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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기준 중위소득 6.70% 인상, 1월 적용 전 대상 확인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6.70% 인상돼 4인 가구 월 692만 9,885원으로 확정됐습니다.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사항이며,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21만 7,563원입니다.
새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7 기준 중위소득 6.70% 인상, 1월 적용 전 대상 확인

먼저 이 글의 결론을 표 하나로 압축했습니다.
아래 내용만 확인해도 본인이 신청 대상인지 대략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 기존 수급자와 신규 신청 가구 모두 해당
기준 금액 2027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692만 9,885원 (전년 대비 43만 5,147원, 6.70% 인상)
급여별 선정기준(4인) 생계 221만 7,563원 / 의료 277만 1,954원 / 주거 332만 6,345원 / 교육 346만 4,943원
적용 시점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신청 접수는 연중 상시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복지멤버십 가입
주의점 선정기준 비율(32·40·48·50%)은 2026년과 동일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액 전액이 아니라 소득인정액과의 차액만 지급됩니다

4인 692만 9,885원, 무엇이 얼마나 오른 것입니까

오른 것은 기준 중위소득 금액 자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6.70% 인상하기로 확정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026년 649만 4,738원에서 2027년 692만 9,885원이 되어, 월 43만 5,147원이 올라갑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특정인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 기초생활보장 4개 급여를 포함한 약 80개 복지사업이 “누구까지 지원할지”를 재는 자입니다.
이 자가 길어지면 소득이 그대로여도 새로 선 안으로 들어오는 가구가 생깁니다.

인상률 6.70%는 2015년 기준 중위소득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2021년 2.68%, 2022년 5.02%, 2023년 5.47%, 2024년 6.09%, 2025년 6.42%, 2026년 6.51%였고 2027년에 6.70%가 됐습니다.
몇 해째 최고치가 경신되는 추세라는 점은 기억해 둘 만합니다.

결정이 예년보다 늦어진 이유

2027년은 기존 산정방식의 적용기간이 끝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인상률만이 아니라 산정방식 개편까지 함께 논의됐고, 6월 29일 논의 착수 → 7월 20일 제79차 회의(결정 보류) → 7월 28일 제80차 회의(확정)로 한 달가량이 걸렸습니다.
7월 20일 전후 기사들이 “아직 미확정”으로 보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새 방식의 골자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기본으로 두고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 경제성장률로 보정한 뒤, 상대빈곤·급여 적정성·재정 여건을 고려해 조정하는 구조입니다.

생계급여 221만 7,563원, 우리 집은 어느 구간입니까

소득인정액이 어느 구간에 있느냐에 따라 신청 가능한 급여의 개수가 달라집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2027년 금액을 구간별로 나누면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 가구원 수가 다르다면 다음 단락의 가구원수별 표에서 같은 방식으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4인 가구 소득인정액 구간별 분기

  • 월 221만 7,563원 이하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4개 모두 신청 가능한 구간입니다.
  • 221만 7,563원 초과 ~ 277만 1,954원 이하 : 생계급여는 제외되고 의료·주거·교육급여 3종이 대상입니다.
  • 277만 1,954원 초과 ~ 332만 6,345원 이하 :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2종이 대상입니다.
  • 332만 6,345원 초과 ~ 346만 4,943원 이하 : 교육급여만 해당하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므로 차상위계층 관련 사업도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346만 4,943원 초과 : 기초생활보장 4개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개별 복지사업은 자체 기준을 쓰는 경우가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근로·사업소득뿐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주택·자동차·금융재산)까지 더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했습니다.
  • 가구원 수를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확인했고, 해당 가구원 수의 선정기준 금액을 알고 있습니다.
  • 의료급여를 신청한다면,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과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기준이 남아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주거급여를 신청한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 2026년에 신청했다가 탈락했고, 당시 초과 폭이 선정기준의 6.70% 이내였습니다.

마지막 항목에 해당한다면 재신청을 우선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선이 6.70% 올라가면서 종전에 근소하게 초과했던 가구가 새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동 전환이 아니라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1인 87만 5,533원부터, 가구원수별 기준은 얼마입니까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가구원 수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가구원 수에 동일하게 6.70%가 적용됐습니다.

가구원 수 2026년 2027년 증가액
1인 2,564,238원 2,736,042원 +171,804원
2인 4,199,292원 4,480,645원 +281,353원
3인 5,359,036원 5,718,091원 +359,055원
4인 6,494,738원 6,929,885원 +435,147원
5인 7,556,719원 8,063,019원 +506,300원
6인 8,555,952원 9,129,201원 +573,249원

여기에 급여별 비율을 곱한 것이 실제 선정기준입니다.
보도자료에 명시된 값은 1인과 4인 가구이며, 나머지는 위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 값입니다.
2·3·5·6인 가구 수치는 반올림 처리에 따라 관보 고시 원문과 1원 단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생계급여(32%)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
1인 875,533원 1,094,417원 1,313,300원 1,368,021원
2인 1,433,806원 1,792,258원 2,150,710원 2,240,323원
3인 1,829,789원 2,287,236원 2,744,684원 2,859,046원
4인 2,217,563원 2,771,954원 3,326,345원 3,464,943원
5인 2,580,166원 3,225,208원 3,870,249원 4,031,510원
6인 2,921,344원 3,651,680원 4,382,016원 4,564,601원

6.70% 인상인데 급여액도 6.70% 늘어납니까

아닙니다.
이 지점이 이번 발표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르는 것은 기준 중위소득 금액이고,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32·40·48·50%)은 2026년과 똑같이 유지됩니다.

혼동하기 쉬운 네 가지

  • 비율 상향과 금액 상향의 혼동 : 생계급여 비율이 32%에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분모인 기준 중위소득이 커지면서 32%에 해당하는 금액이 커진 구조입니다. 정부가 과거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언급한 35% 단계적 상향 로드맵은 2026년과 2027년 모두 32%가 유지되어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 선정기준액을 전액 받는다는 오해 : 생계급여는 보충급여 방식입니다. 4인 가구 선정기준 221만 7,563원에서 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만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이면 약 71만 원대가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잔존 :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지만 의료급여에는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기준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본인 소득이 기준 이하여도 부양의무자 요건에서 반려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누락 : 근로소득만 계산하고 자동차·금융재산·부동산의 소득환산액을 빠뜨려 신청 후 반려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입니다.

확정된 것과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발표로 모든 수치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세부 고시는 통상 8월 초 관보에 게재되므로, 그 전까지는 아래 구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정된 사항

  •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6.70%와 가구원수별 금액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비율 유지(32·40·48·50%)
  • 1인·4인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
  • 적용 시점 2027년 1월 1일

아직 발표되지 않은 사항

  • 2027년 주거급여 급지별 기준임대료(2026년에는 가구원수·급지별로 1.7만~3.9만 원 인상됐습니다)
  • 2027년 교육활동지원비 금액(2026년 기준 초등 50만 2,000원, 중등 69만 9,000원, 고등 86만 원)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의 2027년 보수 구간별 금액
  • 2027년분 신규 수급자 확대 규모. 2026년 인상 때는 생계급여 신규 수급 약 4만 명이라는 수치가 발표됐지만, 2027년분은 현재까지 미발표입니다

일부 콘텐츠가 2026년 수치를 2027년 것처럼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준임대료와 교육활동지원비 금액이 적힌 글은 연도 표기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7년 1월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지금 신청해도 됩니까

지금 신청하셔도 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는 별도 접수 기간 없이 연중 상시 신청이며, 새 기준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뿐입니다.
다만 2026년 기준으로 근소하게 초과해 탈락하신 경우라면, 새 기준이 적용되는 시점에 맞춰 재신청 일정을 잡는 편이 유리합니다.

신청 절차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 접속합니다.
  2.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주거급여는 임대차계약서, 가구 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지자체가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급여별 선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4.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필요 서류는 급여 종류와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방문 전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멤버십에 가입해 두면 소득·재산 정보를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자동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선이 오르는 해에는 이 안내가 특히 유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4인 가구 생계급여는 얼마나 오릅니까

선정기준 기준으로 2026년 207만 8,316원에서 2027년 221만 7,563원으로 약 13만 9,247원 올라갑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이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이므로 가구별로 다릅니다.

맞벌이 부부도 받을 수 있습니까

맞벌이 자체가 배제 사유는 아닙니다. 부부 소득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 이하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 합산해 판단합니다.

작년에 탈락했는데 올해는 가능합니까

기준선이 6.70% 올랐으므로 종전에 근소하게 초과했던 가구는 새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신규 신청과 동일한 절차로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도 함께 오릅니까

차상위계층은 통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정의되므로 기준선과 함께 상향됩니다. 다만 차상위 대상 개별 사업은 자체 기준을 두는 경우가 있어 사업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같은 다른 제도에도 영향이 있습니까

기준 중위소득은 국가장학금, 아이돌봄서비스 등 약 80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쓰이므로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사업마다 반영 시점과 적용 비율이 달라 해당 사업 공고를 개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언제 나옵니까

2027년 급지별 기준임대료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상 매년 8월 1일까지 관보 고시가 이뤄지므로, 세부 금액은 8월 초 고시 시점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

본인 가구원 수의 선정기준 금액을 확인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 더한 소득인정액을 구한 뒤, 위 구간별 분기에서 해당 급여를 찾아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새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26년에 근소한 차이로 탈락하셨다면 재신청이 이번 인상의 실질적인 수혜 지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