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7월 31일 2조6,146억원 규모 장기연체채권을 추가 매입했습니다.
대상은 23만6,000명이며 매입 즉시 추심이 중단됩니다.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는 절차는 없고,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채권의 매입 여부를 조회하면 됩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만 먼저 정리했습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가늠하는 데 필요한 항목만 추렸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2018년 6월 19일 이전부터 연체 중(7년 이상)이고, 금융회사별 무담보 채무 원금 합계가 5,000만원 이하인 개인·개인사업자 |
| 이번 회차 규모 | 6차 매입 2조6,146억원, 23만6,000명 (누적 1~6차 약 11조7,000억원, 중복 포함 약 95만7,000명) |
| 혜택 | 매입 즉시 추심 중단.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보훈대상자는 심사 없이 소각, 그 외에는 심사 후 소각 또는 원금 30~80% 감면 |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절차 없음. 금융회사가 채권을 일괄 매각하고 개별 통지. 조회는 newleap.or.kr 또는 ccrs.or.kr |
| 다음 일정 | 2026년 8월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사 등 전 금융권으로 매입 확대(구체 일자 미발표), 8월 13일 신용정보법 개정 시행 후 3분기 중 상환능력 심사 착수 |
| 주의점 | 담보대출은 대상 아님. 대부업권은 상위 30개사 중 15개사만 협약 참여. 매입 통지가 곧 채무 소멸은 아님 |
새도약기금은 무엇이고, 이번 6차 매입에는 무엇이 포함됐습니까
새도약기금은 오래 연체된 소액 무담보 채권을 정부·기금이 사들여 소각하거나 채무조정하는 배드뱅크형 기구입니다.
2025년 10월 30일 1차 매입으로 출범해 캠코·국민행복기금 보유분부터 사들이기 시작했고, 이후 민간 유동화회사와 상호금융·대부업권으로 범위를 넓혀 왔습니다.
본사는 부산 국제금융센터에 있고 대표이사는 양혁승입니다.
6차 매입 업권별 내역
- 상록수(유동화전문회사) : 7,235억원 · 8만7,000명
- 케이비스타(유동화전문회사) : 2,817억원 · 1만8,000명
- 공공기관 : 1조4,449억원 · 11만명
- 대부업권 : 1,040억원 · 1만4,000명
- 농협(상호금융) : 273억원 · 3,000명
- 신협(상호금융) : 68억원 · 1,000명
이번 회차의 특징은 유동화전문회사가 들고 있던 채권이 대거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공적 기관 보유분 위주로 매입이 이뤄지면서 민간에 넘어간 연체채권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상록수와 케이비스타 두 곳만으로 1조원이 넘습니다.
1차부터 6차까지의 흐름
- 1차(2025.10.30) : 캠코·국민행복기금 등 포함 5조4,000억원 · 34만명
- 2차(2025.11.28) : 8,000억원 · 7만6,000명
- 2025.12.8 : 부산 캠코마루에서 취약계층 채권 1조1,000억원(7만명) 첫 소각식
- 3~5차(2026년 상반기) : 5차 기준 9,602억원 · 11만6,000명
- 6차(2026.7.31) : 2조6,146억원 · 23만6,000명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은 누가 됩니까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7년 이상 연체 중이고, 금융회사별 무담보 채무 원금 합계가 5,000만원 이하면 매입 대상입니다.
연체 개시 시점은 제도안내 기준으로 2018년 6월 19일 이전(당일 포함)입니다.
다만 이 기준일이 회차마다 갱신되는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본인 해당 여부는 홈페이지 조회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원금 5,000만원 기준입니다.
공식 문구는 “금융회사별 무담보 채무 계좌의 원금 합계액”이므로, 여러 금융회사에 나뉜 채무는 회사별로 판단합니다.
채무 건수가 많다면 상담센터에서 개별 확인을 받는 편이 정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은 무엇이 다릅니까
세 부류는 상환능력 심사를 거치지 않고 매입 즉시 소각 대상에 들어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가 이미 새도약기금 심사에 준하는 자격 확인을 했기 때문에 중복 심사를 생략하는 구조입니다.
규모도 작지 않습니다.
2025년 12월 8일 첫 소각식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6만6,335명(1조1,190억원), 중증장애인 2,869명(437억원), 보훈대상자 712명(129억원)이었습니다.
중복을 제거하면 6만7,061명, 1조1,305억원입니다.
이 경우에도 별도 신청은 필요 없고, 통지를 받은 뒤 절차가 진행됩니다.
일반 채무자는 어떤 심사를 받습니까
취약계층에 해당하지 않으면 행정데이터 기반 상환능력 심사를 거칩니다.
심사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 생계형 재산 외에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출입국 기록 2회 이하입니다.
심사 결과에 따른 두 갈래
- 상환능력 없음 : 매입 후 1년 이내 채권 소각
- 상환능력 있음 : 신용회복위원회의 강화된 채무조정 적용. 원금 30~80% 감면, 이자 전액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최장 3년 상환유예
여기서 오해가 가장 많습니다. 채권이 매입됐다는 통지는 추심이 멈췄다는 뜻이지, 빚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각 여부는 이후 심사에서 갈립니다.
심사 착수 시점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6년 8월 13일 이후, 3분기 중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새도약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어떻게 다릅니까
두 제도를 같은 것으로 알고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도약기금은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트랙이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새도약기금 매입에서 제외된 사람이 직접 신청하는 트랙입니다.
담보대출이 있거나 원금이 5,000만원을 넘어 매입 대상에서 빠졌다면 이쪽을 봐야 합니다.
| 구분 | 새도약기금 매입 | 신용회복위원회 별도 채무조정 |
|---|---|---|
| 대상 | 7년 이상 연체 + 금융회사별 무담보 원금 5,000만원 이하 |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 채무자(담보채무, 원금 초과 등) |
| 신청 방식 | 신청 절차 없음. 금융회사가 일괄 매각 후 개별 통지 | 본인이 직접 신청. 콜센터·홈페이지로 상담 예약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 기간 | 회차별 매입 진행(1~6차 완료, 8월 전 금융권 확대 예정) | 2025년 11월 14일부터 상시 접수 |
| 내용 | 매입 즉시 추심 중단 → 심사 후 소각 또는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에 따라 진행(구체 감면 조건은 상담 시 안내) |
| 문의처 | 새도약기금 1660-0705 (평일 09:00~18:00)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참고로 국민행복기금이 갖고 있던 채권은 1차 매입에 이미 포함됐습니다.
과거 국민행복기금 관련 안내를 받았던 분이라면 새도약기금 조회에서 상태가 바뀌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채권이 매입됐는지 어디서 확인합니까
통지를 기다릴 필요 없이 본인이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조회가 가장 빠릅니다.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순서
- 새도약기금 홈페이지(newleap.or.kr)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ccrs.or.kr) 접속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카카오페이 등으로 본인인증
- ‘채무조회’ 또는 ‘채권자 변동 조회’ 메뉴 선택
- 채권자가 새도약기금으로 바뀌어 있는지 확인
전화·방문으로 확인하는 방법
새도약기금 상담센터 1660-0705는 평일 09:00~18:00 운영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은 1600-5500입니다.
인증서 사용이 어렵다면 전국 12개 상담센터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대상인지 어떻게 자가진단합니까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의 세 개가 모두 해당하면 매입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 해당 금융회사의 무담보 채무 원금 합계가 5,000만원 이하다
- 담보가 잡힌 대출(주택담보대출·자동차할부 등)이 아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령 중증장애인, 보훈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한다(해당 시 심사 없이 소각)
- 최근 1년 이내에 새로 받은 대출이 없다
- 생계형 재산을 뺀 회수 가능 재산이 채무액보다 적다
탈락하거나 오해하기 쉬운 지점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발이 걸리는 대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 담보대출은 애초에 대상이 아닙니다 : 새도약기금은 무담보 채무만 매입합니다.
- 대부업권은 절반만 참여했습니다 : 상위 30개사 중 15개사만 협약에 들어와 있습니다(매입 7,394억원·11만2,000명). 미참여 대부업체에서 빌린 채무는 이번 매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참여 확대 인센티브를 검토 중입니다.
- 매입 = 소각이 아닙니다 : 매입 즉시 이뤄지는 것은 추심 중단이고, 소각·채무조정은 3분기 심사 결과에 따라 갈립니다.
- 사행성 채무와 최근 1년 내 신규 대출 : 도박 등 사행성 채무, 최근 1년 이내 신규 대출은 심사에서 제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자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제외 : 회수 가능한 재산이 채무액을 넘으면 소각 대상에서 빠집니다.
- 출입국 기록 : 최근 5년간 출입국 2회 이하가 심사 기준에 들어 있습니다.
- 회차 수치 혼동 : 일부 기사에 나온 9,602억원은 상반기 5차 매입 수치이고, 이번 7월 31일 발표는 2조6,146억원 규모의 6차 매입입니다. 별개 회차입니다.
8월부터는 무엇이 달라집니까
8월부터 은행·보험·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 등 전 금융권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잔여 장기연체채권이 추가 매입 대상에 들어갑니다.
구체적인 시행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모든 출처가 “8월부터”로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업·상호금융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대상에서 빠졌던 은행권·카드사 연체 채무자라면 이 시점 이후 다시 조회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총 매입 목표는 약 16조4,000억원, 수혜 인원은 113만4,000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6차까지 누적 11조7,000억원·95만7,000명이므로 상당 부분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 빚도 새도약기금이 사갔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새도약기금 홈페이지(newleap.or.kr)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ccrs.or.kr)에서 본인인증 후 ‘채무조회’나 ‘채권자 변동 조회’ 메뉴로 확인합니다. 통지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직접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협약 금융회사가 채권을 일괄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 분을 위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2025년 11월 14일부터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그냥 두면 됩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 보훈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즉시 소각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은 필요 없고, 통지 후 절차가 진행됩니다.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도 대상입니까
대부업권은 상위 30개사 중 15개사만 협약에 참여했습니다. 미참여 업체의 채무는 현재 매입 대상이 아닙니다. 8월 전 금융권 확대 때 포함되는지는 발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원금이 5,000만원을 넘으면 아예 안 됩니까
기준은 “금융회사별 무담보 채무 계좌의 원금 합계액 5,000만원 이하”입니다. 여러 금융회사에 나뉜 채무는 회사별로 판단합니다. 건수가 많다면 1660-0705로 개별 확인을 받는 편이 정확합니다.
소각되면 신용점수는 바로 회복됩니까
신용점수 회복 시점과 방식에 대해서는 공식 자료에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확인하실 것
오늘 발표로 23만6,000명의 추심이 멈췄지만, 통지가 도착하는 시점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연체가 7년을 넘겼고 무담보 채무가 5,000만원 이하라면, 통지를 기다리지 말고 newleap.or.kr에서 채권자가 바뀌었는지부터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조회 결과 매입 대상이 아니라면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으로 별도 채무조정 상담을 예약하는 것이 다음 순서입니다.
8월 전 금융권 확대가 예정돼 있으므로, 이번에 빠졌더라도 다음 달 다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