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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생계급여 신청방법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6.70% 올라 4인 가구 692만9,885원, 1인 가구 273만6,042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4인 가구 221만7,563원으로 약 14만원 늘어납니다.
새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생계급여 신청방법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6.70% 인상으로 심의·의결됐습니다.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며, 산정방식도 6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아래 표에서 핵심만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내용
지원 대상 가구 소득인정액이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 교육 50%)
금액·혜택 2027년 기준 중위소득 4인 692만9,885원 / 1인 273만6,042원. 생계급여 최대 4인 221만7,563원, 1인 87만5,533원
적용 시점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기존 수급 가구는 별도 재신청 없이 인상분이 반영됩니다
신청 기간 별도 마감 없음. 신규 신청은 연중 상시 접수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주의점 표의 생계급여 금액은 상한선입니다. 실제로는 상한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만 지급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준선이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지난해 소득 때문에 아깝게 탈락했던 가구가 2027년에는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 실제로 확인해야 할 것은 인상률이 아니라 내 가구원 수의 선정기준액입니다.

4인 692만9,885원, 가구원 수별로 얼마씩 오릅니까

1인 가구는 17만1,804원, 4인 가구는 43만5,147원 오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 소득을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값을 정부가 통계로 정한 수치이고, 여기서 각 급여의 자격선이 갈라져 나옵니다.
즉 이 숫자가 오르면 자격선 자체가 함께 올라갑니다.

가구원 수 2026년 2027년 인상액
1인 2,564,238원 2,736,042원 +171,804원
2인 4,199,292원 4,480,645원 +281,353원
3인 5,359,036원 5,718,091원 +359,055원
4인 6,494,738원 6,929,885원 +435,147원
5인 7,556,719원 8,063,019원 +506,300원
6인 8,555,952원 9,129,201원 +573,249원

최근 흐름도 함께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2025년 6.42%, 2026년 6.51%, 2027년 6.70%로 3년 연속 높은 인상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그 근거로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적자가 2025년 43만8,000원에서 2026년 51만9,000원으로 커진 점을 들었습니다.

생계급여는 최대 얼마까지 받습니까

2027년 생계급여 상한액은 1인 가구 87만5,533원, 4인 가구 221만7,563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소득인정액이 0원인 가구가 받는 최대치이며, 모든 수급자가 이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생계급여는 상한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만 지급하는 보충급여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가구원 수 2026년 생계급여 2027년 생계급여
1인 820,556원 875,533원
2인 1,433,806원*
3인 1,829,789원*
4인 2,078,316원 2,217,563원
5인 2,580,166원*
6인 2,921,344원*

표에서 별표(*)가 붙은 값은 언론 보도로 직접 확인된 수치가 아니라, 확정 발표된 기준 중위소득에 32%를 적용해 산출한 계산값입니다.
1인·4인 확정치에 같은 공식을 적용했을 때 원 단위까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고, 2026년 수치로도 같은 방식으로 검산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의 1~6인 전체 표는 아직 공개 확인이 되지 않았으므로, 2·3·5·6인 가구는 2026년 8월 예정된 장관 고시가 나오면 한 번 더 대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액 지급이라는 말이 추상적으로 느껴지실 수 있어, 세 가지 사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사례 A. 소득인정액이 0원인 1인 가구

소득도 재산도 없는 1인 가구라면 상한액 87만5,533원이 그대로 지급됩니다.
표에 적힌 금액을 전액 받는 경우는 이 유형뿐입니다.

사례 B. 월 50만원 소득이 잡히는 1인 가구

상한액 87만5,533원에서 소득인정액 50만원을 뺀 37만5,533원이 생계급여로 지급됩니다.
“1인 가구는 87만원을 받는다”고 알고 계셨다면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과 차이가 큽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은 몇만 원 단위까지 줄어듭니다.

사례 C. 월 250만원 소득이 잡히는 4인 가구

소득인정액 250만원은 생계급여 선정기준 221만7,563원을 넘으므로 생계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같은 가구가 의료급여 기준 277만1,954원, 주거급여 332만6,345원, 교육급여 346만4,943원에는 모두 들어갑니다.
급여 네 종류는 자격선이 각각 다르므로 하나씩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은 얼마입니까

2027년 선정기준 비율은 2026년과 동일하게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유지됩니다.
비율은 그대로지만 기준 중위소득이 올랐으므로 금액 기준선은 모두 상향됩니다.

가구원 수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
1인 1,094,417원 1,313,300원 1,368,021원
2인 1,792,258원* 2,150,710원* 2,240,323원*
3인 2,287,236원* 2,744,684원* 2,859,046원*
4인 2,771,954원 3,326,345원 3,464,943원
5인 3,225,208원* 3,870,249원* 4,031,510원*
6인 3,651,680원* 4,382,016원* 4,564,601원*

여기서도 별표(*)는 위와 같은 방식의 계산값이며, 1인·4인은 다수 매체가 보도한 확정치입니다.
가구원 수가 표에 없는 7인 이상 가구는 주민센터 상담 시 별도 산정 기준을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지역별로 다릅니다

2027년 기준임대료는 서울 59만6,000원, 경기·인천 48만8,000원, 광역시 40만3,000원, 그 외 지역 36만9,000원입니다.
2026년과 비교하면 1만2,000원에서 5만원까지 올랐습니다.
가구원 수 구간별 세부 금액은 아직 공개 확인이 되지 않아, 고시 이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됩니다

2027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51만3,000원, 중학생 71만4,000원, 고등학생 94만5,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평균 4.7% 인상됐으며, 매월이 아니라 연 1회 지급되는 항목입니다.

네 가지 급여, 무엇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 제도에서 가장 많은 혼선이 생기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생계급여는 되는데 의료급여는 안 된다”는 상담 사례가 반복되는 이유도 급여마다 조건과 지급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가지를 한 표에 놓고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구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 비율 기준 중위소득 32% 40% 48% 50%
4인 가구 기준선 2,217,563원 2,771,954원 3,326,345원 3,464,943원
지급 형태 현금(보충급여, 매월) 현금 아님.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1종·2종) 임차료 지원(기준임대료 한도) 교육활동지원비 등(연 1회 지급 항목 포함)
지급액 결정 방식 기준선 − 소득인정액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본인부담 경감 적용 지역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 학교급별 정액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폐지 추세 현재도 적용 적용하지 않음 적용하지 않음

표에서 가장 눈여겨보실 칸은 마지막 줄입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돼 왔지만,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생계급여 심사는 통과했는데 의료급여에서 막히는 사례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다만 폐지 시점에 대한 보도는 매체마다 갈립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7년까지 전면 폐지한다”는 설명이 있는가 하면, “2027년 노인·중증장애인 가구부터 우선 폐지하고 완전 폐지는 2030년 목표”라는 설명도 함께 나옵니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의결과는 별개의 제도 개편 사안이며, 현재로서는 확정 발표를 기다려야 하는 미확정 영역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가장 빠른 방법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을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전에, 아래 항목으로 대략적인 방향부터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을 검토할 단계입니다.
각 항목은 서로 다른 급여의 신호이므로, 하나만 해당해도 그 급여는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1인 87만5,533원 / 4인 221만7,563원 이하다 → 생계급여 검토
  • 월 소득인정액이 1인 109만4,417원 / 4인 277만1,954원 이하다 → 의료급여 검토(부양의무자 기준 확인 필요)
  • 월세 등 임차료를 부담하고 있고, 월 소득인정액이 1인 131만3,300원 / 4인 332만6,345원 이하다 → 주거급여 검토
  • 초·중·고 재학생 자녀가 있고, 월 소득인정액이 1인 136만8,021원 / 4인 346만4,943원 이하다 → 교육급여 검토
  • 2026년에 소득 기준을 아깝게 초과해 탈락했고, 이후 소득·재산에 큰 변동이 없다 → 2027년 상향된 기준으로 재확인

복지로 모의계산 진행 순서

  1. 복지로(bokjiro.go.kr)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으로 이동합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 항목을 선택하고 ‘계산해 보기’를 누릅니다.
  3. 가구원 수와 거주지를 입력합니다.
  4. 근로·사업·재산·기타소득을 입력합니다.
  5.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가액, 부양의무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6. 산출된 소득인정액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별 대상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입력 항목이 많아 보이지만, 필요한 정보를 미리 챙겨 두시면 간단한 절차로 확인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증, 최근 급여명세서, 임대차계약서를 옆에 두고 진행하시면 입력이 수월합니다.

실제 신청은 두 가지 경로입니다

온라인은 복지로에서 신청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담당 창구에서 접수합니다.
제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이며,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이 추가됩니다.
서류 구성이 가구마다 달라지므로 방문 전 주민센터에 전화로 확인하시는 편이 헛걸음을 줄입니다.

신청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함정은 무엇입니까

소득이 기준선 아래인데도 탈락하는 사례는 대부분 재산 항목에서 나옵니다.
기사에는 잘 나오지 않는 실무상 걸림돌을 정리했습니다.

  • 자동차재산 : 배기량이 크거나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차량은 차량가액의 100%가 월 소득으로 환산돼 소득인정액을 크게 끌어올립니다. 오래된 차량도 예상보다 높게 평가되거나 공동명의 지분이 반영돼 탈락하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2026년부터 승합·화물차와 다자녀가구 차량은 환산율이 완화됐지만, 일반 승용차는 여전히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 금융재산 : 금융정보 조회와 공공데이터 연계가 정교해지면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계좌 변동이 반영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이는 현장 사례를 정리한 자료에 근거한 내용으로, 공식 통계로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
  • 급여별 부양의무자 기준 차이 :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어, 생계급여와 결과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를 현금으로 오해 : 의료급여는 통장에 입금되는 급여가 아니라 진료비 본인부담을 낮춰 주는 방식입니다.
  • 모의계산 결과를 확정으로 오해 : 모의계산은 본인이 입력한 값으로 산출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선정 여부는 신청 이후 국세청·금융기관·건강보험공단 등 공적 자료 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반대로 모의계산에서 애매하게 나와도 기본재산액 공제 등이 적용되면서 선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결과가 경계선에 걸린다면 주민센터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정부 설명과 시민사회 평가는 어떻게 갈립니까

같은 6.70%를 놓고 해석이 정반대로 나뉩니다.
정부와 다수 매체는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고 인상률”이라는 점, 그리고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 GDP 성장률 등 최신 거시지표를 반영하도록 산정방식을 6년 만에 개편해 처음 적용했다는 점을 성과로 설명합니다.

참여연대 등은 기준 중위소득과 실제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격차가 2018년 12.49%에서 2023년 29.62%로 벌어졌다며, 인상률과 별개로 기준선 자체가 현실과 멀어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회의 자료와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아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문제 제기도 함께 나옵니다.

두 시각 중 어느 쪽이 맞는지는 이 글에서 판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다만 수급을 준비하시는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해석이 어떻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선은 올라간 숫자이고, 그만큼 대상 범위가 넓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수급자인데 2027년에 재신청해야 합니까

별도의 재신청 없이 2027년 1월부터 새 선정기준과 급여액이 적용됩니다. 다만 정기 소득·재산 조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되므로,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겼다면 그때 신고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맞벌이 부부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제도상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2인 가구 기준인 143만3,806원 수준 이하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합산되는 구조라 실제로는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금액은 무엇이 다릅니까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 소득의 중간값으로 정한 통계 기준선이고, 생계급여는 그 32%로 산정된 지급 상한액입니다. 4인 가구를 예로 들면 기준 중위소득은 692만9,885원, 생계급여 상한은 221만7,563원입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배기량, 차령, 사용 목적에 따라 재산 환산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6년부터 승합·화물차와 다자녀가구 차량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차량 보유만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모의계산에서 실제 환산 결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외에 어디에 쓰입니까

국가장학금, 청년월세 지원, 에너지바우처, 아이돌봄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 긴급복지 등 15개 중앙부처의 약 80개 복지사업이 이 수치를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이 아니어도 다른 사업에서 혜택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확정 수치는 언제 공식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공표되며, 2026년 8월 중 고시가 예정돼 있습니다. 정확한 고시 일자와 1~6인 전체 선정기준표는 관보 또는 복지로 공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금 무엇부터 확인하면 됩니까

순서는 간단합니다.
먼저 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에서 내 가구원 수의 기준선과 소득 수준을 대조해 보시고, 하나라도 걸리는 항목이 있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의계산 결과가 경계선에 걸리거나 자동차·부양의무자 때문에 판단이 어렵다면, 그때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창구에서 상담받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규 신청은 연중 상시 접수되므로 기한에 쫓길 일은 없지만, 기준선이 올라간 2027년분부터 적용받으시려면 미리 자격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