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1분위 90만원, 10분위 843만원입니다.
지난해 여러 병원에서 낸 급여 본인부담금이 이 금액을 넘었다면 초과분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공단은 매년 8월 하순 전년도 진료분을 정산해 안내문을 보내며, 신청 기한은 안내문 수령일로부터 3년입니다.

이 글의 핵심만 먼저 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쉽게 말해 내가 이미 낸 돈 중 돌려받을 몫입니다.
다만 성격이 전혀 다른 세 가지가 ‘환급금’이라는 한 단어로 묶여 있어, 조회 결과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1년(1.1~12.31 진료일 기준) 동안 낸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은 가입자 |
| 금액·혜택 | 2026년 상한액 기준 1분위 90만원 ~ 10분위 843만원, 초과분 전액 환급 |
| 정산·안내 시점 | 매년 8월 하순 공단이 전년도 진료분을 정산해 안내문 우편·전자문서 발송 |
| 신청 기한 | 안내문 수령(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국민연금 환급금(5년)과 혼동 주의 |
| 신청 방법 | The건강보험 앱, 정부24, nhis.or.kr, 고객센터 1577-1000, 지사 방문·우편·팩스 |
| 주의점 | 비급여 진료비는 계산에서 제외. 공단은 문자·SNS로 환급금 안내를 하지 않음 |
저도 대상인지 소득분위 기준으로 확인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본인의 소득분위별 상한액과 지난해 낸 급여 본인부담금 총액을 비교하면 됩니다.
소득분위는 직전 연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1~10분위로 나뉩니다.
보험료를 적게 낸 분일수록 낮은 분위에 속하고, 낮은 분위일수록 상한액이 낮아 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026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 소득분위 | 2026년 상한액 |
|---|---|
| 1분위 | 90만원 |
| 2~3분위 | 112만원 |
| 4~5분위 | 173만원 |
| 6~7분위 | 326만원 |
| 8분위 | 446만원 |
| 9분위 | 536만원 |
| 10분위 | 843만원 |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에는 별도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세부 금액은 개인별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단 조회 화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한액은 왜 매년 달라집니까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근거한 제도로, 공단이 매년 1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그해 상한액을 확정·공지합니다.
최고 구간은 과거 582만원대에서 2026년 843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기준선이 매년 움직이므로 지난해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올해는 대상일 수 있습니다.
제 상황이 어느 사례에 해당합니까
숫자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실제 문의가 가장 많이 몰리는 네 가지 상황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사례 1 —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닌 경우(환급 대상)
소득 2분위에 해당하는 분이 지난 한 해 대학병원·동네 의원·약국에서 낸 급여 본인부담금이 합계 3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2~3분위 상한액은 112만원이므로, 초과분 188만원이 사후환급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 요양기관에 흩어진 금액을 공단이 합산해 정산하는 절차가 매년 8월에 이뤄집니다.
사례 2 — 한 병원에서만 상한액을 넘긴 경우(조회해도 안 나올 수 있음)
동일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어서면, 그 시점부터는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사전급여 방식으로 즉시 처리됩니다.
이미 병원 창구에서 정산이 끝난 셈이라 별도로 받을 환급금이 남지 않습니다.
“병원비를 그렇게 많이 냈는데 왜 조회하면 아무것도 없느냐”는 불만의 상당수가 이 구조 때문입니다.
사례 3 — 비급여 비중이 큰 경우(대상 아님)
총 진료비 500만원 중 급여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나머지 400만원이 도수치료·비급여 주사·상급병실료였다면 계산에 들어가는 금액은 100만원뿐입니다.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서 처음부터 제외됩니다.
실손보험 청구 대상과 헷갈리기 가장 쉬운 지점입니다.
사례 4 — 보험료 자체를 더 낸 경우(다른 종류의 환급금)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중납부나 착오납부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것은 진료비가 아니라 보험료 과오납금이며, 자격 소급상실이나 보험료 소급조정으로도 생깁니다.
병·의원이나 약국이 법령 기준을 넘겨 본인부담금을 더 받은 경우는 또 다른 종류인 본인부담금 환급금으로 분류됩니다.
세 가지 모두 조회 채널은 같지만 발생 사유가 다릅니다.
조회는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본인인증만 하면 대상 여부와 금액이 화면에 바로 표시됩니다.
별도 서류 없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대상이 아니어도 손해는 없습니다.
The건강보험 앱
앱 실행 후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하단 전체메뉴 → [조회/신청]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순서로 이동하면 됩니다.
대상자라면 금액과 상세내역이 즉시 표시되고, 같은 화면에서 신청까지 이어집니다.
정부24
정부24(gov.kr)의 ‘미환급금 찾기’를 이용하면 여러 기관의 환급금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항목만 보려면 검색창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을 입력해 개별 서비스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전화·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는 로그인 후 조회와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우신 분은 고객센터 1577-1000(평일 09시~18시)으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우편과 팩스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청부터 입금까지 무엇을 준비하고 얼마나 걸립니까
단계별로 필요한 준비물이 다릅니다.
특히 수령 계좌가 본인 명의인지 아닌지에 따라 서류 부담이 크게 갈립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 단계 | 준비물 | 소요 시점·기간 |
|---|---|---|
| 1. 대상 여부 조회 |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또는 공동인증서 | 즉시 확인, 대상이면 금액 바로 표시 |
| 2. 안내문 수령 | 별도 준비물 없음(공단이 우편·전자문서 발송) | 매년 8월 하순 발송, 전년도 진료분 기준 |
| 3-A. 본인 계좌로 신청 | 지급신청서, 본인 명의 계좌번호 | 추가 서류 없음, 앱·홈페이지에서 당일 제출 가능 |
| 3-B. 직계 존·비속 계좌로 신청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분증, 위임장 | 증명서 발급 시간 별도 필요(정부24·주민센터 발급) |
| 3-C. 제3자 위임 | 위임장, 위임인·수임인 신분증 사본 |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 4. 심사 후 지급 | 별도 준비물 없음 | 공단 심사 후 지정 계좌 입금(표준 처리기한은 공개 자료 미확인, 공단 안내에 따름) |
부모님 몫을 자녀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잦습니다.
이때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이 아니라 ‘상세’로 발급받아야 하며, 위임장은 위임인의 자필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서류를 한 번에 갖추지 못해 재방문하는 사례가 반복되므로 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8월이 지나면 정말 소멸됩니까
아닙니다.
소멸 기준은 특정 월이 아니라 안내문 수령(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8월은 공단이 전년도 진료분을 최종 정산해 신규 대상자를 확정하고 안내문을 보내는 시점일 뿐입니다.
다만 8월에 확인해야 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새로 확정된 대상자는 이때 처음 통보되고, 주소 변경이나 수취 실패로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내문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기간 계산에서 흔한 착오가 하나 더 있습니다.
건강(장기요양)보험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국민연금은 5년으로 다릅니다.
정부24의 같은 미환급금 메뉴에서 함께 다뤄지다 보니 혼동이 잦으므로 구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안내 문자를 받았는데 진짜입니까
공단은 문자(SMS)나 SNS로 환급금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환급금 신청 마감 임박’ 문자는 스미싱으로 보시면 됩니다.
매년 8월 정산 시즌마다 같은 수법의 피해가 반복 보도돼 왔습니다.
확인이 필요하다면 문자 속 링크가 아니라 The건강보험 앱, nhis.or.kr, 고객센터 1577-1000 세 곳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단 직원을 사칭해 계좌번호나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항 중 몇 개에 해당합니까
아래 다섯 문항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조회해 볼 실익이 있습니다.
- 지난해(2025년 1월 1일~12월 31일) 병·의원이나 약국을 두 곳 이상 이용했다
- 그 기간에 낸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이 100만원을 넘는다
- 본인 또는 세대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낮은 편이어서 소득 1~5분위에 속할 가능성이 있다
- 퇴사, 직장 이동, 지역가입 전환을 겪었고 그 무렵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한 기억이 있다
- 최근 3년 안에 공단 안내문을 받은 적이 있으나 신청하지 않고 넘어갔다
신청이 반려되거나 헛걸음하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조회와 신청 과정에서 실제로 자주 걸리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 비급여를 포함해 계산 —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상급병실료는 상한제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총 진료비가 아니라 급여 본인부담금만 기준입니다.
- 사전급여로 이미 처리된 건 — 한 병원에서 상한액을 넘긴 금액은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해 정산이 끝난 상태입니다. 조회 결과가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 타인 계좌 신청 시 서류 미비 —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상세)·위임장·신분증 사본 없이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 소멸시효 혼동 — 건강보험은 3년, 국민연금은 5년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으로 계산하다가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 스미싱 링크 접속 — 안내 문자를 통한 신청 경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식 채널로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최근 5년간 시효 만료로 건강보험 재정에 귀속된 금액이 약 221억원, 2025년 8월 말 기준 미지급 환급금이 총 1,278억원 수준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1인당 평균 환급액 약 135만원이라는 수치도 여러 매체에서 인용됩니다.
다만 이 통계들은 공단 1차 자료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은 보도 종합 수치이므로 참고 지표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도 환급 대상일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주소 변경이나 수취 실패로 안내문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내문 유무와 관계없이 The건강보험 앱이나 정부24에서 본인 명의로 직접 조회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과 보험료 과오납금은 무엇이 다릅니까
상한제 초과금은 ‘낸 진료비’가 기준을 넘었을 때, 과오납금은 ‘낸 보험료 자체’가 이중·착오 납부됐을 때 발생합니다. 조회 채널은 같지만 발생 사유와 계산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부모님 환급금을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다만 직계 존·비속 계좌로 수령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아닌 제3자가 대리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인·수임인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조회했는데 환급금이 0원으로 나옵니다.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까
전년도 진료분 정산 결과는 매년 8월 하순에 새로 반영됩니다. 또한 상한액이 매년 조정되므로, 올해 0원이었더라도 다음 해에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 1회 재확인을 권해 드립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우면 어떻게 신청합니까
고객센터 1577-1000(평일 09시~18시)으로 전화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접수도 모두 가능하므로 인터넷 신청이 유일한 경로는 아닙니다.
오늘 무엇부터 하시면 됩니까
정리하면 기억할 숫자는 세 개입니다.
상한액 90만원~843만원, 정산·안내 시점 매년 8월 하순, 신청 기한 안내문 수령일로부터 3년입니다.
‘8월 말 소멸’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지만, 새 대상자가 이 시기에 확정되는 만큼 8월에 한 번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하실 일은 하나입니다.
The건강보험 앱이나 정부24에 접속해 본인 명의로 환급금 조회 화면까지만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이라면 금액이 바로 표시되고, 본인 명의 계좌로 받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 없이 그 자리에서 신청이 끝납니다.
문자로 온 링크는 절대 열지 마시고, 반드시 공식 채널로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