel.go.kr) 발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대상은 35세 미만 자발적 이직 청년, 금액은 이직 전 임금의 60%로 월 최대 100만원, 횟수는 생애 1회, 시행 목표는 2027년입니다.
지금 하실 일은 신청이 아니라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하는 것 하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