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거급여는 1인 가구 소득인정액 123만 834원 이하면 신청 대상입니다.
서울 1인 가구는 월세를 최대 36만 9천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따로 없이 연중 상시이며,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접수합니다.
혼자 살면서 월세를 내고 있는데, 월 소득이 123만 원을 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2026년 주거급여 신청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선정기준액과 기준임대료가 모두 올랐습니다.

이 글은 “나는 받을 수 있는가”를 스스로 판단하도록 구성했습니다.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 지역별 지원 상한, 신청 절차, 그리고 자주 혼동되는 청년월세지원과의 차이까지 한곳에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2026 주거급여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1인 가구 123만 834원 이하) |
| 금액·혜택 | 임차가구는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내 실제 임차료 지급(서울 1인 최대 36만 9천 원),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연중), 지급 기준일은 신청일 |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
| 지급일 | 매월 20일(토요일·공휴일이면 전날) |
| 주의점 | 임대차계약서 없는 무상거주는 제외,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음 |
소득 기준은 얼마까지 됩니까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대상입니다.
1인 가구는 123만 834원, 4인 가구는 311만 7,474원이 상한선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인 6.7% 인상되면서 선정기준액도 함께 올랐습니다.
| 가구원수 | 2026년 선정기준액(월) |
|---|---|
| 1인 | 123만 834원 |
| 2인 | 201만 5,660원 |
| 3인 | 257만 2,337원 |
| 4인 | 311만 7,474원 |
| 5인 | 362만 7,225원 |
| 6인 | 410만 6,857원 |
월급과 소득인정액은 다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값이고, 여기에 부동산·자동차·예금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합니다.
즉 월급이 기준보다 낮아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은 심사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신청 가구 자체의 소득인정액만 봅니다.
가족 소득 때문에 포기했던 분이라면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세는 얼마까지 지원받습니까
지역(급지)과 가구원수별로 정해진 기준임대료 범위 안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가 상한보다 낮으면 그 월세만큼만 지급됩니다.
서울 1인 가구 상한은 36만 9천 원이며, 2026년에는 급지·가구원수별로 전년 대비 1만 7천 원~3만 9천 원 인상됐습니다.
| 가구원수 | 서울(1급지) | 경기·인천(2급지) | 3급지 | 그 외 |
|---|---|---|---|---|
| 1인 | 36만 9천 원 | 30만 원 | 24만 7천 원 | 21만 2천 원 |
| 2인 | 41만 4천 원 | 지자체 확인 | 지자체 확인 | 지자체 확인 |
| 3인 | 49만 2천 원 | 지자체 확인 | 지자체 확인 | 지자체 확인 |
| 4인 | 57만 1천 원 | 46만 3천 원 | 38만 1천 원 | 32만 9천 원 |
| 5인 | 59만 1천 원 | 지자체 확인 | 지자체 확인 | 지자체 확인 |
| 6인 | 69만 9천 원 | 지자체 확인 | 지자체 확인 | 지자체 확인 |
2·3·5·6인 가구의 2급지 이하 세부 금액은 공식 수치가 확인되지 않아 마이홈포털이나 주민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인 이상 가구는 2인 증가마다 기준임대료가 10% 가산됩니다.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월세가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한 뒤 12로 나눠 월세로 환산하고, 실제 월세와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이면 월 임차료는 13만 3,333원으로 간주됩니다.
소득에 따라 전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1인 가구 82만 556원) 이하면 기준임대료 범위 내 실제 임차료를 전액 받습니다.
그 기준을 넘으면 초과액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차감한 뒤 지급됩니다.
계산 결과가 1만 원 미만이면 최소 1만 원이 지급되며,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최저 1만 원만 지급됩니다.
자가주택이면 현금이 아닙니다
자기 집에 사는 경우에는 현금 대신 수선유지급여, 즉 주택 개보수를 지원합니다.
경보수는 590만 원 한도에 3년 주기로 적용되며, 중보수·대보수는 한도가 더 높습니다.
중보수·대보수 금액은 자료마다 수치가 엇갈려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합니까
신청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 지급액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접수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신분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나 친척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이때는 위임장과 대리인·본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복지로)
- 복지로(bokjiro.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 선택
- ‘주거급여’ 검색 후 신청서 작성
-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파일 첨부 후 제출
신청 이후 절차
접수가 끝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차계약 내용과 주택 상태를 확인하는 주택조사를 진행합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입금됩니다.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통지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또는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입니다.
청년월세지원과는 무엇이 다릅니까
이름이 비슷해 신청을 잘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주거급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월세지원은 서로 다른 제도이며 소관과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표로 본인이 어느 트랙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주거급여(일반)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청년월세지원 |
|---|---|---|---|
| 대상 | 소득인정액 중위 48% 이하 가구 | 수급가구 내 만 19~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따로 거주 | 청년 1인 가구(주거급여와 별개 사업)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48% 이하(1인 123만 834원) | 주거급여 수급가구 기준 적용, 세부는 확인 필요 | 중위소득 100%까지 완화 예정 |
| 지원 형태 | 기준임대료 내 실제 임차료(서울 1인 최대 36만 9천 원) | 부모 가구와 분리해 각각 산정·지급 | 월세 한시 지원 |
| 지원 기간 | 자격 유지 시 계속 | 자격 유지 시 계속 | 차상위 이하 최대 48개월로 확대 예정 |
| 신청 시점 | 상시 | 상시 | 사업 공고에 따름 |
청년월세지원 개편 내용은 2026년 8월 31일 청년정책 개편 발표에 담긴 계획으로, 시행 세부안은 추후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급여와 수치를 섞어서 판단하면 오판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대상인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문항을 하나씩 확인해 보십시오.
해당 항목이 많을수록 신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있고 실제로 임차료를 내고 있습니다(또는 자가 주택에 거주 중입니다).
- 1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123만 834원 이하입니다(2인 201만 5,660원, 4인 311만 7,474원 이하).
- 보유 재산(부동산·자동차·예금)이 많지 않아 재산 환산액을 더해도 위 기준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현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받고 있다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 월세가 3개월 이상 연체된 상태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상담받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청에서 자주 걸리는 지점은 무엇입니까
조건을 충족해도 아래 사유로 지급이 막히거나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미비·무상거주 : 계약서가 없거나 친척 집에 월세 없이 거주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사 후 미신고 : 계약 변경을 신고하지 않으면 주택조사가 지연되고, 그 기간에는 새 지역 기준임대료의 60%만 우선 지급된 뒤 나중에 차액을 정산합니다. 신고가 늦을수록 과소 지급 상태가 길어집니다.
- 월세 3개월 이상 연체 : 임대인이 신고하면 지원금이 수급자 계좌가 아닌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 고가주택 거주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최저 1만 원만 지급됩니다. 소득이 낮으면 월세 전액을 받는다는 오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계급여 기준과 혼동 :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주거급여는 48%입니다. 생계급여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로 주거급여까지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데 주거급여만 따로 받을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생계·의료급여와 별개 급여로, 생계급여 기준(중위 32%)을 넘어도 중위소득 48% 이하면 단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가 생계급여보다 넓다는 점이 이 제도의 특징입니다.
작년에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재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인 가구 선정기준이 전년 114만 원대에서 123만 834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작년에 소득 초과로 탈락한 가구도 올해 기준에서는 통과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도 받을 수 있습니까
소득인정액은 가구 합산으로 계산합니다.
2인 가구 기준인 201만 5,660원 이하여야 하므로, 맞벌이라면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가 반영되므로 합산 급여만 보고 포기하지 말고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입니까
자동차 보유 자체가 탈락 사유는 아닙니다.
자동차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되어 소득인정액을 올리는 요인이 되며, 차종·배기량·연식에 따라 환산율이 다릅니다.
구체적인 환산 결과는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중인데 주거급여도 신청해야 합니까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가 자동 적용됩니다.
다만 이사나 임대차계약 변경이 있으면 그 사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027년에는 지원 금액이 더 오릅니까
인상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8월 11일 발표한 고립·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에 2027년 임차급여 기준임대료를 급지·가구원수별 3.3~12.4% 추가 인상하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다만 확정 고시 전이므로 현재 적용되는 수치는 2026년 기준입니다.
1인 가구 소득인정액 123만 834원 이하, 서울 1인 월세 최대 36만 9천 원, 신청은 연중 상시.
지급액은 신청일부터 계산되므로 조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이번 주 안에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