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시행된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인가 없이 초·중·고 연령 학생을 가르치는 시설은 관할 시·도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지자체 신고와 교육청 등록은 다른 절차이며, 미등록 운영 시 폐쇄 명령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이 글은 누구를 위한 글입니까
이 글은 대안교육 성격의 시설이나 발달장애 돌봄 기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준비 중인 실무자를 위한 자가진단 가이드입니다.
2026년 9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국면에서 배우자가 운영하는 협동조합의 ‘미등록 운영’이 쟁점이 되면서, 같은 구조로 운영 중인 전국의 소규모 시설들이 자신의 상태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정치적 공방의 승패가 아니라, 내 시설이 지금 등록 의무 대상인지를 판별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3분 만에 확인하는 한눈에 요약
| 항목 | 내용 |
|---|---|
| 등록 의무 대상 | 초·중등교육법상 인가 없이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
| 관할 기관 | 관할 시·도 교육감(교육청) — 지자체 신고와는 별개 절차 |
| 심사 기준 | 건축법·소방시설법 등 시설 기준, 교원 자격, 교육과정 |
| 미등록 시 처벌 | 시설 폐쇄 명령,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 법 시행 시점 | 2021년 제정, 2022년 시행 — 이전 신고만으로 운영하던 시설도 등록 의무 발생 |
| 바우처 제공기관 지정 | 관할 지자체(시·군·구)에 별도 신청, 전문 인력 배치 등 자격 기준 심사 |
내 시설도 등록 대상입니까 — 3단계 자가진단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부터 짚겠습니다.
‘지자체에 신고했다’는 것과 ‘교육청에 등록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아래 세 단계를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본인 시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단계 —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돌봄·치료 서비스만 제공하는지, 아니면 교육 활동을 병행하는지를 먼저 가릅니다.
- 교육 활동 없음(재활·치료·돌봄만 제공) → 대안교육기관 등록 의무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2단계로 넘어가지 말고 바우처 제공기관 요건 항목으로 이동하십시오.
- 초·중·고 연령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 수업·교육과정을 운영 → 2단계로 이동합니다.
2단계 — 초·중등교육법상 인가를 받았습니까
- 정규 학교 인가를 받았음 → 대안교육기관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학교로서의 규제를 받습니다.
- 인가 없음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의 등록 의무 대상입니다. 3단계로 이동합니다.
3단계 — 어디에 어떤 절차를 밟았습니까
- 관할 시·도 교육청에 ‘등록’ 완료 → 적법한 상태입니다. 시설·교원·교육과정 기준의 계속 충족 여부만 관리하시면 됩니다.
- 지자체(시·도청)에 ‘신고’만 하고 교육청 등록은 없음 → 이번 사안에서 문제가 된 유형입니다. 신고 서류를 갖고 있어도 등록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즉시 관할 교육청에 등록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무 절차도 밟지 않음 → 시설 폐쇄 명령 및 형사 처벌 조항의 적용 범위에 들어갑니다. 가장 시급한 유형입니다.
왜 지금 이 확인이 필요합니까
이번 사안의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19년 — 배우자 박모 씨가 경기 용인시에서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 2022년 1월 — 협동조합이 후보자 지역구인 경기 수원시 장안구로 이전
- 2022년 이후 — 수원시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 이후 4년간 정부 바우처 사업으로 총 8억 7,877만원 수익
- 2026년 9월 6일 —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정식 학교도 대안교육기관도 아닌데 초중고 발달장애 학생 대상 불법 수업을 진행했다” 주장
- 2026년 9월 6일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4년 바우처 수익 중 38%인 3억 3,143만원이 배우자·두 자녀 급여로 지급됐다” 발표
- 2026년 9월 7일 — 후보자 준비단, “‘올리브’는 경기도에 대안교육기관으로 신고돼 있으나 교육청 등록 의무는 청문회 준비 중 인지했다”며 절차 미비 인정, “신속 등록 추진” 발표
주목할 지점은 후보자 측이 등록 의무 자체를 몰랐다고 공식 인정했다는 부분입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2021년 제정돼 2022년부터 시행됐고, 그 이전에는 지자체 신고만으로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즉 2022년 이전부터 운영해온 시설일수록 ‘예전 방식 그대로’라는 이유로 등록 의무를 놓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우처 제공기관 지정은 등록과 무엇이 다릅니까
두 절차는 목적도 관할도 다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등 정부 바우처를 결제받으려면 관할 지자체에 제공기관으로 지정·등록돼야 하고, 법령이 정한 자격 기준을 갖춘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반면 대안교육기관 등록은 교육청 소관이며, 시설 기준과 교원 자격·교육과정을 심사합니다.
이번 사안에서 협동조합은 바우처 제공기관 지정은 받은 상태였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교육 활동 부분의 교육청 등록입니다.
한쪽 절차를 통과했다고 다른 쪽이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 실무자가 가져갈 핵심입니다.
바우처 재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발달장애 바우처 사업의 재원은 국비 70%, 경기도비 4.5%, 수원시비 25.5%로 전액 세금입니다.
재원이 전액 공적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수익 배분 구조가 정치적 쟁점이 됐습니다.
운영자 입장에서는 회계 처리와 인건비 지출 근거를 평소에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을 채용해도 됩니까 — 쟁점이 된 지점
가족 채용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은 이번 리서치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사안에서는 수익 대비 가족 급여 비중이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야당은 4년간 바우처 수익 8억 7,877만원 중 38%가 배우자와 두 자녀 급여로 지급된 구조를 ‘기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후보자 측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뒤 바우처 카드로 결제된 것이며 특혜가 아니다”, “자녀들은 관련 전공을 바탕으로 실제 교육·돌봄 업무를 수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재까지 형사 처벌이나 위법이 확정된 사실은 없습니다.
수치가 매체마다 다른 이유
보도된 금액이 여러 갈래로 나와 혼란이 있습니다.
일부 매체는 가족 전체 기준 3억 3,143만원(38%)으로, 다른 매체는 배우자 개인 수령액을 급여·상여금 약 2억 3,700만원과 사업소득 6,685만원으로 세분해 보도했습니다.
두 수치는 ‘가족 전체 합산’과 ‘배우자 개인’이라는 집계 기준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나, 원문 대조로 확정된 사항은 아니며 현재 미확인 상태입니다.
수치를 인용하실 때는 집계 기준을 함께 표기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번 사안에서 드러난 시사점
통계로 검증된 실무 경향이 아니라, 이번 사안 하나에서 관찰된 지점들입니다.
같은 구조로 운영 중인 시설이라면 점검해볼 만한 항목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서류를 등록 증빙으로 오인하는 경우 — 이번 사안에서 지적된 대표적 지점입니다. 경기도에 대안교육기관으로 신고돼 있었으나 교육청 등록은 없었습니다.
- 법 시행 이전부터 운영해온 시설 — 2022년 시행으로 새로 생긴 의무이므로, 그 이전부터 운영해온 곳일수록 인지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 이번 해명의 배경으로 제시됐습니다.
- 바우처 지정과 교육청 등록의 혼동 — 지자체 지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교육 활동의 적법성까지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 가족 인건비의 근거 자료 — 실제 업무 수행 사실과 급여 산정 근거가 문서로 남아 있지 않으면 사후 설명이 어려워지는 사례로 지적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자체에 신고했는데도 등록을 또 해야 합니까
네, 별개 절차입니다.
지자체 신고는 시설·단체에 대한 행정 신고이고, 대안교육기관 등록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관할 시·도 교육감에게 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사안에서도 신고는 돼 있었으나 등록이 없었던 점이 쟁점이 됐습니다.
뒤늦게 등록을 신청하면 이전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이번 사안에서 후보자 측은 절차 미비를 인정하고 신속 등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등록 기간에 대한 소급 처벌 여부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교육청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심사에서는 무엇을 봅니까
시설·설비가 건축법과 소방시설법 기준을 충족하는지, 교원이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 교육과정이 심사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시설 기준이 관건인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 전에 소방 점검부터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등록으로 운영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교육청 미등록 상태에서 대안교육기관 명칭을 사용하거나 정규 학교 형태로 운영하면 초·중등교육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시설 폐쇄 명령 대상이 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바우처 대상자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소득 수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해, 발달장애 아동 등에게 발달재활서비스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의 전자바우처를 지급합니다.
구체적 소득 기준과 지원 금액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번 후보자 관련 다른 의혹들도 같은 사안입니까
아닙니다.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판사 유착 의혹은 같은 청문 국면에서 함께 제기됐을 뿐, 시설 운영 문제와는 별개 사안입니다.
이 글은 시설 운영 실무에 초점을 맞춘 글이므로, 정치적 공방의 전개는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해야 할 날짜와 마지막 점검 사항
대안교육기관 등록에는 상시 신청 외의 별도 마감 기한이 리서치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등록 운영 자체가 처벌 대상이므로, 자가진단 3단계에서 ‘신고만 완료’ 또는 ‘절차 없음’에 해당하셨다면 지체 없이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록 심사에는 건축법·소방시설법 기준 충족 확인이 포함되므로, 서류 준비에 걸리는 기간을 감안해 여유를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사안의 국회 일정은 9월 9일 법사위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9월 15일 인사청문회로 예정돼 있습니다.
청문 과정에서 등록 의무 관련 유권해석이나 감독 기준이 새로 제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시설을 운영 중이시라면 이 시점의 발표 내용을 함께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립니다. 지자체 신고와 교육청 등록은 다른 절차이며, 하나를 마쳤다고 다른 하나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