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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6 최대 720만원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유지한 5인 이상 중소기업에 기업당 최대 7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주체는 청년 본인이 아니라 기업이며, 고용24에서 채용 전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글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만 15~34세 청년을 새로 뽑았거나 뽑을 예정인 5인 이상 중소기업 대표시라면 해당됩니다.
퇴사 후 미취업 상태에서 중소기업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이시라면 본인이 요건에 드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26년 9월 3일 불거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년 일자리 보조금 논란을 보고 “정당이 왜 저 돈을 받을 자격이 되는가”가 궁금하셨다면, 그 답도 제도 요건 안에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6 최대 720만원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제도의 뼈대만 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표만 보고 내 사업장 혹은 내 상황이 걸리는지 대략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지원 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이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청년 요건 채용일 기준 만 15~34세, 주 28시간 이상 근로, 월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
금액 기업 최대 720만원(1년). 비수도권형은 청년 개인에게 근속 인센티브 최대 720만원(2년) 별도 지급
신청 기간 2026년 채용분 기준 1월 1일~12월 31일 채용, 채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고용24(work24.go.kr)에서 기업이 참여 신청 → 운영기관 승인 → 채용·6개월 유지 → 지원금 청구
제외 대상 국회 사무처, 법원, 공기업 등. 1년 이내 동일 회사 재이직자, 현재 재직 중인 청년

참고로 위 2026년 신청 절차·금액은 고용노동부 사업운영 지침을 정리한 자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세부 수치는 지침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24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원문을 반드시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원 대상입니까 — 조건별로 갈라 보겠습니다

이 제도가 헷갈리는 이유는 “청년 지원금”이라는 이름과 달리 돈을 받는 주체가 대부분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어느 갈래에 서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갈래 1. 청년을 채용한 사업주이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평균 5인 이상이고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면 신청 자격이 열립니다.
여기에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뽑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앞으로 최대 720만원이 지급됩니다.
업종에 따라 5인 미만이어도 인정되는 예외가 있으므로 관할 운영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갈래 2.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이신 경우

청년 개인이 직접 신청서를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본인이 요건(만 15~34세, 주 28시간 이상, 월급 450만원 이하)을 충족한 상태로 참여 승인을 받은 기업에 취업해야 제도가 작동합니다.
다만 비수도권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청년 본인에게 근속 인센티브가 최대 720만원(2년)까지 직접 지급되는 트랙이 있습니다.

갈래 3.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여기서 조건이 한 번 더 갈립니다.
비수도권은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면 별도의 취업애로 요건 없이 인정됩니다.
수도권은 ‘취업애로청년’ 요건이 붙어, 4개월 이상 연속 실업이나 고졸 이하 학력 등 10개 요건 중 최소 1개를 충족해야 합니다.

갈래 4. 이미 재직 중이거나 재입사한 경우

현재 다른 곳에 재직 중인 상태에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퇴사 후 미취업 상태에서 신규 취업해야 요건이 성립합니다.
또한 1년 이내 예전에 다니던 같은 회사로 재이직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자가진단 — 다음 항목에 몇 개나 해당되십니까

아래는 판단이 가능한 문항만 추린 것입니다.
사업주 기준으로 전부 “예”라면 신청 검토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 우리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평균 5인 이상이다
  • 국회 사무처·법원·공기업 등 명시된 제외 기관이 아니다
  • 채용하려는 청년이 채용일 기준 만 15~34세다
  • 해당 청년의 근로시간이 주 28시간 이상이고 월평균 급여가 450만원 이하다
  • 해당 청년이 현재 다른 곳에 재직 중이 아니며, 1년 이내 우리 회사에서 퇴사한 사람이 아니다
  • 채용 전에 고용24에서 참여 신청을 하고 운영기관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어떤 순서로 진행합니까

순서를 뒤집으면 반려됩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이 ‘채용 전 신청’입니다.

  1. 고용24(work24.go.kr)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확인합니다
  2. 운영기관에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3.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4.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합니다
  5.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합니다
  6. 지원금을 청구합니다(채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또는 고용24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흔한 반려 사유와 함정은 무엇입니까

제도 자체보다 절차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세 가지를 특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후 신청 : 이미 채용을 끝낸 뒤 뒤늦게 신청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참여 신청과 승인이 채용보다 앞서야 합니다.
  • 재이직자 채용 : 1년 이내 우리 회사에서 퇴사했던 인력을 다시 뽑으면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 고용 유지 기간 미달 : 6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지원금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당이 왜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이번 논란의 핵심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제도의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인데, 이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이라는 규모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명시적 제외 대상은 국회 사무처, 법원, 공기업 등으로 한정돼 있고, 신청 자격에서 ‘정당’을 배제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중앙당과 시도당을 합쳐 유급사무원이 평균 16명(2024년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했다고 확인됐습니다.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청년 채용 부담 경감”이라는 정책 취지와, 법령상 중소기업 정의라는 신청 요건 사이에 괴리가 있는 구조입니다.
법적 자격과 정책 취지가 어긋날 수 있다는 점, 이것이 이번 사안이 제도적 허점 논란으로 번진 이유입니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수치가 매체마다 달라 혼동이 큽니다.
총액과 개별 항목을 반드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된 사실 : 기본소득당이 2020~2025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일자리안정자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3종으로 누적 7200만원 이상을 수령했다는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의 중앙선관위 회계보고서 분석 결과(2026년 9월 3일 제기)
  • 확인된 사실 : 이 가운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단독 항목은 2023년 5월~2025년 11월 사이 1860만원
  • 확인된 사실 : 용 후보자 배우자 박기홍씨의 기본소득당 당직 급여가 5년간 총 1억2366만원, 2022년 965만원에서 2026년 3900만원으로 증가
  • 확인된 사실 : 용 후보자는 2020년 2월 창당 기자회견에서 국고보조금 폐지와 정치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 양측 입장 : 고용노동부와 기본소득당은 “법적으로 문제없는 보조금”이라는 입장, 국민의힘은 “세금 이중 수혜”라는 입장으로 갈립니다
  • 미확인 : 위법 여부에 대한 정부의 별도 유권해석이나 수사 착수 여부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미확인 : ‘김승원 방어용 지명’이라는 해석은 일부 매체의 정치적 프레이밍으로, 사실 확인된 사안이 아닙니다

정당 국고보조금과 일자리 지원금은 별개입니다

보도에 함께 등장하는 ‘2억7000만원’, ‘연 11억원’은 청년일자리 지원금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지급하는 정당 국고보조금이며, 근거 법령과 재원이 완전히 다른 트랙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창당 후 연 1000만원 안팎을 받아오다 2026년 3분기부터 원내 상황 변화로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고, 이 점이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논란과 맞물려 있습니다.
용 후보자는 9월 4일까지 “인사청문회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당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요건에 해당하고 청년을 채용·유지하면 정당이라도 신청 자격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회 사무처, 법원, 공기업 등은 제외 대상입니다.

7200만원과 1860만원은 어떻게 다릅니까

7200만원은 2020~2025년 3종 보조금(특별고용촉진장려금·일자리안정자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누적 총액입니다. 1860만원은 그중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단독 항목으로, 2023년 5월부터 2025년 11월까지의 수령액입니다.

청년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까

직접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참여 승인을 받은 기업이 신청 주체이며, 청년은 요건을 갖춘 채용 대상자로 참여하게 됩니다. 다만 비수도권 취업의 경우 청년 본인에게 근속 인센티브가 최대 720만원(2년)까지 직접 지급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무조건 안 됩니까

기본 기준은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입니다. 다만 업종별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고용24에서 관할 운영기관을 확인해 우리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기업인데 요건이 더 까다롭습니까

수도권은 ‘취업애로청년’ 요건이 추가됩니다. 4개월 이상 연속 실업, 고졸 이하 학력 등 10개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수도권은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면 이 조건 없이 인정됩니다.

지원금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합니까

2026년 기준으로 채용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신청은 청년 채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참여 신청 자체는 채용 이전에 완료돼야 하므로 실질적인 기한은 채용 시점보다 앞선다고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

고용24(work24.go.kr)에 접속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조회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여기서 우리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채용하려는 청년이 수도권·비수도권 어느 기준을 적용받는지가 확정됩니다.
전화로 확인하시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사업자등록번호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준비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채용 전에 참여 신청과 승인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요건을 다 갖추고도 순서 하나 때문에 반려되는 사례가 가장 흔합니다.
금액과 세부 요건은 지침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직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최신 사업운영 지침을 한 번 더 대조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